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는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주의 가운데 해당 법이 미치는 ‘지역’을 관할로 하는 주의를 의미합니다. 상표법에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상표권 A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나 미국 같이 외국에서 상표권 A가 나의 권리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속지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는 경우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그 적용 요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취득한 상표권임에도 국내에 출원하여 별도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전화 : 1566-7156 @ 기업 지식재산 관리 상담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 지식재산권 상담 신청 : forms.gle/hSUBe9ZGiz5WnXnU9 @ 상표출원 신청 : forms.gle/hJZRmPAT9serkMgy6 • 영업비밀 유출한 나쁜 X 💢 참교육 해줬습니다 😎ㅋ ➡ ruclips.net/video/2KTqtbeyubo/видео.html • 내가 쓰고 싶은 상호🎟 어떻게 확인할까요❓❓ ➡ ruclips.net/video/_ECq4eysN6Y/видео.html • 상표등록🏆하는데 돈💰 드는 거 아시죠‼ 근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 ruclips.net/video/d13by5IohTc/видео.html • 저기는 상표등록🏆 빨리 됐던데 난 왜 이렇게 느려😱 , 빠른 등록 원한다면❓ ➡ ruclips.net/video/Bhsx7aZV-8M/видео.html • 저 사람👤은 상표등록🏆 빨리 됐는데 난 왜 계속 거절😱❓ ➡ ruclips.net/video/8MJL-XXWeGE/видео.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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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상표권 A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나 미국 같이 외국에서 상표권 A가 나의 권리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속지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는 경우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그 적용 요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취득한 상표권임에도 국내에 출원하여 별도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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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변호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나은 결과와 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
상표의 문구만 사용한경우도 상표권침해가 되나요?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를 상표권에 등록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입니다.
그 상표의 지정상품이 무엇인지는 키프리스(kipris) 같은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