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망을 이용한 어로행위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위와같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6조에 일반인이 투망, 족대, 낚시, 통발, 낫대, 호미, 손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7가지 외의 어구,방법을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폭획, 채취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투망은 법령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수와서 보니 정말 새롭고 ᆢ추억만들어 좋네요. 세상에 아픈 몸을 가지고 그렇에 힘들게 잡아서 주시다니ᆢ정말 감사합니다ᆞ 꾸뻑~!!! 건강하십시요ᆞ 다음에 또 만나요
이호님 어디 아프신가요? 어서 쾌차하세요
@@맷집좋은이문과고창장 감사합니다 ㅎㅎ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투망은 어업권이 있어야
던질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안되겠죠
최고다
믿고보는 이호님 이시네요~
정말 대단하심니다~!!!
신지도 이신가요~?
투망에 새역사를 쓰시는듯~ㅋ
이호님 정말 부럽습니다.
이번주 토요일(7/11)에는 어디서 투망을 던지시나요?
이호님 투망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얻을 수 있지않을까? 기대가 큽니다.ㅎㅎㅎ
아름다운 신지도 꼭한번만이라도
가보고싶은곳 여기는대전입니다
와 와 우우
영상 볼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경치 좋고 공기 좋은곳에서 힐링하시네요 어릴적 오빠들하시는 말씀이 투망던지고나면 기운빠진다하던데 몸생각해서 넘 무리는 마시구여~영상 잘봤습니다
이호님 처음 유투브 보니 연필하나로 그림그리며 사시드니만 제 2에 인생은 투망하나로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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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림과 투망
뭔 조합이죠
@@vvw4527 낭만과 예술이네요 멋집니다
어디에 자주가시나요?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신지도 입니다
@@yiho-castnet 한번봬로가겠습니다^^
여긴 어디세요?
보고 있노라면 힐링됩니다
즐기시는 삶이 부럽습니다.
신지 방죽포 입니다
참 볼때마다 대단하십니다..🤗
투망 던질때 간조중에 던지나요? 만조중에 던지나요?
만조중에 던집니다
이호님 처음 유투브 보니 연필하나로 그림그리며 사시드니만 제 2에 인생은 투망하나로 멋지십니다,손잡고가요,내손도잡아주세요,기달리게요,함께응원해요,의리
물고기나눠줘 투망치는거 알려줘
마음도 넉넉하니 기분좋아지네요
횟감으로도 먹나요?
회로 먹습니다
안녕하세요.대전에사는구독자입니다.저도바다투망에관심이많아서그런데요.초보자가던질수있는장소.주소.좀자세히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천 비인해변에 가면 기수지역이 포인트입니다
@@yiho-castnet 죄송한데기수지역이어딘지자세히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영환-m8s 민물과 바다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yiho-castnet 아.감사합니다.제가갔다와서연락드릴께요
제가지금가고있는데비인해변치고가면되는건가요?아니며네비를다른데치고가야되는건가요?보시면답좀부탁드립니다
이게 보기는 쉬워도 아무나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
늘 행복하세요
"어디서 잡으셨어요?" "바다에서요." ㅎㅎㅎㅎㅎㅎㅎ
이호투망사장님 투망도 판매하시나요?
판매하지 않습니다 ㅎㅎ
투망은 010. 6710.1119로 연락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일만 읽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매번 실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계시네요.
구경가보고 싶네요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요리방송도 컨텐츠로 넣으셨나봐요?
더욱 번창 하세요~
멋져부러 ~~
제가 더행복한것같네요
좋은영상고맙습니다
이호님 대도시에서 투망학원을 차리시도 원생들로 넘칠거 같아요!
투망학원을 하실래요? 자연산 횟집을 하실래요?
역시나 숭어달인이 따로없네요.
오늘부터 이호님을 숭어잡이 박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신지도 정확한 위치 좀 알려주세요^^ 난생 처음 전라도에 가보려 합니다. 물고기 때문이 아니라 이호님 뵐 수 있을까해서요.. 특히 사모님요...ㅋㅋ
동고리해변 입니다
,숭어잡아서,나눔참좋아보이네요,건행,
항상 고군분투에 정열을 저도 얼마안남은 정년후 사장님처럼 투망메고 전국투어 ㅎㅎㅎ 영상 잘보고 있읍니다 화이팅^^*
정말이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호님덕에 투망 주문했는데 어제 도착했네요. 저도 주말에 한번 도전해보려구요. 와이프가 더 신기해해하고 좋아서 난리입니다 대구인데 주말에 무작정 신지도한번가서 연습겸 경험삼아 던저보려구요 안바쁘시면 왕초보가 경험할수있는 신지도근처 어디가좋을까요? 참고로 경남하동 바닷가출신인데도 투망은 처음 던져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온라인에서 납추 투망을 구입 하셨는지요?
동고리로 가세요 근방에 양식장 물내려 오는곳이 포인트 입니다
@@yiho-castnet 동고리해수욕장 옆이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한모습 보여주십시오^^
@@느자구-j1o 그렇습니다 ^^
아주 그냥 멋쩌 부립니다.
투망 다 찢어져요.조금만 씌워요~~^
여기가어디에요
신지도 입니다
오늘도 대박치셧네요 건강 잘 챙기시길
숭어가바글바글
너무너무 신나네요
1982년 봄,군입대할려고 휴학계 내고 한달 동안 대구 근처 금호강,낙동강 ,저수지 등으로 투망 던지러 다니면서 발가락 유리조각에 베이고 발톱에 녹슨 철조망 가시 박히고 뻔질나게 돌아다닌 기억. 그때 휴대폰이 있었으면 나도 동영상 많이 올렸을텐데...
양식장 먹이주는 타임 때면 많이 잡혀요 ㅎ
여기가 어디예요
신지도 입니다
대박 대박 대박
맛난회 먹고싶어요
담에 또 놀러올게요
바다나
민물에서
투망으로 고기 잡아도
되나요?
예전에 민물에서 투망으로
고기 잡는데
신고가 들어갔는지
경찰 출동해서 불법이라고
하는것 같아서요.
불법이 아니라면
조과 좋고
어종 다양하고
굳이 힘들게
낚시할 필요가 없겠네요.
민물은 안되고 바다는 됩니다
고기잡아 주지말고 잡는법을 가르치면은 평생 먹고산다더니 투망하나 메고 다니시면 평생 먹고 살겠네요 헐 큰 고기들을 많이도 잡으셨네요 좋은 일도 하시고 두루두루 복 많이 받으셔요
투망으로 저리 다아 잡아 불면 어부들은 뭐먹고 산다요~~~
이호님 저도 투망을 배우고 싶내요!
바다투망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엔 일반적인 투망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다투망은 울진산포 낚시점에가면 있습니다
이호영상중에 노란투망들고 설명하는것 보시면 칠수있습니다
요즘에는던지면 거의 숭어입니다.
조금지나면망둥이 철입니다.
숭어만 잡으시는지요?
이호님 아시겠지만.
저작권 있는 배경음악 깔리면 그 영상 수익이 저작권 소유자로 넘어갑니다.
늘 조용히 잘 보고 있는데 오늘은 배경음악이 좀 크게 들리네요.
혹시나 해서 처음 댓글 남기네요^^
투망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멀리 타워크레인이 많이거슬리네요 어떤인간이 바닷가에 건축을 허가했는지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땅 어지건이 지어라 허가해준 괸청이 어느괁청이냐
감사합니다
대박.프로네요.ㅎㅎ
숭어 잡을라고 좌대 돈주고 다녔던게 돈이 아까버라~~~
투망을 들고 갔어야 하는디~~~^^^
투망 스킬을 획득하셨습니다☆
구경가고 싶읍니다
오모모 뛰어 나간다
추임새 끝내줘요 ㅎㅎㅎ
거기가 어디까요~
가곳싶다~
신지도 입니다
이왕이면 회뜨는 장면도 같이 봤으면 종ㅅ겠습니다 ㅋ
소주한잔 하는것도 것들여서요 ㅋㅋ
워메워메 시상에
나눠자시는 고운님들
재밌게 사시네요..
대단합니다
대박입니다^^
거가 어디요
신지도 입니다
촬영감독님
조용히좀 하면안될까요
아유 아즘씨 때매
정신없어 못 보겠네~
내것도 좀 남기 주이소 ㅎㅎ
물물교환하세요😉
요즘 바다든 민물잡는 곳에서든 투망질 하는건 다 불법인줄 알고 있는데?
투망을 이용한 어로행위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위와같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6조에
일반인이 투망, 족대, 낚시, 통발, 낫대, 호미, 손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7가지 외의 어구,방법을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폭획, 채취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투망은 법령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맛나는 숭어..
1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