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법 상 정보공개 대상인 '공문서'의 범위 - 김정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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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김엘보
    @김엘보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께 궁금한 접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동네가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그 재개발 구역에 저희 구역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 구역지정의 변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있을까요?
    아직 조합은 설립되지 않았지만 그리 멀지 않았을 것 같아서 급하게 여쭤봅니다.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나기 전에는 관할 인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문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나서 구역으로 편입이 된 이후에는 해당 정비구역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은 처분이 나고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적 대응 방법이며, 선생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