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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달의 책 잘보고 있습니다!ㅎㅎ
관련하여 좋은정보 감사드립니간이과세배제기준 시행령 제6조 (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입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 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고시되어 있어 지역보다 업종면적을 우선적용한다는 말인듯하데 아닌가요?부동산임대업 면적기준과 지역기준이 상충할 경우 어느것이 우선하는지요
결정 경정의 경우는 과세유형은 그대론데 납부세액만 일반과세자처럼 신고하라는 얘기 같습니다..근데 실무적으로 애매한게 그럼 간이신고서 서식을 쓰는지 일반신고서 서식을 1-12월로 신고하는지 혼란스럽네요. 갠적으로 후자일거 같은데 여러모로 접수가 어려울거 같아요..
질문이있습니다 중고물품 소매업은 매입 시에 개인한테 구매하면 증빙이 안되니 부가세 면제가 안되는데팔떄는 부가세 10% 를 계속 내야하는거고...이러면 계속 손해 보는 장사아닐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종소세도 내야할거구요보통 중고물품 마진이 5~10% 입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는 책에는 재변경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과세기간이랑은 다른거 아닌가요?ㅠㅠ
말이 너무 빨라요
감사합니다🙂🙂
이달의 책 잘보고 있습니다!ㅎㅎ
관련하여 좋은정보 감사드립니
간이과세배제기준 시행령
제6조 (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입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 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고시되어 있어 지역보다 업종면적을 우선적용한다는 말인듯하데 아닌가요?
부동산임대업 면적기준과 지역기준이 상충할 경우 어느것이 우선하는지요
결정 경정의 경우는 과세유형은 그대론데 납부세액만 일반과세자처럼 신고하라는 얘기 같습니다..근데 실무적으로 애매한게 그럼 간이신고서 서식을 쓰는지 일반신고서 서식을 1-12월로 신고하는지 혼란스럽네요. 갠적으로 후자일거 같은데 여러모로 접수가 어려울거 같아요..
질문이있습니다 중고물품 소매업은 매입 시에 개인한테 구매하면 증빙이 안되니 부가세 면제가 안되는데
팔떄는 부가세 10% 를 계속 내야하는거고...
이러면 계속 손해 보는 장사아닐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종소세도 내야할거구요
보통 중고물품 마진이 5~10% 입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는 책에는 재변경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과세기간이랑은 다른거 아닌가요?ㅠㅠ
말이 너무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