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40일차_12월11일(금)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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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솔로몬-g8i
    @솔로몬-g8i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강혜진-u2x
    @강혜진-u2x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jk81766
    @jk81766 Год назад

    221213 (X) 3, 4

  • @pol_2142
    @pol_2142 3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이제 16세미만으로 알면 되겠죠?

    • @pol_2142
      @pol_2142 3 года назад

      @@구리너-e8b 궁박한 상태는 아청법에 있는거고 형법은 궁박이 아니라 그냥 13세이싱 16세미만인 청소년과 간음 추행한 19세이상 으로 개정되었어요

    • @skeshin358
      @skeshin358 3 года назад

      피해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되요^^ 다만 이 경우는 주체가 19세이상으로 제한이 되요^^

  • @읍읍읍-m7w
    @읍읍읍-m7w 2 года назад

    극도책봐도 과잉하지않다

  • @꿔바-f2h
    @꿔바-f2h 3 года назад

    앞으로 낙태죄 폐지되면 어찌되나요??

    • @skeshin358
      @skeshin358 3 года назад

      만약 폐지되면 낙태부분은 빼면 되요

  • @slee5308
    @slee5308 3 года назад

    👌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года назад

    완료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