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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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앵두경
    @앵두경 Год назад

    주소장님영상으로 도움많이 받고있는 예비개공입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모르는거있으면 질문드릴께요~~

  • @최강타-j1u
    @최강타-j1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소장님
    항상 도움되는 영상 감상드려요.
    신축아파트 입주지정기간 끝나서 잔금 다 쳤고 아직 보존등기는 안된 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한가요?
    공급계약서는 은행에서 보관중.

    • @주소장의부동산TV
      @주소장의부동산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미 잔금을 다 쳤기에 분양권 상태 매도는 안되는 걸로 압니다. 매도자 세금 부분 확인이 선행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대박인생-g2o
    @대박인생-g2o Год назад

    대출로 잔금 다 치르고 입주하는날 전입신고 하면되나요? 등기치기 전에요

    • @주소장의부동산TV
      @주소장의부동산TV  Год назад

      중도금대출 상환하고 잔금도 대출로 납부하려면 감정가가 그만큼 높게 나와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잔금 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땐 부족한 금액만큼 대출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 합니다. 대출 받는 경우 은행에서 등기서류 법무사로 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