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1월까지 과오납금 지방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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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 앵커멘트 】
    송파구가 이번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잘못 납부된 지방세를 환급합니다.
    【 VCR 】
    환급금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고
    지방세 체납 중인 환급대상자일 경우
    체납액에서 차감된 후 환급받게 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송파구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4억 2백만 원 상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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