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뚫다가 정들겠어요! 싫어도 자주 봐야하는 경우 있답니다. (31화) | 하수구공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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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하수구 문제가 반복에 반복 된다면, 어떨까요? 원인을 밝혀야 하죠!
    그런데 원인을 알았는데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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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ХоббиХобби

Комментарии • 20

  • @user-gw6cx7uz1c
    @user-gw6cx7uz1c 14 дней назад +1

    자주 막히는 건물이라면, 옥상 같은데에서 하루에 2~3번정도 (변기물 정도양의) 물을 흘려보내면 고여있는 기름기를 밀어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루한번씩 싱크대 물을 받아 내려도 좋지만 그렇게 부지런하기가 쉽지 않으니... 물값도 싼 나라인데 그런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지는 의문입니다 ㅎ

  • @sa86rana
    @sa86rana Год назад

    세척제를 사은품으로 주시네요 ㅎㅎㅎ

  • @user-kz1fd4og7n
    @user-kz1fd4og7n 2 года назад +3

    심각한 역구배는 주기적 관리가 최고죠~~^^ 역시 영상은 하수구 공식 님이 최고네요~

  • @user-zw6qx8qm4j
    @user-zw6qx8qm4j 2 года назад +3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뜻하네요

  • @user-ud3pp9vd5t
    @user-ud3pp9vd5t 2 года назад +3

    우와...음식물처리기도 못쓰겠네요...ㅠㅠ
    기계실청소까지ㅜㅜ
    이번에도 고생많으셨어요~!!^^

  • @user-lk3im1cf1e
    @user-lk3im1cf1e 2 года назад +4

    저 건물은 회의를 해서 대량으로 기름 분해제 사서 주기적으로 해야 할 듯

    • @user-xx4wc3bu6x
      @user-xx4wc3bu6x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의견이시네요.
      유지방분해제가 비용이 만만치 않고 주기적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과 이것도 100% 제거되는건 아니라는 점은 고려해야 겠네요.^^

  • @user-xx4wc3bu6x
    @user-xx4wc3bu6x 2 года назад +2

    수고 많으셨어요~

  • @user-rb1oz3du8s
    @user-rb1oz3du8s 2 года назад +4

    튀김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면...
    지역별로 폐유 수집기 배치해서 하수구에 그냥 안버리게 유도 하는것도 방법이겠네요. 폐유 재처리도 해서 자원으로도 시용하고..

  • @user-ov3sj7or6w
    @user-ov3sj7or6w 2 года назад +2

    잘봤어요

  • @fang406
    @fang406 2 года назад +1

    도대체 뭐하는 건물이길래...경악스럽네요

    • @user-os6yv1bh6w
      @user-os6yv1bh6w  2 года наза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AAA-zt9xz
    @AAA-zt9xz 2 года назад +1

    불법음식물 분쇄기 쓰는집은 진짜 이기적인거같아요

  • @징오인
    @징오인 2 года назад +2

    음식물 분쇄기 불법 아닌가요?

    • @user-xx4wc3bu6x
      @user-xx4wc3bu6x 2 года назад +3

      모든 음식물 처리기가 불법은 아닙니다. 음식물을 걸러주는 2차 처리기 까지 시공되어 있으면 합법입니다. 그러나 2차 처리기를 사용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죠. 즉 믹서기만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ㅠㅠ

    • @징오인
      @징오인 2 года назад +2

      @@user-xx4wc3bu6x 👍

    • @user-xx4wc3bu6x
      @user-xx4wc3bu6x 2 года назад +2

      @@징오인 관련법규는 하수도법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수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AAA-zt9xz
      @AAA-zt9xz 2 года назад

      대부분 불법처럼 시공하고 불법처럼 사용하길 원해서
      대부분불법사용자라고 봐야죠

  • @user-zv6yj1jw8x
    @user-zv6yj1jw8x 2 года назад +2

    와~~입이 딱 벌어집니다.
    기름을 왜 다 그냥버릴까?치킨 타올로 기름을 닦지.그러면 저정도는 아닐텐데. 너두나도 걍 씽크대에 다 버리는구만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