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9월20일(수) 1일1제 249일차 -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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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부지런한베짱이-e6t
    @부지런한베짱이-e6t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권한자이고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 "수탁자"가 고소권자
    4.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권한자는 아니다. -> 독자적 고소x

  • @김자균-z2o
    @김자균-z2o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교수님!! 경찰승진도 역시 갓광은👾👾

  • @밀꾸-q9e
    @밀꾸-q9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

  • @Clinihyun
    @Clinihyu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소권자가 *아니디ㅏ*

  • @patori4603
    @patori460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6

  • @사춘간볼빨기-m4w
    @사춘간볼빨기-m4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소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소유로 평소에 설명해주신 강의 듣던게 생각나 문제가 풀리니 감격스럽네요

  • @patori4603
    @patori460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 @Clinihyun
    @Clinihyu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핸2

  •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 @jk81766
    @jk81766 Год назад

    230920, 231023 (O)
    .
    .
    .
    1. 명의수탁자
    4. 이용허락 계약자 독자적으로 고소 X

  • @이이-x8d2h
    @이이-x8d2h Год назад

    231023(정)
    1. 대외적 고소권자는 수탁자
    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권소멸여부는 물론 명시한의사에반하여도 행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