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유료 회원이라고 별다른 혜택(특혜) 없습니다. 후원하지 않은 분의 질문이든, 후원하신 분의 질문이든 똑같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립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으로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1)영상을 본 결과 본인들이 사는 곳에 총 재산에 부합하면 조건에 맞는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본다. 2) (4.17% *일반 재산)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수급 비로 차감을 하는 게 아니라 월 소득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다. 결론은 재산이 부합하면 4.17%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니면 재산을 초과 했을때 초과분에 한하여 초과분*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비에서 차감을 한다. 이게 맞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 경증장애인 경우에는 , 4.17% 적용 환산하여 , 산출이 됩니다.(배기량 2000CC 이상 적용 , 2000CC 미만은 적용이 되질 않음.) 단지 , 일반 취약계층과는 별도로 중증 경증 장애인 부문을 막론하고 차령(차량연식) 부문 에서는 제한적인 반영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 , 배기량 부문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 여담 형태인 반대급부로 , 중증장애인이 100% 소급 면제 적용이 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뇨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위 문구에서 보듯 기준에 맞는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면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은 차량 가액을 그냥 월소득으로만 전환하니 200만원짜리 차라도 월소득 200만원이 되어 수급 탈락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굼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초수급자이며 소득이 현재 무이고 재산 또한 무입니다 그런데 저의 오빠가 나이가 많아 타던 자동차를 저에게 주고 싶어도 수급자에서 탈락될까봐 차를 집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쏘나타 이며 2020년 5월에 구입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자동차 기준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보다는 내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바뀐 부분 살펴보기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ruclips.net/video/nDfl-9GvmhU/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제 생각이 맞는거 같은데 최종 확인이 필요해서요. 저는 경기도 거주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이며, 총 재산은 3천만원입니다. 아는분이 2400cc 자동차(중고가 2천만원) 를 물려준다고하는데, 그 동안 이걸 못받았어요. 4.17% 적용해서 수급비가 깍일까봐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맞는거죠?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유료 회원이라고 별다른 혜택(특혜) 없습니다.
후원하지 않은 분의 질문이든, 후원하신 분의 질문이든
똑같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립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병원비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수급비가안깎여서 궁금해 하던분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에서 근무하시는 분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량님 최고! !!
너무 유익한 영상이네요
중고차에기름값,보험료,수리비,골치아픈것하루유지비에,포기하는게좋겠지,수급비가차량유지비되겠네
영상으로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1)영상을 본 결과 본인들이 사는 곳에 총 재산에 부합하면 조건에 맞는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본다.
2) (4.17% *일반 재산)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수급 비로 차감을 하는 게 아니라 월 소득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다. 결론은 재산이 부합하면 4.17%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니면
재산을 초과 했을때 초과분에 한하여
초과분*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비에서 차감을 한다.
이게 맞을까요 ??
재산을 초과 했을때 초과분에 한하여
초과분*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비에서 차감을 한다.
이게 맞습니다.
제 생각엔 배부른 수급자 같읍니다
탈락이 적합^^
서울 기준 9,900만원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재산, 자동차 등이 있는 수급자도 많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심한장애인 입니다 차량을 3500cc 구매해도 되나요
아뇨. 최대 cc 기준은
심한장애인은 2,500cc 미만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경증장애인과기초수급자인데 전재산이 3000천안되요 자동차구입해도 4ㆍ17 적용안받나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 경증장애인 경우에는 , 4.17% 적용 환산하여 , 산출이 됩니다.(배기량 2000CC 이상 적용 , 2000CC 미만은 적용이 되질 않음.) 단지 , 일반 취약계층과는 별도로 중증 경증 장애인 부문을 막론하고 차령(차량연식) 부문 에서는 제한적인 반영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 , 배기량 부문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 여담 형태인 반대급부로 , 중증장애인이 100% 소급 면제 적용이 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증장애인은 2,000cc 미만 차량 구입하시면
재산으로 들어가고 기존 재산이 3천 정도라면
기본재산액 이내이니
4.17% 소득 환산에 안 들어갑니다.
내년 생계급여 자동차 기준에서요.. 2000cc미만이고 5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매 계약할때의 금액인가요?
기초수급자 자동차 가격은 무엇이 기준인가? 보험 개발원
ruclips.net/video/TArPg0BYrUs/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그럼 기본재산액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소득환산률 월 100%를 적용하는 자동차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기본재산액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4.17%과 100% 차이가 없네요.
아뇨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위 문구에서 보듯
기준에 맞는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면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은 차량 가액을 그냥
월소득으로만 전환하니
200만원짜리 차라도
월소득 200만원이 되어 수급 탈락할 수 있습니다.
@@mmm111 감사합니다!
124cc오토바이있어요~ 근데 오토바이도 갖고 수급적용자동차를 살라고하는데 둘다가지고있으면 어떻게되나요?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로 적용을 받기에 , 결론적으로는 , 1대만 인정받아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1대, 자동차 1대 말씀이시죠?
기준초과합니다.
둘중에 1대만 됩니다.
@@mmm11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연식 5
년이고 600만정도라면 일반재산 합쳐도 재산이 안된다면 수급에 문제 되나요?
사도 되나요?
조건에 맞는 차량은 10년 이상 이면서 1600cc 미만 차량
10년 미만 차량은 1600cc 미만 이면서 200 만원 미만 차량만 가능 합니다
결론 05년 식 차량이라면 괜찮습니다.
늘 조리있고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2005년식이면 거의 20년 된 차량이네요.
1,600cc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네. 10년이상 되고 1600cc미만차 라면 600만원짜리 사던 천만원짜리 사던 수급비 차감 안됩니다. 본인 재산이 5천만원 이상 안된다면 괜찬으세요
😂수급자 전부없애야된다 온갖잔대가리 다굴리고 차바꾸고 재산빼고 잔고빼고 생지랄들떤다 부끄러운줄 몰고 세상젖같이 돌아가네
선생님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굼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초수급자이며 소득이 현재 무이고 재산 또한 무입니다 그런데 저의 오빠가 나이가 많아 타던 자동차를 저에게 주고 싶어도 수급자에서 탈락될까봐 차를 집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쏘나타 이며 2020년 5월에 구입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자동차 기준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보다는 내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바뀐 부분 살펴보기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ruclips.net/video/nDfl-9GvmhU/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제 생각이 맞는거 같은데 최종 확인이 필요해서요.
저는 경기도 거주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이며, 총 재산은 3천만원입니다.
아는분이 2400cc 자동차(중고가 2천만원) 를 물려준다고하는데, 그 동안 이걸 못받았어요.
4.17% 적용해서 수급비가 깍일까봐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맞는거죠?
저도 이런 조건의 경우 궁금하네요.
아님 차량 구입 조건
1600 10년 이상
1600 200만원 조건을 맞춘 조건에서인지. 궁금하네요.
소형차도 아니고 2400cc 차를 받아서 어케 하실려고요 자동차세랑 자동차 보험료를 생계비 71만원으로 감당 할수잇나요!!!
@@김이찬-e1m 제가 보기에는 민원 신청을 하셔도 다소 무리없이 선정이 될 거는 같은데 , 최종적으로 선정 및 결정 되는 부문 만큼은 거주하시는 관공서 에서 판별을 할 듯 합니다.
@@Dybd-l3n 중증장애인(취약계층 포함) 분들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가 각각 면제(500만원 한도 이내) 및 감면(50%)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Dybd-l3n 기초수급자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도 돈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