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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kevinpark-eq2mb
    @kevinpark-eq2m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명이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네요. 이해하기가 편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jennylee6878
    @jennylee687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명을 정말 깔끔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jimlee5647
    @jimlee564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확한 분석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Brava !!!

  • @레인-q4q
    @레인-q4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47 Capital Gains Tax 세율을 26.7%에서 66.7%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현재는 투자용 부동산 가격 상승분의 50%에 소득세를 매기는거 아닌가요?

    • @condoanalystkorean
      @condoanalystkorea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아래 문서 참고 부탁드려요: docs.google.com/document/d/1m5rbu2x0rwWgzeQz2RKjGvboqiIhDY7P2uxgdFismCE/edit

    • @레인-q4q
      @레인-q4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condoanalystkorean 자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전매로 5만불 수익이 발생하면 일단 13% sales tax 떼고 나중에 그해 tax return 때 순수익의 50%를 capital gain 란에 기입을 하게 되는데 그 세금이 최대 26.7%까지 나올수 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condoanalystkorean
      @condoanalystkorea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레인-q4q 네 맞습니다. Principal Residence로 간주되면 Capital gains tax를 내지 않습니다.

    • @operationsavekorea627
      @operationsavekorea62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연히 지나가다 답글을 보았습니다만... 캐나다의 경우 capital gain의 경우 50%만 taxable income에 포함시켰는데 24년 6월 25일 부터는 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케피탈게인이 250,000 불까지는 지금처럼 50%만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250,000불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66.7%까지 과세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거주용 부동산이 아니고 투자용 부동산에만 세금을 매깁니다만..
      내가 투자용 부동산을 팔아서 300,000 달러의 자본소득이 발생했으면 250000까지는 50% 그러니까 125000불을 카운트하고 나머지 5만불에 대해서는 66.7% 33350불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총 과세소득은 158350달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150000달러 보다 많아지는 거죠. 세율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 @sunnykim4882
    @sunnykim488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외국인은 언제까지 살 수 없나요? 현재 토론토에 거주하는 20대 초반 아들 명의로 구매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condoanalystkorean
      @condoanalystkorea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외국인은 2027년 1월 1일까지 금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외국인들도 있으니 개별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