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자동차 있으면 4.17% 소득 환산하고, 생계급여 바로 깎이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 이내라면 수급비 안 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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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3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5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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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 @오성균-o3k
      @오성균-o3k 3 месяца назад

      병원비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나요

  • @sunny38blue
    @sunny38blue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저도 수급비가안깎여서 궁금해 하던분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영수장
    @영수장 3 месяца назад +2

    행정복지센터 에서 근무하시는 분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 @이타행
    @이타행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binbaks
    @binbaks 7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황삼수-j4l
    @황삼수-j4l 3 месяца назад +2

    한량님 최고! !!

  • @밍밍-t4y9z
    @밍밍-t4y9z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너무 유익한 영상이네요

  • @성영윤-p1h
    @성영윤-p1h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중고차에기름값,보험료,수리비,골치아픈것하루유지비에,포기하는게좋겠지,수급비가차량유지비되겠네

  • @천운-v6o
    @천운-v6o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영상으로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1)영상을 본 결과 본인들이 사는 곳에 총 재산에 부합하면 조건에 맞는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본다.
    2) (4.17% *일반 재산)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수급 비로 차감을 하는 게 아니라 월 소득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다. 결론은 재산이 부합하면 4.17%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니면
    재산을 초과 했을때 초과분에 한하여
    초과분*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비에서 차감을 한다.
    이게 맞을까요 ??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재산을 초과 했을때 초과분에 한하여
      초과분*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비에서 차감을 한다.
      이게 맞습니다.

  • @J이님
    @J이님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제 생각엔 배부른 수급자 같읍니다
    탈락이 적합^^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서울 기준 9,900만원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재산, 자동차 등이 있는 수급자도 많이 있습니다.

  • @brute122ify
    @brute122ify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심한장애인 입니다 차량을 3500cc 구매해도 되나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뇨. 최대 cc 기준은
      심한장애인은 2,500cc 미만 입니다.

  • @김봉석-u4z
    @김봉석-u4z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수고하십니다 저는경증장애인과기초수급자인데 전재산이 3000천안되요 자동차구입해도 4ㆍ17 적용안받나요

    • @김문자-l5e
      @김문자-l5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 경증장애인 경우에는 , 4.17% 적용 환산하여 , 산출이 됩니다.(배기량 2000CC 이상 적용 , 2000CC 미만은 적용이 되질 않음.) 단지 , 일반 취약계층과는 별도로 중증 경증 장애인 부문을 막론하고 차령(차량연식) 부문 에서는 제한적인 반영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 , 배기량 부문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 여담 형태인 반대급부로 , 중증장애인이 100% 소급 면제 적용이 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네 경증장애인은 2,000cc 미만 차량 구입하시면
      재산으로 들어가고 기존 재산이 3천 정도라면
      기본재산액 이내이니
      4.17% 소득 환산에 안 들어갑니다.

  • @sukkim7587
    @sukkim7587 Месяц назад +1

    내년 생계급여 자동차 기준에서요.. 2000cc미만이고 5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매 계약할때의 금액인가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2

      기초수급자 자동차 가격은 무엇이 기준인가? 보험 개발원
      ruclips.net/video/TArPg0BYrUs/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음악-b8x
    @음악-b8x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그럼 기본재산액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소득환산률 월 100%를 적용하는 자동차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 @김이찬-e1m
      @김이찬-e1m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러네요. 기본재산액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4.17%과 100% 차이가 없네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아뇨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위 문구에서 보듯
      기준에 맞는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면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은 차량 가액을 그냥
      월소득으로만 전환하니
      200만원짜리 차라도
      월소득 200만원이 되어 수급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음악-b8x
      @음악-b8x 3 месяца назад +1

      @@mmm111 감사합니다!

  • @라깔라알
    @라깔라알 3 месяца назад +3

    124cc오토바이있어요~ 근데 오토바이도 갖고 수급적용자동차를 살라고하는데 둘다가지고있으면 어떻게되나요?

    • @김문자-l5e
      @김문자-l5e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로 적용을 받기에 , 결론적으로는 , 1대만 인정받아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오토바이1대, 자동차 1대 말씀이시죠?
      기준초과합니다.
      둘중에 1대만 됩니다.

    • @라깔라알
      @라깔라알 3 месяца назад +1

      @@mmm111 네~~ 감사합니다^^

  • @부자마미-q4z
    @부자마미-q4z 3 месяц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연식 5
    년이고 600만정도라면 일반재산 합쳐도 재산이 안된다면 수급에 문제 되나요?
    사도 되나요?

    • @천운-v6o
      @천운-v6o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조건에 맞는 차량은 10년 이상 이면서 1600cc 미만 차량
      10년 미만 차량은 1600cc 미만 이면서 200 만원 미만 차량만 가능 합니다
      결론 05년 식 차량이라면 괜찮습니다.

    • @권혁철-p6x
      @권혁철-p6x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늘 조리있고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2005년식이면 거의 20년 된 차량이네요.
      1,600cc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 @빛-s2o
      @빛-s2o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네. 10년이상 되고 1600cc미만차 라면 600만원짜리 사던 천만원짜리 사던 수급비 차감 안됩니다. 본인 재산이 5천만원 이상 안된다면 괜찬으세요

    • @한유정-w2x
      @한유정-w2x 3 месяца назад

      😂수급자 전부없애야된다 온갖잔대가리 다굴리고 차바꾸고 재산빼고 잔고빼고 생지랄들떤다 부끄러운줄 몰고 세상젖같이 돌아가네

  • @전영옥-q3s
    @전영옥-q3s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선생님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굼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초수급자이며 소득이 현재 무이고 재산 또한 무입니다 그런데 저의 오빠가 나이가 많아 타던 자동차를 저에게 주고 싶어도 수급자에서 탈락될까봐 차를 집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쏘나타 이며 2020년 5월에 구입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자동차 기준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보다는 내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바뀐 부분 살펴보기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ruclips.net/video/nDfl-9GvmhU/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김이찬-e1m
    @김이찬-e1m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제 생각이 맞는거 같은데 최종 확인이 필요해서요.
    저는 경기도 거주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이며, 총 재산은 3천만원입니다.
    아는분이 2400cc 자동차(중고가 2천만원) 를 물려준다고하는데, 그 동안 이걸 못받았어요.
    4.17% 적용해서 수급비가 깍일까봐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맞는거죠?

    • @하쌍-d9p
      @하쌍-d9p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도 이런 조건의 경우 궁금하네요.
      아님 차량 구입 조건
      1600 10년 이상
      1600 200만원 조건을 맞춘 조건에서인지. 궁금하네요.

    • @Dybd-l3n
      @Dybd-l3n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소형차도 아니고 2400cc 차를 받아서 어케 하실려고요 자동차세랑 자동차 보험료를 생계비 71만원으로 감당 할수잇나요!!!

    • @김문자-l5e
      @김문자-l5e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김이찬-e1m 제가 보기에는 민원 신청을 하셔도 다소 무리없이 선정이 될 거는 같은데 , 최종적으로 선정 및 결정 되는 부문 만큼은 거주하시는 관공서 에서 판별을 할 듯 합니다.

    • @김문자-l5e
      @김문자-l5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Dybd-l3n 중증장애인(취약계층 포함) 분들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가 각각 면제(500만원 한도 이내) 및 감면(50%)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 @김이찬-e1m
      @김이찬-e1m 3 месяца назад +1

      @@Dybd-l3n 기초수급자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도 돈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