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__3개년 사례 3__3차년도에 청년이 감소하는 경우__추징 2번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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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속해서 3개년을 보겠습니다.
    3차년도에 청년만 감소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청년분에 대해 추징을 2번 계산하면 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6

  • @kjhlove9425
    @kjhlove9425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덕분에 이번 법인세는 잘끝낼수 있을거 같아요 ^^

  • @해바라기-q9q
    @해바라기-q9q Год назад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꾸준꾸준-b3p
    @꾸준꾸준-b3p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올해 법인세는 세무사님 덕분에 도움많이 받았습니다~!!

  • @모라짱구
    @모라짱구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희망이-x5i
    @희망이-x5i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되어
    이월세액있는경우
    추징세액발생할경우도
    강의 부탁드립니다~

  • @seonaekim-vn2ul
    @seonaekim-vn2ul Год назад

    영상 너무 도움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21년도에 고용유지가 아닌 고용증가로 1차공제가 중간에 발생했을때에는 추가로 추징납부계산이 있는거 맞죠?.. 그케이스는 없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