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1월까지 과오납금 지방세 환급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 앵커멘트 】
송파구가 이번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잘못 납부된 지방세를 환급합니다.
【 VCR 】
환급금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고
지방세 체납 중인 환급대상자일 경우
체납액에서 차감된 후 환급받게 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송파구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4억 2백만 원 상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