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알려주는 일시적 3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21년 이후로는 분양권이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일시적 2주택에서 분양권을 하나 더 취득하면 3주택이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3년 11월 국세청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24년 8월 기재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국세청보다 상위기관인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절세비법을 상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일시적2주택 #1주택1분양권 #양도세

Комментарии • 7

  • @profit-mania
    @profit-mania  Месяц назад

    수익매냐 x 탱크옥션 절세비법 : m.site.naver.com/1p1JM
    재개발 스터디 얼리버드 20% 할인 특강: blog.naver.com/bleach99/223533782999
    [무료 전자책] 재개발/재건축 비과세 전략: blog.naver.com/bleach99/223271474536
    [무료 전자책] 매매사업자를 활용한 절세비법: blog.naver.com/bleach99/223496882450

  • @profit-mania
    @profit-mania  Месяц назад

    00:25 전체 목차 보기
    00:43 부동산 절세비법 특강
    01:15 재밌는 재개발 스터디 11기 공지
    01:58 국세청이 알려준 일시적 3주택 비과세
    05:04 기재부에서 해석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07:44 결론 (중첩적용 가능한 것과 아닌 것)

  • @김태연-w3u
    @김태연-w3u Месяц назад +1

    가능합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Месяц назад

      @@김태연-w3u 일시적 2주택 + 1주택 1분양권애 대해서 국세청은 yes, 기재부는 no 네요~^^

  • @ynlee8502
    @ynlee8502 Месяц назад +1

    5항 대체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삼주택도 중첩일 경우..안 될 수 있겠네요?

    • @profit-mania
      @profit-mania  Месяц назад

      @@ynlee8502 이건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인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 @멜론킹-r2n
    @멜론킹-r2n Месяц назад

    이전영상 보고 피본 1인.
    이전영상 삭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