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것은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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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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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dioboxNet
    @RadioboxNet  3 месяца назад

    🏡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안내
    -기존 납입 인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기존 납입 금액과 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확대된 유형":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예시: 기존 청약 예금을 전환할 경우, 민영 주택에 대한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만, 국민 주택에 대한 납입 금액과 회차는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
    -전환 가능 기간:
    2024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
    ⚠주의사항:
    이미 전환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청약 가능.
    🏠 주택 청약 변경사항 및 혜택 요약
    -제한 없는 주택 청약 유형 (2024년 10월 1일 시행):
    모든 유형의 주택(민영/공공)에 청약 가능
    기존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입주자 모두 인정
    -청약저축 이자율 인상 (2024년 9월 23일 기준):
    이자율: 2.0% → 2.8%, 2.3% → 3.1%
    대출 시 이자율도 최대 3.1%로 인상
    -월 납입 인정액 상향 (2024년 11월 1일 시행):
    월 납입금 인정한도: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
    연 소득공제 상한에 맞춰 월 납입 인정액 조정
    -청년 자산 형성 지원 (2024년 2월 21일 시행):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최대 4.3%, 현역장병 가입 불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최대 4.5%, 현역장병 가입 가능
    -미성년자 청약 (2024년 7월 1일 시행):
    청약 인정 기간: 기존 2년 → 최대 5년으로 확대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2025년 시행):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