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 KBS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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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코로나19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조금이나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 지역인 명동.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은 상점들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명동의 3층 이상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47.2%, 절반 가까이가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동 상인/음성변조 : "실제 공실은 65~70%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계약) 기간이 남아서,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까 가게를 빼 버렸을 것 아닙니까? 한 달 내 물건을 팔아도 집세(임대료)가 안나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이용 인원이나 운영시간이 줄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 이상의 집합 금지나 제한을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코로나19 사회에서 보증금 몇 푼이라도 챙기고자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나갈 수 있는 출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자영업자 일부의 숨통은 조금이나마 트이게 됐지만, 임대인이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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