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하나만 더 문의드립니다 제가 9월부터 11월까지 다니던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되어서 같은 대표자의 사업장으로 12월 한달 더 다녔습니다 이럴경우 남편쪽으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4개월근로소득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제공동의를 하였더니 소득초과로 떠서 저의 24년도 소득조회를 해보니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세청문의가 너무 어렵네요
선생님 궁금한게있는데요 배우자가 식당 알바를하는데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저한테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득이잡혔는지 확인해보니 홈텍스 부양가족소득초과에는 0명이라 나오고 7월이후라 배우자 이름으로 홈텍스 조회하니 아무것도 안뜨네요 이런경우 문제가 되지않을런지요? 또한 건강보험과 부양가족과는 상관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문의점 있어 여쭙니다. 인적공제 사업소득에서 간이과세로 월 50만원을 받고 상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경우 연100만원 이상이라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때 보증금 이자까지해서 6,175,000원으로 기준으로 세금 면제 대상이어서 세금 납부는 안했습니다.
안년하세요. 어머니가 공공근로인데 공원청소로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처럼 한달에 한번 50정도 받고 계십니다. 하루에 세시간. 1주일에 6일. 이런식으로 정해서 시급 계산하여 월급 처럼 월1ㅎ히 입금 받고 계신데 해당 수입은 근로소득 500에 포함되는지. 일용근로 성격으로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머니를 24년 부터 올릴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들어가보니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에 0명으로 뜨는데, 이럴 경우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인적, 카드 등등 전부) 신청해도 될까요 ? 찾아보니 상반기만 나와서 하반기를 찾아봐야한다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들어가면 23년껏만 나오고요.
선생님, 제가 자녀가 2 명인데요. 2002 년1월생은 자격증 공부하는 취준생이고, 2006 년4월생은 올해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둘 다 수입은 없습니다. 첫째 취준생은 인적공제는 못 받지만 그 자녀가 쓴 신용카드 등등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비용을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말하시늗분이 있던데요. 자녀 둘 모두 부양가족 등록을 하는게 맞나요?? 작년에 큰애는 빼고 신청했더니 지인이 제가 잘못한거라 캐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아버지(76세)가 24년 국민연금 월27만, 노령연금 월26만 받으셨더라고요, 1년 합산하면 약640만원 정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신 공적연금에 노령연금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들어간다면 아버지는 부양가족 제외 대상인것으로 판단해야할 것 같아서요.. 물론 국민연금 2001년 이전 불입과 이후 불입 금액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도에 아버지께서 산불예방진화대원으로 상반기에 3개월 반, 하반기에 1개월 반, 총 5개월간 일을 하셨습니다. 한 달 기준, 약 190만원~200만원 정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소득금액을 단순하게 200만원*5개월=1,00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모집요강을 보면 하루 임금 78,88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받고 계십니다. 인적공제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 해당이 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상반기 기준 등록 가능하다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시골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어머니가장애인돌봄 소득이 있습니다 작년엔 인적공제 등카드지출비 다받았는데손텍스조회 해보니 요번엔 부양가족 초과Y라고나오고 신용카드 내역 자체가 나오질 않네요 신용카드이외 나머지 그냥 다올려도 되나요?그리고 어머니는 별도로 일하시는데 서류 따로 제출해서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너무도움되요.최고^^
선생님 하나만 더 문의드립니다
제가 9월부터 11월까지 다니던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되어서 같은 대표자의 사업장으로 12월 한달 더 다녔습니다 이럴경우 남편쪽으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4개월근로소득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제공동의를 하였더니 소득초과로 떠서 저의 24년도 소득조회를 해보니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세청문의가 너무 어렵네요
@@yh_50-h1q 24년총 급여가 5백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소득조회는 참고용입니다.
선생님 궁금한게있는데요
배우자가 식당 알바를하는데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저한테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득이잡혔는지 확인해보니
홈텍스 부양가족소득초과에는 0명이라 나오고
7월이후라 배우자 이름으로 홈텍스 조회하니
아무것도 안뜨네요
이런경우 문제가 되지않을런지요?
또한 건강보험과 부양가족과는 상관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밥묵자-y4l 홈택스에 소득이 안나오면 일단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시고 추후 홈택스에 24소득이 백만원초과로 나오면 5월에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과 부양가족공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수CPA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거주지가 다른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할때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 같은게 필요 할까요???
@@권승안-d1o 부양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문의점 있어 여쭙니다. 인적공제 사업소득에서 간이과세로 월 50만원을 받고 상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경우 연100만원 이상이라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때 보증금 이자까지해서 6,175,000원으로 기준으로 세금 면제 대상이어서 세금 납부는 안했습니다.
@@큰실장 사업소득 연 백만원판정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백만원과 비교합니다.수입에는 보증금이자는 제외하고 필요경비는 23년 소득세신고내용과 유사할것이므로 23년 필요경비를 참고하여 계산해보세요.
@김영수CPA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질문이하나있는데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에나오는소득은 매출-경비 해서 나오는 소득금액인가요?
매출-경비=소득에서 부양가족소득공제까지 다 들어가고난뒤 나온 소득인가요?
@@욕실고치자 매출에서 경비만 뺀것입니다.
소득공제는 빼지 않은 것입니다.
@김영수CPA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조건부수급자이고, 작년에 몸이 안 좋아 정부에 서류를 내고 1년 통으로 일을 쉬셔서 근로소득은 없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월 70만원씩정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될까요?
@@김소현-w4n 받으시는 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금,기초연금인 경우 비과세소득이어서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궁금한것이 있읍니다. 친정부모님이 두분다 의료보험이 형부쪽으로 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한분씩 따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아버지-형부
어머니-남편
두분다 소득액은 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 월27 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yh_50-h1q 인적공제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각자 나누어서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년하세요.
어머니가 공공근로인데 공원청소로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처럼 한달에 한번 50정도 받고 계십니다.
하루에 세시간. 1주일에 6일. 이런식으로 정해서 시급 계산하여 월급 처럼 월1ㅎ히 입금 받고 계신데
해당 수입은 근로소득 500에 포함되는지. 일용근로 성격으로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ujun323 계약기간이 3개월이상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일용근로소득이므로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잘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머니를 24년 부터 올릴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들어가보니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에 0명으로 뜨는데, 이럴 경우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인적, 카드 등등 전부) 신청해도 될까요 ? 찾아보니 상반기만 나와서 하반기를 찾아봐야한다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들어가면 23년껏만 나오고요.
@@Leingh 홈택스에 있는 가족의 소득자료는 24년전체가 아니므로 가족의 24전체소득이 백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야합니다.가족본인의 소득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김영수CPA 24년 전체 소득증명을 보려고 하니 5월되야 확인된다고 합니다. 따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질문 좀 드릴께요..
저는 주3일 알바를 합니다. 3.3프로 소득세를 떼고 받는데 연간소득액이 5백넘으면 배우자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연말 정산 너무 어렵네요😅
@@이은-z2z 3.3%를 원천징수하면 사업소득인데요,사업소득이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그러나 일당제급여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인지 일용급여인지 확인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자녀가 2 명인데요.
2002 년1월생은 자격증 공부하는
취준생이고, 2006 년4월생은 올해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둘 다 수입은 없습니다.
첫째 취준생은 인적공제는 못 받지만
그 자녀가 쓴 신용카드 등등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비용을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말하시늗분이 있던데요.
자녀 둘 모두 부양가족 등록을 하는게 맞나요??
작년에 큰애는 빼고 신청했더니 지인이 제가 잘못한거라 캐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정미-j2e 첫째자녀는 20세초과이므로 부양가족공제는 안되지만 그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의료비,교육비는 공제됩니다.둘째자녀는 20세이하이므로 부양가족공제도 되고 다른 공제모두 해당합니다.
@김영수CPA 자녀 둘 모두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겠네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연휴도 잘 보내세요~!!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24년 8월부터 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이 220만원으로 12월까지 1100만원인데
홈텍스 조회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따로 정산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쨩쀼-p8h 배우자분이 개인급여를 연말정산하시고
부양가족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아버지가 월200씩 받으시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못넣을까요?ㅎ
@@호잉-w5c 월2백만원이면 연간 과세대상금액이 516만원을 넘을것으로 보입니다.인적공제대상소득을 초과합니다.감사합니다
@김영수CPA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명절 행복하게 보내세요!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월에 43만7천원 받으시는데 그러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다른소득은 없으시고 나이는 57년생이십니다)
@@호잉-w5c 어머님은 소득과 연령이 부양가족기준에 문제가 없습니다.인적공제를 신청하세요
아이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바랍니다♡♡
선생님, 그럼 부모님의 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회사에 물어보니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돼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suninl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이긴 하지만
종합소득에 포함하지않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입니다
20일자로 하반기까지 반영된다고 적혀있는데 지금부턴 여전히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0명이면 인적공제 가능한것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verchechoi8797 하반기반영후에는 홈택스 대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자+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24년 백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은 24년 합계 400만원 이하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sky17946 이자는 2천만원이하는 없는것으로 보고 급여총액이 5백만원이하이므로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아버지(76세)가 24년 국민연금 월27만, 노령연금 월26만 받으셨더라고요, 1년 합산하면 약640만원 정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신 공적연금에 노령연금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들어간다면 아버지는 부양가족 제외 대상인것으로 판단해야할 것 같아서요..
물론 국민연금 2001년 이전 불입과 이후 불입 금액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누-j1q 노령연금도 공적연금에 포함됩니다
다만,2001년이전 불입분을 제외하면 516만원이하가 될수도 있으니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김영수CPA 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도에 아버지께서 산불예방진화대원으로 상반기에 3개월 반, 하반기에 1개월 반, 총 5개월간 일을 하셨습니다.
한 달 기준, 약 190만원~200만원 정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소득금액을 단순하게 200만원*5개월=1,00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모집요강을 보면 하루 임금 78,88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받고 계십니다.
인적공제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 해당이 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상반기 기준 등록 가능하다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warfstar84 계약기간이 3개월이내이고 일당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일용급여로서 문제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은 공단홈페이지에서 과세대상급여를 확인한후 그 금액이 516만원이하면 공제대상입니다.
@@김영수CPA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배우자와자녀가 24년11월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본인들 직장에서 각각 기본공제만하고 제직장에서 배우자및자녀 기본공제안받고 사용한 금액만 제가 공제 해도 되나요?
@@ygyg29 배우자와 자녀가 24총급여액이 5백만원초과면 모든공제가 안되지만 ,5백만원이하면 신용카드사용분과 기부금은 아버님이 공제받을수 있으며 의료비나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안되는건가요?@@김영수CPA
@ygyg29 보험료는 의료비와 같은 조건이고,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조건이 같습니다.
32세 장애인 아들과 둘이 살고있는 54세 엄마인데요 장애인공제는 받고있는데요 한부모나 부녀자공제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받게 된다면 작년도꺼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청하면 받게되나요?
@@샤랄라jk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둘다해당되어도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작년도에 공제받지 않았다면 작년소득에 대한 환급청구(경정청구라 합니다)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김영수CPA 감사합니다 아들이 32세인데 한부모공제가 가능한가요?
@샤랄라jk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이 되므로 어머님도 한부모공제가 됩니다
@@김영수CPA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샤랄라jk 예.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노인일자리로 매달 30만원정도 받으시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으로 26만정도 받는데 그러면 인적공제에서 탈락인가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안 받습니다.)
@@도토리-n7c 노인일자리급여와 기초노령연금 26만원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인적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김영수CPA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 하겠습니다
@도토리-n7c 예.감사합니다
공적연금이(국민.사학.군인)이라면 공무원연금은 제외된건가요?
@남자고귀한법 공무원 연금도 공적연금에 포함됩니다.
엄마는 60세 넘으셨고 일도 안하시는데 신청해도되나요??
@@hee6123 예.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버지가 소득은 없으시고 국민연금 55만원정도 받으시는데 인적공제 안되는건가요? 올해 바뀐건가요? 작년에는 받았는데요..
@@성산-b9m 국민연금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늨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인데
근로기간이 인터넷에 보면 24년 1월부터 6월까지라고 나오는데
1년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6월까지가 맞는건가요??
@@날아라닭다리-l7c 1년이 맞습니다
선생님 시골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어머니가장애인돌봄 소득이 있습니다 작년엔 인적공제 등카드지출비 다받았는데손텍스조회 해보니 요번엔 부양가족 초과Y라고나오고 신용카드 내역 자체가 나오질 않네요 신용카드이외 나머지 그냥 다올려도 되나요?그리고 어머니는 별도로 일하시는데 서류 따로 제출해서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bsy6110 받으시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면 5백만원초과시 부양가족이 안됩니다.만일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면 부양가족이 가능하고 연말정산이 필요없습니다.지급해주는 기관에서는 어떤소득인지 알고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