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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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6

  • @junghyeopcha6861
    @junghyeopcha686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득세법상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라서 공무원연금 보험료(기여금) 원천공제해도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불가(단,휴직기간이 1년이상일경우). 차라리 복직후에 기여금을 추가납부하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받아서 근로소득세 환급금을 늘리는 게 효율적이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휴직기간이 길고, 연말정산을 고려한다면 복직 후 납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MY22ST
    @MY22S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진짜.. 월급도 박봉인데 거기서 공제...
    아무리 출산및 육아휴직 제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뭐해..
    손가락빨면서 육아해야하는 걸..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MY22ST 육아휴직수당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책정하던데 이런 현실은 왜 모르는지 안타깝습니다ㅜㅜ

  • @hskim9331
    @hskim9331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와 기여금을 휴직할 때도 내야되네

  • @도희-g8d
    @도희-g8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경되었다는 내용도 알수 있을까요? ㅠㅠ 저는 실무자인데 바뀐법에대한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루겠어요 ㅠㅠ

  • @제주도스앵
    @제주도스앵 3 месяца назад

    왜 공무원만 두번째 육아휴직자만 ㅠㅠ 수당주는지 모르겠어요

  • @지대구만
    @지대구만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하여 잘 보고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왜 유리한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영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4 месяца назад

      @@지대구만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금액 차이 때문입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을 찾지 못했는데 알게 되면 제작해 보겠습니다.

  • @ktoh-f3e
    @ktoh-f3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자아니면 육휴를 쓸수가없음

  • @minniechoi4748
    @minniechoi474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연금 내는게 크죠..ㅜㅜ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공무원은 세전, 세후 월급 차이가 너무 큽니다;ㅠㅠ

    • @로운아빠-m6s
      @로운아빠-m6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강보험은 왜 휴직 중 납부유예가 유리한지 알수 있을까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로운아빠-m6s정확한 계산식은 저도 모릅니다. 납부유예를 하면 월 1-2만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