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알려주는 일시적 3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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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21년 이후로는 분양권이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일시적 2주택에서 분양권을 하나 더 취득하면 3주택이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3년 11월 국세청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24년 8월 기재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국세청보다 상위기관인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절세비법을 상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일시적2주택 #1주택1분양권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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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전체 목차 보기
00:43 부동산 절세비법 특강
01:15 재밌는 재개발 스터디 11기 공지
01:58 국세청이 알려준 일시적 3주택 비과세
05:04 기재부에서 해석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07:44 결론 (중첩적용 가능한 것과 아닌 것)
가능합니다.
@@김태연-w3u 일시적 2주택 + 1주택 1분양권애 대해서 국세청은 yes, 기재부는 no 네요~^^
5항 대체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삼주택도 중첩일 경우..안 될 수 있겠네요?
@@ynlee8502 이건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인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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