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상식] 자동차 상해보험! 어떤 경우에 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활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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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fv6kies
    @fv6kie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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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리링u
    @예리링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서영주-m4f
    @서영주-m4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상으로 처리중입니다
    토일월화수목 6일간 입원을 했는데 직자인이라고 월화수 휴업손해만 지급한다는데 80% 토/일/ 총선 이라고 자상으로 3일간만 보상받는게 맞는건가요?

    • @fv6kies
      @fv6kie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휴업손해는 약관을 살펴보시면 "휴업함으로써 잃어버린 소득이 있을 때" 지급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입원 X 일수]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시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입원을 했어도 실질적인 소득 감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휴업손해액을 줄수 없다고 주장하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 @서영주-m4f
      @서영주-m4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러면 자동차 상해로 입원치료 받더라도 합의금이 거의 없겠네요 향후치료비도 지급안된다하고 휴업손해도 몇일안된다면요

    • @fv6kies
      @fv6kie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영주-m4f 단순히 그렇게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시안에 따라 담당자가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 @김종환-q4d
    @김종환-q4d Месяц назад +1

    퇴근길에서 황색점멸등 삼거리교차로에서 운전석부분을 을받처서 차는폐차되고 운전자는8주진단받고 쇠골뼈수술 갈비뼈4군데 골절되어서 치료중인데요 8대2 로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데 자상으로 처리하면휴업급여받을수있는지요

    • @fv6kies
      @fv6kies  Месяц назад

      대인이든 자상이든 휴업손해 조건은 똑같습니다. 휴업을 하고 수입감소액이 있다면 지급합니다

  • @강시우-s8k
    @강시우-s8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몰랐던 거네요

    • @fv6kies
      @fv6kie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되서 다행입니다~

  • @voldmort14
    @voldmort1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단독사고시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 @fv6kies
      @fv6kie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단독사고일 경우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을 확인할 것이고요. 자기신체사고는 합의금 개념은 없습니다. 상해급수에 따른 치료비 정도만 보상합니다~

    • @voldmort14
      @voldmort1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fv6kie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