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속주택, 과연 매도가 가능할까? ㅣ전문가를 만나다 E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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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송증숙-o2m
    @송증숙-o2m 4 дня назад +1

    상속인 들이 상속포기무효 단순승인 으로 피상속인 믜 사망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 @또깡또깡이
    @또깡또깡이 День назад

    매매 말고 전세도 마찬가지인가요?!

  • @naver5261
    @naver5261 Год назад +2

    돈넣은 계약자의 기다림이 문제지,, 결국 등기이전 안하면 매매불가가 맞네요

  • @moonlover4182
    @moonlover418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 먼저 낼수 있나요?

    • @donghyuncho5861
      @donghyuncho5861 2 месяца назад

      취득세를 내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구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 @mayyin772
    @mayyin772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조경식-l6u
    @조경식-l6u Год назад +1

    양친이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고
    제앞으로 남겨주신 시골에 작은토지를
    등기이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흰 4남매인데
    누님도 돌아가셨는데
    누님에 아들. 외조카가 2명인데
    둘다 연락이 불가 상태입니다
    형님과.동생은 토지포기 동의서를
    첨부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연락두절 누님네 외조카 2에
    토지포기 동의서를 받기 불가합니다
    이를 경우 어떻게 해야할 까요 ?

  • @천사표-d3h
    @천사표-d3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