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라면 꼭 보세요! 과태료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4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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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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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박입니다.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이게 무슨 이야기지?
    국토부에서 이달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과
    최대 8년의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록 또한 말소된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타임라인
    01:16 임대사업의 종류?
    04:06 주택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내용은?
    04:45 자진신고로 과태료를 피하자!
    07:16 과태료, 도대체 얼마이길래?
    11:26 자진신고 관련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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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태료

Комментарии • 90

  • @zigbangtv
    @zigbangtv  4 года назад +9

    🤓 제네시스박 says: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 경미한 위반이라면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자칫 모르면 과태료를 내야하니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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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희-t6b
    @김진희-t6b 4 года назад +16

    사업장 현황신고 도
    모자라서 별 회괴한 법 까지
    만들어서 쥐어 짜는구만
    임대도 잘 않되서 대출금
    값기도 힘들다

  • @박유니-n9p
    @박유니-n9p 4 года назад +2

    아직1년이 안된 원룸건물 인데요 이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한번 냈는데요 그때랑 달라진 내용이 있는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TV-et6mw
    @TV-et6mw 4 года назад +3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года назад

    너무나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들이 권리만 주장
    하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임차인들에거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года наза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것은
      공적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르 불법을 행하는것
      입니다
      이런 경우를 당할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하십시오
      엄청난 과태료와
      여태까지 받아온
      모든 세제혜택 반납해야
      될것이며
      사업자 말소까지 당히5ㅂ니다

  • @amass881
    @amass881 4 года назад +3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2꿈나
    @부2꿈나 4 года назад +1

    아주아주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좋아요꾹 ×2

  • @라일락-s6w
    @라일락-s6w 4 года назад +1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 @이욱형-n5s
    @이욱형-n5s 4 года назад +10

    세무서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내용이 없이 시청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 내용만있어 헷갈리네요...

    • @청풍-v7p
      @청풍-v7p 4 года назад

      렌트홈으로 등록하면 세무서까지 자동 신고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되기 싫으면 세무서에만 신고하세요.

  • @여준-p8t
    @여준-p8t 4 года назад +1

    렌트홈, 국세청, 관할구청 세무1과 모두 통화하기 힘듭니다. 어르신들은 온라인보다 직접방문이 나을 겁니다.

  • @이원근-i1y
    @이원근-i1y 4 года назад +25

    현 상황도 해결 몬 하는 정부 돈 거더 갈 준비 하는가 참으로 쪽팔 리는 정부다

  • @hopec7609
    @hopec7609 4 года назад +1

    쌤 덕분에 열공하고 있습니다.진심 감사드려요~^ 3주택중 2채는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지자체)로 등록돼 있고, 한채(전세내줌)는 등록 안돼있는데 등록안된 아파트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지요. 5월말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2채+미등록아파트 1채"를 합해서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신고했는데 그것도 맞는지?세무서에 방문해도 모른다하고
    개인세무서 갔더니 3주택관련 업무는 취급 안한다 하고~ㅠ 머리 아프네요
    쌤이 좀 도와 주세요~

  • @geum5062
    @geum5062 4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임대차계약서 제출 안했는데 과태료 나오겠네요ㅜㅜ

  • @정정숙-c7w
    @정정숙-c7w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하나 여쭐게요 3주택인데요 2개는 남편명의이고 제 명의가 1개입니다 거주중인1개 빼고 2개는 전세주고 있습니다 그중 제 명의로 된게 보증금 5천만원에 전세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탈락인가요?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남편은 현재 직장가입자로 돼 있습니다 남편명의 꺼는 1억7천에 전세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소득이 발생한걸로 돼 피부양자 탈락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했고 간주임대로 홈택스에서만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내리고 싶은데 폐지할 수 있는지요? 답답하네요 팔려고 내놧는데 안팔려서 할 수 없이 3주택이 됐습니다ㅠㅠ

  • @jhjin9479
    @jhjin9479 4 года назад +2

    코딱지 만한 세금 감면을 미끼로 임대주택자로 유도하고
    시간 지나면 지들 맘대로 하나 둘씩 이상한 규칙 만들어서 임대인의 재산권을 농단하고
    온갖 꼬투리 잡아서 돈 뜯어가려고 혈안이네
    천년만년 지들 세상인줄 아는가봐

  • @함병순-m3x
    @함병순-m3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사는분이 살고계셔서
    1년단위로 표준임대차 사업자를그냥지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다른분이 들어오게되는데
    작년 살던분것을 신고안해서
    이번에신고하려하니
    5%올리지않은것으로 다시쓰고 올리지 해야하는지 지금신고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미성-h8u
    @이미성-h8u 4 года назад +3

    2주택자인데 하나는 본인이살고
    하나는 전세놓으면 주택임대사업 신고안해도 되지요
    비과세구요

    • @청풍-v7p
      @청풍-v7p 4 года назад

      이젠 세무서에는 신고해야한다고 함. 신고후 매년 2월에 현장현황신고를 세무서 홈택스에 해야 됩니다.

  • @이종을
    @이종을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여쭈워 보고싶은 것이있어 글올림니다 단독주택을 매입을해서 현제 전 월세을 해서 밭고 있습니다 방이 7개 3층은 살고있고 1층 2층 은 전세 월세 놓고 있습니다 건물 매입은 19년1월달 이고요 지금까지 방이 4개가 공실이생겨 있다 20년 3월 부터 방이다나갔습니다 전세 두칸 월세 4칸 그런되 임대 사업자로 신고 해야 하나요 1년계약 한것도 있고 3개월 계약도 있고요 공실이있어 할수없이 단기 계약도 있습니다 나이가 7십이넘어 간신이 세조금 받고 살고있는되 어찌하나요 그리고 마누라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이 길어서 좋은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먼저살때도 세을 주고살았는되도 세금에되한것은 모르고 살고왔습니다 수고하셰요

  • @희-t7f
    @희-t7f 4 года назад +1

    통화도 가능 하신지오

  • @soundsofnature7942
    @soundsofnature7942 4 года назад

    제네시스님 2018년도의 표준임대차계약2 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임차인이 설명들었음에 싸인하는 란이 없더라구요.
    그 당시 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했는데 괜찮을까요??

  • @jungjalee6487
    @jungjalee6487 4 года назад

    2008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고, 2018년 11월 단기임대등록자도 장기로 변경할수있다하여 변경한후 , 처음으로 의무 사항 공지받고, 5%인상, 세입자 변경시마다 철저히 신고 의무 이행했는데.., 오늘 구청 방문하니, 2012년 부터 임대사항 모든 사항을 증빙서류로 신고해야한다함 그래서 2018년11월 장기임대로 변경등록시 처음 의무사항 고지받았다하니 , 2012년부터 세입자 바뀔때마다 구청에 신고해야했었다하고 5%인상 지키는 의무있었다하면서 무조건 주민센터 가서 세입자 확정일자 받은 증빙서류 와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했으면 일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한다 함 십년전 계약서라도 없으면 자진신고도 못하니 과태료 낼 수밖에없다 함 제가 2018년 11월 장기 변경시 처음, 5%인상 위반시 과태료 , 임대차 변경시 마다 구청에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있음을 고지 받았는데도 막무가내로 2012년 이후 모든 임대차 내용 신고해야한다합니다 제네시스박 선생님 강의상으로는 2012년 2월 신고의무 생기기전 임대사업자 등록 한 사람은 요번 자진 신고 의무 없다고하시는데 무엇이 맞나요?

    • @yunlee20
      @yunlee20 4 года назад

      cafe.naver.com/jajin?_url=/MyCafeIntro.nhn%3Fclubid=30086094 이런 문제로 청화대 청원 및 네이버 카페에서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청원도 하시고 카페 방문해서 정보 공유 하세요

  • @nojainnopain4485
    @nojainnopain4485 4 года назад +2

    어느 사업이 맘대로 해지도 못하고 해지하면 엄청난 과태료를 무는지?
    하기 싫으면 안하도록 해야지.

    • @edkfjqwz1596
      @edkfjqwz1596 4 года назад +2

      공산주의

    • @황덕원-m2i
      @황덕원-m2i 4 года назад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데요?

    • @nojainnopain4485
      @nojainnopain4485 4 года назад

      중간에 그만두면 3천만원 과태료 때립니다.

  • @정유나-e6p
    @정유나-e6p 4 года назад +1

    2018년 반전세로 월25만받다가
    2019년 월30만원으로 월세 올려받은경우
    과태료 500만원 내야되는건가요?ㅠ

  • @myoungheekim4046
    @myoungheekim4046 4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해요 근데요. 구세입자가 만기가되서 떠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때도 5%가 해당되나요?

    • @양양-b7g
      @양양-b7g 4 года назад

      네 신규계약자도 모두해당됩니다

    • @청풍-v7p
      @청풍-v7p 4 года назад

      예. 임대사업자 안내는게 좋습니다. 혹시 나이 드시고 2주택이신분이 임대사업자 내면 살고 있는집은 양도세면제되니 필요할때 팔고 .....세준 집 전월세비는 생활비로 쓰다가 상속으로 넘기세요.

  • @sanghoonjee5600
    @sanghoonjee5600 4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1년이 지나서 나간 상태인데요. 월세에서 전세로 바꿔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1년만 지난 상태면 5% 증액 조정이 안되는건가요? 이게 2년이 지나야만 증액이 되는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어서 헷갈리더라구요.

  • @hikoreak2428
    @hikoreak2428 4 года назад

    원룸 일반과세자 (종목 :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2019년 말에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 인상 계산법 즉 계산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가령 101호 전세고 102호 월세인 경우 교차 계약할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문병기-z4j
    @문병기-z4j 4 года назад

    2주택자로서 10여년 전부터 전세, 월세 2000만원 이하로 아직까지 몰라서 주택임대 사업자 신고를 못했는데 이제 신고해도 되는지요? 이번에 주택임대 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라고 문서가 와서 알게 되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경순-t5i
    @이경순-t5i 4 года назад

    사무용 오핏텔을분양받아 1가구 1주택으로 세놓은지 10년 넘었는데 그동안
    일반인사업자로 있다가
    세무소에서 간이로 전환하라해서 전환했는데
    부동산에선 세입자주소를 올려야 1가구 1주택이 된다네요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 꼬박내고있으니요
    세입자가 주소를 옮겨야하는지 지금처럼 안옮겨야 1가구 1주택이 되는지요?
    여러말들이 많아 답답해서
    문의드리니 꼭좀 알려주세요

    • @edkfjqwz1596
      @edkfjqwz1596 4 года назад +2

      업무용 으로 세놓았으면 1가구ㅣ주택이고 세입자 전입신고 하면 1가구2주택으로 되요~

  • @박명순-u3y7s
    @박명순-u3y7s 4 года назад

    집에두채인데한채아들인테넘기고안살면서주민등록만옮겨두고집세를받아묵는데 이런것도소득세로보는건가요

  • @푸하-x3s
    @푸하-x3s 4 года назад +1

    샘 늘 감사한 맘으로 잘 보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등록할 당시 전세계약 변동이 없는데, 이때도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주시면 넘 감사할것 같아요~ ^^

    • @림도스
      @림도스 4 года назад +1

      2년마다 전세계약 갱신하잖아요^^ 금액이 변동하지 않아도 3개월이내 시청에 신고하셔야합니다

    • @푸하-x3s
      @푸하-x3s 4 года назад

      @@림도스답변 감사드립니다~~ ^^

    • @niceu5153
      @niceu5153 4 года назад +2

      묵시적 갱신이라고 신고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구요.주택과애 가면 서류 얻을수 있어요.
      서류 작성하고 임차인 도장 받고 임대차에 관한 ~~설명 들었음 작성 필히 하구.. 2주안에 신고해야해요.
      계약만기가 4월 2일이면 그날로 2주까지예요.
      복사해서 1부는 임차인,1부는임대인,1부는 주택과제출

  • @샬롯의오디오북
    @샬롯의오디오북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임대사업등록을 2016 5 31일에 했는데 이번 신고할 임대차 계약서가 2018 11 21~2020 11 20 까지로 되어있는데요 그전 계약서도 신고 해야되나요?
    렌트홈 상담전화 계속 통화가 안되서 못하고 있어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 @양양-b7g
      @양양-b7g 4 года назад

      사업등록일 이후 계약건 하면 돼요

  • @전정계
    @전정계 4 года назад

    소형아파트 는 임대사업자
    를 내야 하나요 ~

  • @임세용-z2v
    @임세용-z2v 4 года назад

    원룸의 경우에도 해당 되나요?

    • @양양-b7g
      @양양-b7g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원룸 한채 있는 집도 해당입니다.제가 그래요

  • @이혜정-o8q
    @이혜정-o8q 4 года назад +1

    다가구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만 했는데 시청에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 @림도스
      @림도스 4 года назад +1

      시청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는 아닙니다

    • @림도스
      @림도스 4 года назад +1

      시청(렌트홈) 의무사항 아닙니다

    • @유정-i1e1c
      @유정-i1e1c 4 года назад

      편지가 구체적
      내용이 시청에서 와요

  • @TV-zv3if
    @TV-zv3if 4 года назад

    4년 8년 의무임대기간이 지금 세준 그 세대를 8년까지 싫어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 아니죠?

  • @ppucayo
    @ppucayo 4 года назад +3

    1. 2014년 단기임대 사업자 5년등록해서 임대사업기간은 2019 종료되었을경우 신고해야하나요? 그당시 5프로 증액 상한이 없었던거 같은데
    2. 그리고 팔아버린경우는 어찌될까요

  • @James-bs3jn
    @James-bs3jn 4 года назад

    이미 작년에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구청에 신고했으면 추가로 신청해야하는건 아니죠? 문자왔길래요ㅜ

    • @전정계
      @전정계 4 года назад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좀 받아도 될까요 ~

  • @이혜림-p1r
    @이혜림-p1r 4 года назад

    저도상담가능할까요

  • @소찬휘-q4b
    @소찬휘-q4b 4 года назад

    상담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멜 주소 주시면 연락드릴께요 부탁드려요

  • @행운아-k3r
    @행운아-k3r 4 года назад +1

    상가임대 사업자 의무등록 없나요 ?

  • @한보경-c4e
    @한보경-c4e 4 года назад +2

    임대기간이 4년이고 두번의 세입자가 있었다면 그간 모든 세입자의 임대내용을 모두 신고하는건가요?

    • @림도스
      @림도스 4 года назад +1

      관할구역 구청 주택과 문의하세요 잘 알려줍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4 года назад +1

      원칙상 그렇습니다

    • @한보경-c4e
      @한보경-c4e 4 года назад

      그럼, 염두하지못하고 시세대로 받아 5%상한에대한 규정이 벗어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겠네요
      하락된 부분의 손실도 컸던이후 현실화하느라 올린경우라 억울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법이네요

    • @이혜림-p1r
      @이혜림-p1r 4 года назад

      요번에 신고하면 한시적으로봐준다는건가봐요

    • @한보경-c4e
      @한보경-c4e 4 года назад

      @@이혜림-p1r 아마도 변경신고 누락건만 봐주는거고 실제로는 인상 상한선이 넘은것에대한 과태료징수와 세금혜택 주지않으려는 꽁수죠

  • @서옥란-m8j
    @서옥란-m8j 4 года назад

    2014년에아파트사서 살고있고 2017년6월에 상가주택을 샀는데 이것도 신고해야하나요? 안하면 세금 많이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아파트 팔고 거기 들어가 살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 @수수-f4w
    @수수-f4w 4 года назад +2

    2년계약만기되면 10 % 올려도 되나요
    년5% 라고하면요

    • @양양-b7g
      @양양-b7g 4 года назад

      안됩니다.5%입니다

  • @-tv5280
    @-tv5280 4 года назад +2

    주택등록의 기준이 세무소 신고만 했을경우도 등록했다고 보는건가요?

    • @림도스
      @림도스 4 года назад

      아니요 시청(렌트홈) 주택임대사업자 신고한분들(장기 단기) 입니다

    • @KBK10017
      @KBK10017 4 года назад +2

      단기, 장기 임대사업자 아니고 조만간 매도할 거라서 세무서에만 신고했는데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신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한 사람)만 해당되는거죠?

  • @홍아씨의부동산TV
    @홍아씨의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임대료증액제한에서 한가구가 나가고 다른 가구가 들어올때 올리는것은 5프로가 넘어도 괜찮나요???

  • @윤경숙-y5n
    @윤경숙-y5n 4 года назад

    대치동에 있는 34평 아파트를 2015년부터 4억에 100만원으로 전월세계약후 2018년 4억에 120만원으로 올리고 2020년 16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아는분께 임대를 해서
    늘 시세보다 20~30만원은 적게 받고있습니다.
    아는분과 계약해서 임대차계약서도 우리끼리 썼습니다.
    아무런 신고를 안했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 @soundsofnature7942
    @soundsofnature7942 4 года назад

    햐. 중간쯤 설명에서 임차인이 '~에 대해서 설명들었음' 안쓰면 과태료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거 모르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에서 작성해주는대로 제출했는데 그럼 그거 누락된 거는 다시 받아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건지요??

  • @블랙박스-m2k
    @블랙박스-m2k 4 года назад

    8분부터 자세히 보기

  • @와우-o2z
    @와우-o2z 4 года назад

    거주주택한채 있고 임대등록된 주택이 한채 있는데 거주주택을 3월 말에 팔고 비과세 받고 2번째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다 채우고 4월 8일에 말소 시키고 들어가서 거주 예정인데요. 기존 주택 비과세 받고 바로 들어가서 거주 할 수가 없으니 거주주택 팔고 그동안 다른주택에라도 일주일정도 살고 들어가야겠죠? 그럼 일주일 단기로 살 곳에 전입신고 해야되나요? 아님 그냥 임대주택 말소되면 전입신고없이 갈아타도 되나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임차의 경우 해당 보증금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선생님 경우, 기간이 워낙 짧기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순정-r3r
    @박순정-r3r 4 года назад +2

    무슨말인지 이해안되네

  • @02들꽃
    @02들꽃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서울에1주택
    강원도 읍.면소재에 전원주택 있는데요
    읍.면소재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