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2편/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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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임수영-i1e
    @임수영-i1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근로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로 혜택 받을 경우, 자녀는 그 어머니를 직계존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인물을 두고 가족 구성원이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수락세무회계
      @수락세무회계 7 дней назад

      아버지가 이미 어머니를 인적공제를 받으셨다면 자녀는 어머니를 이중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