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안내 -기존 납입 인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기존 납입 금액과 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확대된 유형":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예시: 기존 청약 예금을 전환할 경우, 민영 주택에 대한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만, 국민 주택에 대한 납입 금액과 회차는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 -전환 가능 기간: 2024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 ⚠주의사항: 이미 전환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청약 가능. 🏠 주택 청약 변경사항 및 혜택 요약 -제한 없는 주택 청약 유형 (2024년 10월 1일 시행): 모든 유형의 주택(민영/공공)에 청약 가능 기존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입주자 모두 인정 -청약저축 이자율 인상 (2024년 9월 23일 기준): 이자율: 2.0% → 2.8%, 2.3% → 3.1% 대출 시 이자율도 최대 3.1%로 인상 -월 납입 인정액 상향 (2024년 11월 1일 시행): 월 납입금 인정한도: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 연 소득공제 상한에 맞춰 월 납입 인정액 조정 -청년 자산 형성 지원 (2024년 2월 21일 시행):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최대 4.3%, 현역장병 가입 불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최대 4.5%, 현역장병 가입 가능 -미성년자 청약 (2024년 7월 1일 시행): 청약 인정 기간: 기존 2년 → 최대 5년으로 확대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2025년 시행):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안내
-기존 납입 인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기존 납입 금액과 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확대된 유형":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예시: 기존 청약 예금을 전환할 경우, 민영 주택에 대한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만, 국민 주택에 대한 납입 금액과 회차는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
-전환 가능 기간:
2024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
⚠주의사항:
이미 전환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청약 가능.
🏠 주택 청약 변경사항 및 혜택 요약
-제한 없는 주택 청약 유형 (2024년 10월 1일 시행):
모든 유형의 주택(민영/공공)에 청약 가능
기존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입주자 모두 인정
-청약저축 이자율 인상 (2024년 9월 23일 기준):
이자율: 2.0% → 2.8%, 2.3% → 3.1%
대출 시 이자율도 최대 3.1%로 인상
-월 납입 인정액 상향 (2024년 11월 1일 시행):
월 납입금 인정한도: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
연 소득공제 상한에 맞춰 월 납입 인정액 조정
-청년 자산 형성 지원 (2024년 2월 21일 시행):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최대 4.3%, 현역장병 가입 불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최대 4.5%, 현역장병 가입 가능
-미성년자 청약 (2024년 7월 1일 시행):
청약 인정 기간: 기존 2년 → 최대 5년으로 확대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2025년 시행):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