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바로 예약하시고 싶으신 경우 : 02-2138-0832) 법원에 재판 출석 혹은 방문 상담 등의 사유로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콜백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 중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한정승인 제반비용이라고 한 규정이나 판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후 임의배당 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한정승인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할 것이고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한정승인 후 별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 의뢰인분께 더 큰 피해라고 보고 있어, 보수적으로 한정승인 비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지는 않는 편 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바로 예약하시고 싶으신 경우 : 02-2138-0832)
법원에 재판 출석 혹은 방문 상담 등의 사유로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콜백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정말 깔끔하시네요! 궁금했던 내용 이해하고 갑니닷 ㅎㅎ
변호사님과 첫 상담 생각나네요ㅎㅎㅎ
언제나 똑 부러지심!!
상속포기, 한정승인 진행시 비용을 간략하게라도 알수있을까요??
상속포기는 인지, 송달료 등 포함하여 13만9,700원이고 한정승인도 인지, 송달료, 신문공고 포함 35만5,700원 입니다. 인당 비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유튜브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답변 감합니다@@_Lawyer
@@_Lawyer 아 누나가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상속포기 비용 문의드려요
저희 카톡 채널로 문의 하시면 답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pf.kakao.com/_ZWxgkxj
법 관련 시험 준비중인데 많이 도움되요
응원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_Lawyer 네 꼭 합격하겠습니다
한정승인 관련된 제반비용(변호사비용, 법무사비용, 공고비, 우편비 등등등)은 민법에 따라 원래 상속재산에서 다 공제해서 산정하고 그걸로 빚잔치하는 것 아닌가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 중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한정승인 제반비용이라고 한 규정이나 판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후 임의배당 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한정승인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할 것이고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한정승인 후 별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 의뢰인분께 더 큰 피해라고 보고 있어, 보수적으로 한정승인 비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지는 않는 편 입니다.
@@_Lawyer 이론의 세계(민법998의 2)와 실무의 세계는 갭이 정말 많군요. 미국처럼 아주 정치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참 어렵군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하여 채 변호사님께 진행중인데...
직접 방문하면 진짜 저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시원시원 하게 응답도 빠르게 해주시고 늦은시간에도 상담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변호사님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시네요
많이 배우게 되네요💯👍👍👍
채변호사님 말씀하시는것만 들어봐도 든든하구마잉~~!!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색다른 컨셉이네요 😊
잘보았습니다~~^^👍
머리속에 쏙쏙들어오는 설명 최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