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doanalystkorean 자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전매로 5만불 수익이 발생하면 일단 13% sales tax 떼고 나중에 그해 tax return 때 순수익의 50%를 capital gain 란에 기입을 하게 되는데 그 세금이 최대 26.7%까지 나올수 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연히 지나가다 답글을 보았습니다만... 캐나다의 경우 capital gain의 경우 50%만 taxable income에 포함시켰는데 24년 6월 25일 부터는 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케피탈게인이 250,000 불까지는 지금처럼 50%만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250,000불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66.7%까지 과세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거주용 부동산이 아니고 투자용 부동산에만 세금을 매깁니다만.. 내가 투자용 부동산을 팔아서 300,000 달러의 자본소득이 발생했으면 250000까지는 50% 그러니까 125000불을 카운트하고 나머지 5만불에 대해서는 66.7% 33350불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총 과세소득은 158350달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150000달러 보다 많아지는 거죠. 세율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설명이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네요. 이해하기가 편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정말 깔끔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확한 분석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Brava !!!
2:47 Capital Gains Tax 세율을 26.7%에서 66.7%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현재는 투자용 부동산 가격 상승분의 50%에 소득세를 매기는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래 문서 참고 부탁드려요: docs.google.com/document/d/1m5rbu2x0rwWgzeQz2RKjGvboqiIhDY7P2uxgdFismCE/edit
@@condoanalystkorean 자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전매로 5만불 수익이 발생하면 일단 13% sales tax 떼고 나중에 그해 tax return 때 순수익의 50%를 capital gain 란에 기입을 하게 되는데 그 세금이 최대 26.7%까지 나올수 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레인-q4q 네 맞습니다. Principal Residence로 간주되면 Capital gains tax를 내지 않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답글을 보았습니다만... 캐나다의 경우 capital gain의 경우 50%만 taxable income에 포함시켰는데 24년 6월 25일 부터는 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케피탈게인이 250,000 불까지는 지금처럼 50%만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250,000불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66.7%까지 과세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거주용 부동산이 아니고 투자용 부동산에만 세금을 매깁니다만..
내가 투자용 부동산을 팔아서 300,000 달러의 자본소득이 발생했으면 250000까지는 50% 그러니까 125000불을 카운트하고 나머지 5만불에 대해서는 66.7% 33350불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총 과세소득은 158350달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150000달러 보다 많아지는 거죠. 세율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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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은 2027년 1월 1일까지 금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외국인들도 있으니 개별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