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이전에 집주인이 도중에 변경된경우 주의할점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으니 참조하시기바랍니다. 2.답변드리자면 집주인이 도중에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기때문에, 협의후 증액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다만 영상에서 언급한것처럼 기존계약서도 반드시 보관하셔야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2년전에 아버지께서 대학교 근처에 전세집을 얻어주셨는데 이번에 집주인분께서 증액을 요청하셔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년전 계약시, 잔금일에 근저당 전액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등기하기로 하고 계약 후 등기부등본 확인까지 완료했습니다. 임대차 기간동안 융자 받지 않기로 계약서에 작성했고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대학생 자녀인 제가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1. 계약 갱신 전에 등기부등본과 국세미납기록을 확인하고 갱신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 증액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으려고 하는데, 대학생인 저의 경우 점유보조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 작성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전세연장계약서’ 양식으로 임대인과 만나서 할 생각인데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임대차계약(2022.08.01)에서 보증금을 $에서 $로 증액한 뒤 1년 6개월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이 내용외에 따로 특약에 추가할 사항이나 개인간의 거래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4. 처음 계약했던 계약서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뒤늦게라도 받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우선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당장 받으시기바랍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않습니다. 2.물론 내용을 보니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생기면(보증금) 전세권실행을 해야할듯합니다.그래도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시기바랍니다(증액계약서에도). 3.본인께서 동일세대원(독립하지않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가능합니다. 4.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확히 표시한다면(특약등으로) 큰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계약과정 주의사항은 매우 많기에 제 다른 영상등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5.증액요청에 응하는것뿐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과다한 증액요구시 5%이내로 제한하도록 계약갱신요구권행사가 가능합니다(쌍방 계약만료2개월전까지).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잘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해요-^^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2개 들었는데~~
이해가 잘되고 자세한 설명에
구독과 좋아요 신청했습니다~~
유익한영상 보러 자주 방문 드릴게요~~
기존보증금2억 월세15만원이고 증액이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7만5천 증액 계약시 증액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천만원 월세7만5천원 기재하고 특약에 기존보증금 과 월세 기재해서 증액되는걸로 작성하고,
증액계약서만 추가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지요?
1.네 증액하시는 보증금1000만원을 새로운 계약서와 확정일자로 보호받는것이 중요합니다.
2.증액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시라면 언급하신대로 증액된 부분 잘 명시하시고 기존 계약을 보증금만 증액하여 연장하는것임을 명확히 표시하시기바랍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2년전 짐대인A와 전세계약후 도중에 매매를 해서 임대인B로 변경되었을때 이번에 보증금 증액해서 계약서 쓰자고 할때도 증액. 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이 가능한지요?
1.제가 이전에 집주인이 도중에 변경된경우 주의할점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으니 참조하시기바랍니다.
2.답변드리자면 집주인이 도중에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기때문에, 협의후 증액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다만 영상에서 언급한것처럼 기존계약서도 반드시 보관하셔야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2년전에 아버지께서 대학교 근처에 전세집을 얻어주셨는데 이번에 집주인분께서 증액을 요청하셔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년전 계약시, 잔금일에 근저당 전액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등기하기로 하고 계약 후 등기부등본 확인까지 완료했습니다. 임대차 기간동안 융자 받지 않기로 계약서에 작성했고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대학생 자녀인 제가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1. 계약 갱신 전에 등기부등본과 국세미납기록을 확인하고 갱신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 증액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으려고 하는데, 대학생인 저의 경우 점유보조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 작성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전세연장계약서’ 양식으로 임대인과 만나서 할 생각인데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임대차계약(2022.08.01)에서 보증금을 $에서 $로 증액한 뒤 1년 6개월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이 내용외에 따로 특약에 추가할 사항이나 개인간의 거래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4. 처음 계약했던 계약서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뒤늦게라도 받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우선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당장 받으시기바랍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않습니다.
2.물론 내용을 보니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생기면(보증금) 전세권실행을 해야할듯합니다.그래도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시기바랍니다(증액계약서에도).
3.본인께서 동일세대원(독립하지않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가능합니다.
4.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확히 표시한다면(특약등으로) 큰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계약과정 주의사항은 매우 많기에 제 다른 영상등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5.증액요청에 응하는것뿐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과다한 증액요구시 5%이내로 제한하도록 계약갱신요구권행사가 가능합니다(쌍방 계약만료2개월전까지).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