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재개발 투자를 위한 기초 사업성 분석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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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 신규 정비사업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에서, 기초 사업성 분석을 통한 '옥석 가리기' 능력을 길러주는 영상
    #초기재개발 #재개발사업성분석 #재개발투자

Комментарии • 8

  • @baby77777
    @baby77777 Год назад +1

    훌륭한 강의 최고에요 바로 구독했어요

    • @litleestudio
      @litleestudio  Год назад

      자유감성님~ 무한 칭찬 감사드립니다 ^^ 구독 사랑합니다!!

  • @가자-l1n
    @가자-l1n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V-yr3fo
    @TV-yr3fo Год назад +1

    토지등소유자 인원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 @user-ng4qi1df7t
    @user-ng4qi1df7t Год назад +1

    리트리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 @litleestudio
      @litleestudio  Год назад

      다움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는 처음이라 영상 업로드하는게 여간 어려운게 아니네요 ㅎㅎ

  • @user-rz2oc3zt1p
    @user-rz2oc3zt1p Год назад

    12:31 역세권시프트 C구역 계산시 2종일반주거지역 법적 용적률이 250%를 적용 안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앞서 신속통합기획은 2종일반주거지역에 250%를 적용하셨더라구요.
    만약 250% 적용시에는 430%-250%=180% 이므로 공공임대주택이 655세대가 나오네요. 그러면 일반분양 비율이 16.1%로 증가하였습니다. ^^;
    신통이랑 역세권시프트에서 같은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을 달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 @litleestudio
      @litleestudi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신속통합기획 2종 용적률은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한 내용이고, 역세권시프트의 경우 종상향 시 이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기준용적률(2종의 경우 200%)를 기준으로 하게끔 역세권시프트 용적률 적용체계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기준이 조금 변경되어 기준용적률 혹은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때의 기준은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673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준주거의 경우 최고 500%~700%, 그리고 종상향 이전 기준이 되는 2조의 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용적률을 합한 것인데 최대 250% (인센티브에 따라 다름)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자료를 참고하다보니 역세권시프트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