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수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공급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기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야 합니다. 한편, 면, 비, 개, 사, 폐는 비상각자산은 시가, 상각자산은 취득가액*(1-감가율*경과한 과세기간 수) 입니다. 질문 1: 비상각자산의 사업상 증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취득가액*(1-감가율*경과한 과세기간 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질문 2: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비상각자산의 간주공급은 취득가액*(1-감가율*경과한 과세기간 수)*10%를 세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수업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관련 자료 찾아보다가 세무사님 영상을 보게 되었네요. 죄송하지만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법인 운영중에 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져 요 몇달 세무기장을 못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증재단에서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해서요. 지금현제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는 세무사님이 없기에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는중에 홈텍스에서 기존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하여 찾아봤지만 저희 법인은 주식변동이 없었기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을 안했더라구요,, 지금 상황에서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 이용했던 세무사사무실에 얘기하면 발급해줄까요? 아님 근처에있는 세무사님사무실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강의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급하게 처리해야할, 서류인데 너무 난감해서 전문가님께 조언구하네요,,,
세무사님 정말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제일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부가세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도 너무 잘하시는데 중간 중간 어려운 부분에서 수험생들 걱정해주시는게 너무 웃겨서 킥킥대며 듣고있습니다ㅋㅋㅋㅋㅋ
항상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세무사님 넘 유머러스 하시구 넘 잘가르치세요!!!!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수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공급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기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야 합니다.
한편, 면, 비, 개, 사, 폐는 비상각자산은 시가, 상각자산은 취득가액*(1-감가율*경과한 과세기간 수) 입니다.
질문 1: 비상각자산의 사업상 증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취득가액*(1-감가율*경과한 과세기간 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질문 2: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비상각자산의 간주공급은 취득가액*(1-감가율*경과한 과세기간 수)*10%를 세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수업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관련 자료 찾아보다가 세무사님 영상을 보게 되었네요. 죄송하지만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법인 운영중에 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져 요 몇달 세무기장을 못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증재단에서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해서요. 지금현제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는 세무사님이 없기에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는중에 홈텍스에서 기존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하여 찾아봤지만 저희 법인은 주식변동이 없었기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을 안했더라구요,,
지금 상황에서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 이용했던 세무사사무실에 얘기하면 발급해줄까요?
아님 근처에있는 세무사님사무실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강의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급하게 처리해야할, 서류인데 너무 난감해서 전문가님께 조언구하네요,,,
강의 잘들었습니다 ! 여쭤볼게 있는데 안분 생략에 신규사업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안한다는 말은
법인설립이 아닌 새로운 과세와 면세 겸영에 관한 어떤 사업을 계약 한걸 말하나요?
great great
재생목록에 17강이 빠졌습니다.
북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