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 받았다면 낙찰 당시 농취증을 발급 받고 허가가 떨어졌을텐데 그렇다면 낙찰 당시에는 농지로 사용 되고 있었으리라 추측 되는데요 낙찰자 본인이 불법형질변경을 했을경우라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형질 변경 신청을 하시는게 맞을것이라고 생각 되네요..만약 낙찰 당시 농취증을 발급 받지 않고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고 낙찰을 받았다면 그 증빙서류로 행정기관과 얘기 해 보시고 안되는 행정 소송을 진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jeongproo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확실한건 아니지만 대구, 칠곡쪽에 사찰 부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프로님과 인연 맺어 부지를 보고자 하오니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안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아니라 불자로써 절을 지으려고하는데 임업 후계자로 신청하여 야생화 식물을 심으려 합니다. 감면 또는 면제가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공부를 더하고 알아 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77년도 건축물대장이 있고 불법+무허가 건축물 있음 건축물대장과 불일치함 현재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 5년뒤쯤 철거후 신축예정인데 지목변경은 언제 하는게 맞는건가요?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물등기는 못했는데 건축물 대장 면적으로 등기해도 불이익이 없는건지요ㅜㅜ 현재 취득세 상속세 납부한 상태입니다
지금 주신 내용으로는 뭐라 판단이 쉽지 않네요 현재 지목이 전 인것은 대지로 사용 되지만 단순히 지목만 변경 하지 않은것 같구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한지 알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건축설계사에게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2년 전에 매입한 300평 농지가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나무 몇 그루심고 골재깔고 그냥 공터로만 사용하고있습니다..잡자재들 놓여져고 옆에 식당 운영중이라 메인주차장 부족할시 서브로 식당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있습니다. 1.형질변경 전>>대지로 바꾸고싶은데 토목사무실 방문해야되나요? 아니면 구청 지적과만가도 농지전용부담금만 납부하면 대지로 바꿀수있나요!? 2. 건축은 바로 계획없구요 3년뒤쯤 건출을 할 수도있고 안할 수있습니다..일단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 잘보고 선물 노코 감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전에다 불법농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농막이 조금커서 대지로 바꿔볼려하는데 가능한지요 철거후에 대지로 바쿼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귀에 쏙쏙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정확한 설명 보이스 좋네요 ㅎ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잘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임야를 과수원으로 바꾸고 싶은데 방법 알수있을까요?
산지전용허가 신청 하셔야 됩니다
해당 시군구 개발행위허가 담당에게 신청하시면 되는데 통상 행정사나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 진행합니다
건물을짓고 변경하면 변경 이 안돼면 망하는거 아닌가요?
초보자에게 도움이 되는
형질변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도셨다니 감사합니다
넘 감사합니다
무주택자가 집지어서 전부 팔때 세금절세가 가능한데
전체를 전용안한 나머지 밭은 세금내야겠네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주택 부수 토지 면적 기준에 따라 부과 됩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집을짖는 평수만큼만 농지전용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그래도 됩니다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물론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눌렀습니다~
제가 보유한 창고지(200평)에 24평짜리 농업용창고가 지어져 있는데
분할해서 대지로 지목변경 및 집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러 조건들을 봐야 하는데 주신 조건만 봐서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목변경..1)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부담금660m²=200평까지는면제되고나머진텃밭으로사용
일부만 전용 받아 건축하면 일부만 대지로 변경되니 나중에 매도시에는 가격면에서 큰손해임을..
궁굼해서 여쭤봐요.
왜 손해인거죠?
지목은. 답이고 생산관리지역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1년정도 이 ㅆ다가. 불법형질변경으로원상복구하라는데 형질변경하던지. 벗어나는방법이 있나요??
경매로 낙찰 받았다면 낙찰 당시 농취증을 발급 받고 허가가 떨어졌을텐데 그렇다면 낙찰 당시에는 농지로 사용 되고 있었으리라 추측 되는데요 낙찰자 본인이 불법형질변경을 했을경우라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형질 변경 신청을 하시는게 맞을것이라고 생각 되네요..만약 낙찰 당시 농취증을 발급 받지 않고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고 낙찰을 받았다면 그 증빙서류로 행정기관과 얘기 해 보시고 안되는 행정 소송을 진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에서 특정부분만 대지로 변경하게되면 지번이 분리되는건가요?
지목이 달라지면 지번이 분리 됩니다
임야 지목변경시 건축을 할 부분만 대지로 변경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축 건폐율과 용적율은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건폐율과 용적율은 지목이 아닌 용도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지로 변경 된 면적에 용도지역에 의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jeongproo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확실한건 아니지만 대구, 칠곡쪽에 사찰 부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프로님과 인연 맺어 부지를 보고자 하오니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안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아니라 불자로써 절을 지으려고하는데 임업 후계자로 신청하여 야생화 식물을 심으려 합니다. 감면 또는 면제가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공부를 더하고 알아 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강모모-u7q
네..응원하겠습니다^^
77년도 건축물대장이 있고
불법+무허가 건축물 있음
건축물대장과 불일치함
현재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 5년뒤쯤 철거후 신축예정인데
지목변경은 언제 하는게 맞는건가요?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물등기는 못했는데
건축물 대장 면적으로 등기해도 불이익이 없는건지요ㅜㅜ
현재 취득세 상속세 납부한 상태입니다
지금 주신 내용으로는 뭐라 판단이 쉽지 않네요 현재 지목이 전 인것은 대지로 사용 되지만 단순히 지목만 변경 하지 않은것 같구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한지 알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건축설계사에게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2년 전에 매입한 300평 농지가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나무 몇 그루심고 골재깔고 그냥 공터로만 사용하고있습니다..잡자재들 놓여져고 옆에 식당 운영중이라 메인주차장 부족할시 서브로 식당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있습니다.
1.형질변경 전>>대지로 바꾸고싶은데 토목사무실 방문해야되나요? 아니면 구청 지적과만가도 농지전용부담금만 납부하면 대지로 바꿀수있나요!?
2. 건축은 바로 계획없구요 3년뒤쯤 건출을 할 수도있고 안할 수있습니다..일단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대지는 건축 후 변경 할수 있구요 그냥 지목 변경만은 안됩니다 현재는 농지법 개정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 안하면 처분명령이 나올수 있으니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알아보시고 설계사무실 이용하시는게 낫습니다..공무원들한테 가면 설계사무소 통해 접수하라고 할겁니다.
한 필지는 1000평이 될 수도 있고 만평이나 5평이 될 수도 있나요?
네
필요한 면적만 분할 할수도 있습니다
무슨신고를 두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