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змер ви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ать панель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Автоповтор
감사합니다 ~너무 잘들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임차권등기가 빠르더라도 최우선변제액에 해당되면 그래도 최우선 순위가 되나요?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임차권 등기자는 4억천만원 임차권 등기 상태 입니다 추가로 다른 연관된 사람은 없는 상태 입니다.
원래전입신고 2022년 12월5일 확정일자도 12월5일로 나옵니다 .. 다만 집주인의 부탁으로 다른곳으로 3일간만 전입 나갓다가 다시 돌아 오는 조건이 었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3000을 다시 돌려받고 다른곳으로 전입하고 3일후에 12월5일 현제 집으로 제 전입하고 다시 30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임차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몇일 다른곳으로 전입됬을때 통장에 이력도 확인 되는대 사기죄나 처벌받게 할수 없을까요?
들어올떄 임차권등기가 없는 상태 였습니다. 입주후 2개월 후에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고 그걸 수시로 확인 하지않는이상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경우 사기로 고소 가능 할까요?
즉 어떤 상황이더라도 배당요구 하고 주택인도 전입신고 완료 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하면 최우선 변제자는 무조건 받을수 있다는 말씀 이신가요?
59:07
3월대항력주만등록즉시로변경됨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너무 잘들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임차권등기가 빠르더라도 최우선변제액에 해당되면 그래도 최우선 순위가 되나요?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임차권 등기자는 4억천만원 임차권 등기 상태 입니다 추가로 다른 연관된 사람은 없는 상태 입니다.
원래전입신고 2022년 12월5일 확정일자도 12월5일로 나옵니다 .. 다만 집주인의 부탁으로 다른곳으로 3일간만 전입 나갓다가 다시 돌아 오는 조건이 었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3000을 다시 돌려받고 다른곳으로 전입하고 3일후에 12월5일 현제 집으로 제 전입하고 다시 30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임차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몇일 다른곳으로 전입됬을때 통장에 이력도 확인 되는대 사기죄나 처벌받게 할수 없을까요?
들어올떄 임차권등기가 없는 상태 였습니다. 입주후 2개월 후에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고 그걸 수시로 확인 하지않는이상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경우 사기로 고소 가능 할까요?
즉 어떤 상황이더라도 배당요구 하고 주택인도 전입신고 완료 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하면 최우선 변제자는 무조건 받을수 있다는 말씀 이신가요?
59:07
3월대항력주만등록즉시로변경됨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