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전문 법무사가 알려주는 유의사항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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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두꺼비TV의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태윤 법무사님과 함께 상속등기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이나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이태윤 법무사 : 02-599-3389
이메일 : leety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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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 짚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상속문제로 이장원세무사님 영상 돌려보고있어요 궁금한점도 많은데 글로는 넘 장문일거같아 세무사님 찾아뵙고싶네요
부모님공동며의. 아파트인데 아버님사망하시고 어머님 명의로 상속등기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상속인에. 어머님. 이름을. 적고. 직접가셔야. 하나요?
세무사님 아빠 보내드리고 아파트에 엄마가 계속 사시는데 취득세 및 등기가 필수인가요?
유증(유언공증증서 자필유언장)이 있어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합의서와위임장은 상속자모두따로준비해야되는지요
수고하시네요 ❤상속자 부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자가 또 상속을 받는다면 2주택이 돼나요?
부동산이 공시직가보다 현싯가 가 현저히 낮은데 어떻게 해야합는지요 사망후 벌써 2개월이 되어가는데
20:15
상속관련 세무사비용, 법무사비용은 상속세 계산시 비용처리가 되나요?
상속시, 외국인(재외교포) 상속자가 국내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도 보아야하나요?
부부가외국인경 상속이가능한가요?
2주택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율이 3.16%이고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율이 0.96%라는데 1주택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율이 몇프로인가요?
자산가치도 없는 시골땅이 공시가는 비싸니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