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당하는 원천징수 3.3% 근로계약서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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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15

  • @박소연-g1j
    @박소연-g1j 2 года назад +63

    아웃소싱은 6개월마다 회사명칭을바꿔가며 세금탈세하는데 나라님들은 뭐하는지 법은 누구를 위해있는건지 참 대한민국은 썩었어

    • @kmm5994
      @kmm5994 2 месяца назад

      평택시 굉장히 심합니다.

  • @user-rd8hj4h51w
    @user-rd8hj4h51w 2 года назад +35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는게 근로기준법이죠ㅠ 다시금 유익한영상 감싸합니다.

  • @뭉치치-s8j
    @뭉치치-s8j 2 года назад +108

    저도 알바하는데 3.3프로 떼요 그리고 1년근무중 퇴직금 주기싫어 강제로 2개월을 쉬게하죠 다 사업주의 얄팍한 계산이라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 키우며 일하기는 좋은 시간대 근무라 참고 일하고 있죠 을의 자리가 모두 그런건가 보네요 씁쓸합니다

    • @꺽이는건니고추
      @꺽이는건니고추 Год назад +2

      휴업수당은 받으시나요? 참 모르면
      당하는세상이라 공부해서 자기
      권리는 챙기도록 해야겠어요 힘내세요

    • @hj6912-1
      @hj6912-1 Год назад +3

      사업자해봐요
      알바생보다 못가져가요ㅜ

    • @이-m3l
      @이-m3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사업자 하지마

    • @쏘유-r7j
      @쏘유-r7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국가에서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가져가서다
      세금 내고 나면 직원보다 못하게 가져가는데
      직원들은 사장이 무슨 엄청나게 악덕업주마냥 생각한다

    • @happiness_leo
      @happiness_le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4대보험 을 떼면 실수령액이 너무 적어짐

  • @뮤직러버-r5k
    @뮤직러버-r5k 2 года назад +86

    많은 사람들이 3.3% 개인사업자로 근로노동자처럼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저런 꼼수를 행할 수 없게 막아두어야 하는데, 법적인 제도마저도 헛점투성이로 만들어져있기에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노동자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 @gs90o928
      @gs90o92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여기서 불만 가지지 마시고 제대로 된 데 가셔요ㅎㅎ

    • @scrollcho
      @scrollcho 4 месяца назад

      @@gs90o928 제대로 된데가 어딘가요??
      말투가 주둥이 닥쳐 란 느낌인데????
      뭐하는양반인지 모르겟네.

  • @siha2859
    @siha2859 2 года назад +51

    도급법이라는 것도 있고.. 알지만 프리랜서 입장에선 알아도 계약할 수 밖에 없죠..
    좋은 정보지만 이 내용을 현실로 끌고 올 순 없다는게... 현실이죠
    사업주 입장에선 한마디면 되거든요
    "싫으면 하지마세요. 하겠다는 분들 많아요"

    • @임은경-f8m
      @임은경-f8m 2 года назад +8

      미용사로서 일을 하지만 디자이너 4대 보험 해달라하면 고용안하죠~~위에분 처럼 하겠다는 분들 많아요~~~저희는 그 조건 받아 들일수 없어요~~아쉬운건 그 사람들이 아닌 저희같은 프리랜서들이죠~말만 프리랜서지..정해진 근무시간에 지시사항 다 따라야하고~법 자체가 바껴야 하는 문제임

    • @뿌요뿌요-b9f
      @뿌요뿌요-b9f 2 года назад +5

      정말 공감해요~ 미용도 진짜 바뀌어야해요ㅜㅠ

    • @hyeonsikma9376
      @hyeonsikma9376 2 года назад +3

      @@임은경-f8m 미용도 근로시간과 급여가 특정이 되고, 결근에 대한 제제 등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 받습니다. 3.3% 체결하는 경우 매일 일지 쓰세요. 매일 매일의 일지(근로시간, 사업주의 지시, 휴가사용의 제한 등) 제출하는 경우 근로감독관도 근로자성 부인 힘듭니다.

  • @다희유-b8t
    @다희유-b8t 2 года назад +60

    이걸 몰라서 당한다고 하기보다는.. 알고있지만 어쩔수없는 현실이 답인거죠 국가가 발벗고 규제를 안해준다면 이건 머 의미없는내용이죠

  • @darkdeadwalker7857
    @darkdeadwalker785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9

    나도 3.3% 원천징수 회사 많히 다녀봤는데~ 당장에 3.3%만 떼가니 좋아 보여도 길게 보면 손해~
    일단 고용주 입장에서는 피고용자에게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떼가도~ 일하는건 일반
    근무자 처럼 일하고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 없음~ 식비도 없음~
    그리고~ .3.3% 원천징수 하는 이유가~ 피고용주가 업무적으로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리고~ 근무자가 맘에 안들면 언제라도 해고 할수 있는 방식! 그리고~ 퇴직금 안줌~
    즉 3.3% 원천징수는 고용주랑 근무자의 계약이 아닌! 고용주랑 개인사업자의 계약!
    당신을 근로자로 안 보고 개인 사업자로 보는것임!
    근데 이게 더 심각한건~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게 있는데 왜 아직까지 논란이 안됬는지 모르겠지만
    3.3% 원천징수로 일하면 연말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코로나 한창일때 나 1년에 6개월
    동안만 일했음! 월급 200만원인데 3.3% 원천징수로 실수령액은 1934000원! 그래서 6개월 동안 일해서
    1년에 수입이 11604000원!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5만원 냈음! 즉! 3.3% 원천징수를 근로자가 내는데~
    그걸 고용주가 대신 내면서 근로자는 따로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함!
    연말소득은 그나마 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으로 감세하거나 돌려 받을수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그딴거
    없음!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기 때문!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회사 운영하면서
    사용된 비용에 대한 장부를 제출해서 감세를 하잖음! 근데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된 근로자는 감세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음! 세무서에서도 감세 그런거 없냐 물어봐도 장부 있어요? 장부 제출하세요~ 이런식임!
    그리고 또 일반 소득자랑 그 이상 이면 따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음!
    여기서 끝나면 섭하지~ 내가 왜 억울하냐면~ 보험료도 그만큼 많히 내야됨! 3.3% 원천징수 해서
    혜택 따위 하나도 못 받는 근로자가 그래도 건보료는 내야 되는데 4대보험으로 안 냈으니~
    수입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됨! 근데 졸라 웃긴건 내가 6개월 동안 월 1934000원 받고
    연 소득 11604000원인데도 다음 년도에 건보료만 월 10만원씩 납부해야됨! 즉! 연소득의 10% 건보료
    납부 해야 되는것임! 즉! 아무 일도 안하면 한달에 건보료 2만원~3만원 이렇게 내는데, 4대 보험 일
    하면 월 6~7만원 건보료 내는거고~ 3.3% 원천징수로 일하면 월 10만원 건보료 내는것임!
    근데 공무원 이 ㅆㄲ들은 근로자의 혜택 따위는 1도 신경 안쓰고 걷어갈거만 챙김! 나도 건강관리공단
    ㅆㄲ들이랑 졸라게 따지고 싸우고 싸워서 겨우 알아낸 사실이 있는데~
    그니깐 만약에 당신이 작년에 1년 동안 원천징수 3.3%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올해 당신이 그 회사를
    관뒀어! 그럼 작년 연 소득에 비례한 건보료 10% 안 내도 됨! 올해 당신은 소득이 없으니깐! 그냥 정상
    적인 월 2~3만원 건보료만 내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만 계속 당하고 그돈을 내는것임!
    방법은 퇴직해촉증명서 제출! 작년에 근무 했던 회사한테 퇴직해촉증명서 떼 달라고 하면 됨!
    그걸 건강관리공단에 제출하면 감액 해줌! 근데 공무원들이 이 방법을 잘 안 알려줌!
    나라에서는 당신이 굶어 죽고 있든 말든 신경 1도 안씀! 올해에도 당신이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는것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작년 에 A라는 회사 및 B라는 회사 두군데를 근무 했다면 당연히~
    A 및 B에 대한 수입의 건보료를 올해 다 내야됨! 올해 두군데 다 안 다녀도 내야됨! 근데~ 두군데한테
    퇴직해촉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제출하면 다~ 깍아줌!
    내가 관리공단에서 졸라게 따지니깐 착하신 공무원이 방법을 알려줬음! 근데 두달 지나고 또 월10만원씩
    내야 되서 다시 따지러 갔는데 여자 공무원 개 썅뇬이 퇴직해촉증명서 제출 했냐고? 그래서 제출 했다고
    하니깐 못 받았데~ 이런 미췬~ 마침 그 도와줬던 공무원이 있어서 저분이 받았다고 하니깐 그재서야
    사무실 들어가더니 관련 서류 갖고 나오더니 다시 하는 말이 이거~ 직접 갖어 오신거죠?(이 뜻은 회사
    에서 보내준게 아니라 내가 가짜로 만든거 아니냐? 의심하는것임!), 그래서 회사에서 직접 팩스로 보낸
    거다~ 저기 앉아 계신 저 공무원이 직접 팩스로 받았다고 하니깐 그재서야 꿀먹은 병아리 마냥 똥씹은
    표정으로 감액 해줌! 근데 또 하는말이 자동 이체가 아니시네요~ 졸라 비꼬는데, 이말 듣고 진심 개소름~
    왜냐면 자동이체를 하면 건보료를 나라에서 지들 꼴린데 갖어가는것임! 과하게 걷어갔다 해서 따지러
    가면 바로 안 돌려줌! 몇달 걸려서 돌려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이체로 하니 제대로 확인을 안해서
    과하게 걷어가는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치는것임!
    나라는 합법적으로 국민들 돈 뜯어 가는 도둑놈들임!

  • @dokdoiskoreanterritory9418
    @dokdoiskoreanterritory9418 2 года назад +61

    학원강사 10년차입니다. 첫직장부터 원래 강사는 개인사업자니 3.3 뗀다고 합니다. 그땐 그렇구나 했는데 출퇴근 시간 마음대로 바꾸고 업무시간외 근무 강요하더군요.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 받으려면 무조건 4대보험 받는 곳에 가야 하더라구요. 이 동영상으로 더욱이 확고해 졌네요. 감사합니다.

    • @jsjsjwhshhxj9
      @jsjsjwhshhxj9 2 года назад +3

      학원강사는 원래3.3 떼는게 맞다고 알고있어요
      출퇴근시간맘대로바꾸고 업무시간외 근무는 나빴네요

    • @Rxkang
      @Rxkang Год назад

      학원강사는 당연히 3.3프로 아닌가요 ㅎㅎ 계약직이잖아요 이직도 쉽고

    • @이윤정-m3l
      @이윤정-m3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학원 원장님이신가?? 계약직도 근로기준법 따라야합니다. 학원도 4대보험 해주는 정상적인 학원 많아요@@Rxkang

    • @노영민-v7g
      @노영민-v7g 2 месяца назад +3

      학원에서 3.3% 계약은 ㅈ같은 원장이나 요구하는것임

    • @jymh7522
      @jymh7522 Месяц назад +1

      당연한게 아니죠,
      근로시간, 근무장소,원장의 지시와 관리로 수업하는 근로자인데 뭐가 당연히 3.3프로를 당연하다고 하시나요?
      주15시간 이상 근무면 4대보험이 맞는거죠

  • @짱와니-m2z
    @짱와니-m2z 2 года назад +88

    어딜가나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사례가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네요 ㅠ 근로 계약서에 3.3 이런거 모르는 분들이 훨 더 많을거 같은데 버미쌤님 정말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버미쌤
      @버미쌤  2 года назад +3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개미-n1u
    @개미-n1u 2 года назад +16

    진짜 좋은 정보네요. 우리모두 공유합시다. 샘 최고~~^^

    • @버미쌤
      @버미쌤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jshalot
    @jshalot 2 года назад +14

    꼭 필수로 봐야 할 영상. 모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 @버미쌤
      @버미쌤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JEF225
    @JEF225 2 года назад +37

    아직도 노동 착취 당하고 이런 편법들이 난무하는 나라가 선진국 이라니...

    • @버미쌤
      @버미쌤  2 года назад +1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 같아 영상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dat-star
    @dat-star 2 года назад +33

    음.. 근로계약서, 대부분의 계약서라는게 그냥 형식상으로 작성하고 정해놓은 것과도 같겠네요.
    사실상 "종이한장이 이래서 중요하다" 라는 말도 있지만 갑과을의 관계에서는 알고도 당하게 되는 일이 빈번해서ㅠㅠ
    정말 특히나 대한민국에 법이란..
    고칠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ㅠㅠ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버미쌤
      @버미쌤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dat-star
      @dat-star 2 года назад

      @@버미쌤 이쁜밤 되세요🤗

    • @hyeonsikma9376
      @hyeonsikma9376 2 года назад +8

      3.3% 이외에 모든 것이 통상의 근로자와 같은 내용이 기제 되어 있다면,
      단순히 3.3%만 기재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보면 됩니다.
      확실하게 근로자로서 보장받고자 한다면,
      일지작성, 급여의 통장입금 등 근로자로서의 증거 미리 만들어 두고,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청 또는 노동부에 임금, 퇴직금 등 청구하세요.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dat-star
      @dat-star 2 года назад +1

      @@hyeonsikma9376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aeya48
    @aeya48 2 года назад +99

    3.3%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지시, 업무사항지시가 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요

    • @cougarzk833
      @cougarzk833 2 года назад +3

      글쿤요..감솨합니당 ~

    • @토히감자나라
      @토히감자나라 2 года назад +10

      고용노동부 가도 귀찮아서 잘안해주려하더라구요..

    • @aeya48
      @aeya48 2 года назад +1

      그래서 전 노무사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 @valentinea7818
      @valentinea7818 2 года назад +3

      저는 고용보험 가압이 안되어서 그냥 안된다고 단호하게 거절당했어요

    • @eoanf
      @eoanf Год назад +2

      맞는 말씀입니다 퇴직금 뿐만이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습니다
      3.3% 공제 받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하는 순간 고용주는 ㅈ 돼는거죠 지금까지 미납한 4대 보험료 오바이트
      그리고 중요한거 근로자분들 잘 들으세요
      3.3% 사업소득세로 잡혀 있으면 산업 재해시 산재처리 못받습니다 명심하세요
      당장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적다고 근로자로서 4대보험 거부하고 3.3% 사업소득세로 하면 일하다 다쳐도 니돈으로 치료 해야 합니다 물론 입원 치료를 위해 일 못한거 못받습니다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고 3.3%로 때어간 세금 상당부분 환급 받습니다
      환급 받는다니 좋으시죠?
      귝민연금 보험료와 의료보험료의 변동이 생길겁니다 ㅋ
      특히 국민연금은 그동안 소득없음으로 납부 않하던 분들도 고지서 날아옵니다

  • @TV-ne3rp
    @TV-ne3rp 2 года назад +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버미쌤
      @버미쌤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 @JIMIN-fp8gj
    @JIMIN-fp8gj 2 года назад +17

    It쪽 프리랜서들은 노동자의 입장인데 계약서는 3.3퍼 적용하는 용역 계약서를 쓰죠.. 업계 내의 모든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이 안하겠다 하는게 통하질 않죠. 그래서 이유 없이 잘리는 경우도 꽤 많아요

    • @hyeonsikma9376
      @hyeonsikma9376 2 года назад

      it 는 재택 등이 많고, 근로시간 보다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근로자성인정을 받기 곤란합니다.

    • @꼬끼오-g5p
      @꼬끼오-g5p 2 года назад

      이유는그냥 일못한다고하면 짜르기쉽죠 느리다고도할수있고

  • @icecream6943
    @icecream6943 2 года назад +12

    문제는 개인사업자로 3.3%떼간다고 해도 그걸 해야만 하죠. 일자리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알면서 하는사람도 많아요.

  • @ladolcelvita
    @ladolcelvita 2 года назад +44

    노동법을 개선시켜야할 문제 아닌가!?

    • @벼리-t8l
      @벼리-t8l 2 года назад +6

      맞아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공동사업자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 것의 경우 벌금부과나 불법임을 명시하는 노동법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고 봐요

    • @hyeonsikma9376
      @hyeonsikma9376 2 года назад +3

      @@벼리-t8l 자본주의 사회는 계약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계약서 작성에 벌금 부과하는 경우 위헌소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퇴직금청구로 권리 찾으면 됩니다.

  • @jangdaekim6731
    @jangdaekim6731 2 года назад +77

    버미쌤님 저같은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도급계약직 지입차량 운전자는 10년가까이 일해도 퇴직금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오는거 맞고요. 계약서 쓰고 들어갈 때 꼼꼼히 확인할 입장도 처지도 아니더군요. 진짜 을 입장맞아요. 유통회사가 중간회사를 통해 사람쓸때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놓고 1달 월급나올 때마다 유통회사에서 윌급주면 고스란히 주지않고 중간회사에서 떼먹는거 아는데 얼마나 얘들이 떼먹는지도 모르겠어요. 퇴사할때쯤 중간회사에서 제 퇴직금도 10년치일한거 아마 다 가로채갈거 아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알지도 못해요 소송걸어도 못 받는다고하더군요. 주 6일근무에 하루라도 사정이 생기면 대타 알바 구해놓고 제가 그 알바일당도 지불해야되죠.
    일년 중 일요일과 명절 두 번 이틀씩 쉴 수 있고 더러워서 그만둬야겠단 생각해도 당장 식솔들 때문에 그것도 힘들죠

    • @세상의메아리
      @세상의메아리 2 года назад +7

      계약서도 중요한 부분은 빨간 바탕으로 표시 하게 법으로 만들어서 어느정도 쓸때없는 어려운 글에 놀아나지 않게 해야된다고 보내요

    • @hyeonsikma9376
      @hyeonsikma9376 2 года назад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의 계산으로 대리 운전기사를 투입하며, 근로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일정액의 도급료만을 지급받고,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계선상에 해당하는 지입차주는 특고신청 가능한 거고요.

  • @오뚜기-d2l
    @오뚜기-d2l 2 года назад +3

    늘 정보감사드립니다

  • @Chunshibaba
    @Chunshibaba 2 года назад +9

    3.3프로는 개인사업소득인거죠 근로자가 아니라... 그래서 고용보험도 필요없고요 아주 나쁜것도 아니지만 잘 알아두셔야할거에요 장기로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이런걸 받냐 안받냐 차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받은분 이상으로 소득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잘 확인해보세요 소득 털어내려고 과다로 신고하는 악덕 업체들도 많습니다

  • @귀촌-j2d
    @귀촌-j2d 2 года назад +8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은 90프로이상 3.3프로
    그런데 출퇴근시간, 휴무 정직원처럼 다 정해져있음
    헤어디자이너분들~~~노동부가서 신고하세요~^^

  • @꼬망-c2f
    @꼬망-c2f 2 года назад +14

    버미쎔님 오늘두 좋은 정보 너무 잘보구갑니다 언제나 똑부러지는 말솜씨로 자세히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두 꿀팁하나 더배우고 갑니다 고마워요~~~^^

    • @버미쌤
      @버미쌤  2 года назад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나누리-y9t
      @나누리-y9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50만원급여로 3:34 4개월다녔어요4대보험으로33만원공제로 303만원
      근무시간 않졌고15시간일해주고 주말없이 일하다가. 지쳐서
      08시~18시까지만근무원하니 일을더줘서그만뒀읍니다 4대보험료 환급받을수 있나요?

  • @valentina1939
    @valentina1939 2 года назад +13

    정부에서 고용하는 곳에서도 3.3%로 계약을 강조하고 있네요.. 말로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4대보험되는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하니 어쩔 수 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밖에요.... ㅠ.ㅠ 공공기관에서도 그런데 사기업은 뭐 말하것도 없네요.

    • @hyeonsikma9376
      @hyeonsikma9376 2 года назад +1

      3.3% 계약하고, 근무기간동안 근로자성 확인할 자료 확보 후 되사후 근로내용확인신청, 노동부 진정 진행하면 문제 없음. 공공기관인 경우 진정서 접수만으로로 바로 해결되는 경우 많음. 기관장이 노동부 불려 나가야 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 있으므로.

  • @갬성-g8d
    @갬성-g8d 2 года назад +28

    성격 급하신분들,
    소심해서 회사 담당자가 귀찮아할까봐
    대충 싸인만 빠르게 하시는분들
    집에 가서라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본인들은 노예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엄연히 돈을받는대신 노동을 해주는 근로자 입장입니다.
    꼬봉짓하러 가는것이 아니니깐
    계약서 꼭 잘보시길 바래요
    계약서류가 많을수록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쓸데없는 서류를 먼저보여주며 안심시킨다음
    마지막 몇장으로 후두러까는 사장들도 잇어요 ㅋㅋ

  • @행복한사랑
    @행복한사랑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법규좀 강력하게 고쳐야한다
    악용하는 악덕업주들에게
    강력하게 처벌과 구속도 가능 하게하자
    법이 법다워야지

  • @MC_thousand
    @MC_thousand 2 года назад +8

    알아도 어쩔수없음. 저런거 조목조목 따지려해도 일하기 싫으면 일할사람 많다고 그만두라할테고 그럼 아쉬운건 을이기에, 알든 모르든 어쩔수없는 현실.

  • @yareyare114
    @yareyare114 2 года назад +10

    그러네요... 알지만 벌어야 하니까 싸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많을 것 같네요 ㅠㅜ

    • @박양선-b4i
      @박양선-b4i Год назад +1

      물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4대보험가입되있을거라고해서 치과갔더니 안되있다고 치료비 빠방나오더군요..아웃소싱 원천세만 띠는게 좋은지아시는분들 많은데 물류 오래할거면 직원하세요 전 직원들 꼴갑질하는거 꼴보기싫고 일하고싶을때만하려고 일용직했지만요

  • @봄햇살눈부신
    @봄햇살눈부신 2 года назад +20

    을 등쳐먹는 악덕업자 갑에게
    천벌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 @박양선-b4i
      @박양선-b4i Год назад

      곧 전쟁나서 다듸질겁니다 그럼 지옥불에떨어지겠죠

  • @82키로김지영
    @82키로김지영 2 года назад +20

    학교에서 이런거 가르쳐줘야 하는데....

  • @아리아리-t7j
    @아리아리-t7j 2 года назад +3

    찐 감사합니다 잘읽어보고 서명해야겠네요

    • @박양선-b4i
      @박양선-b4i Год назад

      진짜필요한 엘리트급아니면 알면서도 사인해야 일시켜주는데 뭘 자세히 알아봐요

  • @JohnDoe-be9pn
    @JohnDoe-be9pn 2 года назад +8

    저런 걸 고르고 걸러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이죠 지금 한국은..
    일자리가 없는데, 저런 근로 계약서를 꺼내 든다고 냅다 자리를 바기차고 나가기에는..
    참 한국은 법이 허술한 것 같네요.

  • @충남밀알선교단.장현
    @충남밀알선교단.장현 2 года назад +10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공유합니다.

    • @버미쌤
      @버미쌤  2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내어릴적
    @내어릴적 2 года назад +8

    ...한국은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떼간다는것부터가 근본문제인데,
    이걸 지적하는사람이 없네요.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세금떼가고,
    4대보험명목으로 본인+업주에서 떼가고,
    소비세 10%일괄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서 떼가고...
    일본이 지금까지 소비세 8%였다는걸 얼마전에 알음.

    • @카카오-p3d
      @카카오-p3d 2 года назад

      흠..보통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는 인구가 상당수라는건 비밀. 잘 돌려받을 생각을 하세요..세금은 미리떼는것이니.

    • @aamerio318
      @aamerio318 2 года назад

      사업주 근로자 다 망했죠 지금

  • @musicianthe4128
    @musicianthe4128 2 года назад +23

    일하기 전에 3.3%를 요구하는 곳은 근로계약서를 똑바로 쓰자고 요구해야 겠네요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슈화 되기 전에는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보통은 단기 근무나 일용직을 하더 라도 0.85% 고용보험을 때는게 정상인거 같아요
    그래야 고용신고도 가능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날짜가 차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으니까요 당장은 3.3%가 적게 떼이는거 같지만 근로자 로서 누릴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하나도 받을수 없으니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kbsmbc-u9g
      @kbsmbc-u9g 2 года назад +5

      다음 해에 종합 소득세 신고로 대부분 환급 받았지만 4대 보험 가입 안할려는 꼼수가 크죠

  • @홍주완-x9x
    @홍주완-x9x 3 месяца назад +2

    0.8%때는곳으로가십시오.
    3.3%는 원래6.6%인데 절반씩부담하는거입니다.
    계약서쓰고0.8%때는곳가야됩니다.
    삼.삼에서 종합소득세환급보다
    다치면 산재인정되는 0.8%사업장가야됩니다.
    땀 많이 흘리시면 땀식히고 하시고 3.3%때더라도불합리한계약이면고용노동부로가시면됩니다.
    다만소송으로가시면형사소송이기때문에신중에신중을기하고가십시오.
    임금체불은3개월이후부터소송으로제기할수있으니입금이늦는거는기다리셔야합니다.

  • @포승자원
    @포승자원 2 года назад +8

    우리나라는 항상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하네요

  • @ailredar473
    @ailredar473 2 года назад +8

    제경우네요 ㅠ
    10년넘게 주6일근무 빨강날은 당연 일하는날이고
    건강 보험금도 지역가입자로 내서 세금 넘 부담 돼요ㅠㅠ

    • @시훈-r2f
      @시훈-r2f 2 года назад +1

      퇴직금 꼭 챙겨받으세요!

  • @최수진-u9y
    @최수진-u9y 2 года назад +4

    노동착취
    노동피라미드
    인력회사가 가져가는 돈도 어마무시하죠

  • @redsunshine6339
    @redsunshine6339 2 года назад +11

    대부분의 도급업체들이 이런식으로 알바채용하고 중간에 다 떼어먹습니다.
    이런일은 비일비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면 그냥 하지말라고 합니다. 어짜피 다른 사람 구할수 있는 입장이니까요.
    관행적으로 중간에 떼어먹는 도급업체들이 너무 많은게 문제이고, 이런 일을 사람들이 모르는것도 아니거니와 정치권에서 개선할 법을 입법해야 하는데 손놓고 있는것도 문제지요.
    우리나라는 상품 유통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인력 수급에도 중간유통자(도급인)이 많이 떼어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 @hyeonsikma9376
      @hyeonsikma9376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로서 근로했다면, 나중에 노동부 통하면 근로자로서 인정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임진영-m3o
    @임진영-m3o 2 года назад +28

    그럼 사업주를 고소해 법적 처벌을 강하게 받게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야합니다.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지들도 최대한 이윤을 높여야하기 때문이겠지만 그렇다고 계약 내용을 꼼수로 적용시켜 개인 사업자로 등록 후 마구 부린다면 그거야 정확한 갑에 의한 을의 입장이므로 위장된 종이 계약서는 위장된 내용이고 실제로는 전혀 다르니 법을 기만한 것이므로 이데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안그러면 개인적 보복을 가하면 칼로 쑤셔야하는데 그럼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겁니다.

    • @hyeonsikma9376
      @hyeonsikma9376 2 года назад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도 위의 예에서 커피샵 알바는, 3.3% 계약서가 나오더라도, 99%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특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문제), 퇴직금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형사처벌 받습니다.
      실제 상황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작업일지, 급여입금내역 등 준비하면 충분히 법적 보호 가능합니다. 법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 증거불충분으로 근로자들이 패소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은 개떡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

  • @박밍-z4l
    @박밍-z4l 2 года назад +8

    중요한 소식잘듣습니다 쌤 ㅎㅎ

  • @사랑해-e6r
    @사랑해-e6r 2 года назад +5

    3.3으로 하는게 더좋던데요 4대보험 안떼어도 되고 3.3뗀거는 소득세신고때 환급다되니

  • @첫눈-i9l
    @첫눈-i9l 2 года назад +7

    간단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임시 개인사업자, 즉 내가 일한 만큼만 벌어가는 겁니다. 많이 일 하거나 빠르게 업무소화 하면 많이, 적게 일하면 조금, 안하면 없고 이 개념만 이해하면 서로 좋은겁니다. 이건 어느 한쪽에게 유불리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이라면 완전 칼 같이 준법한 계약서일 것이고 개인사업자라면 나도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인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서로 서운 할 일이 없죠.

  • @yunhui6593
    @yunhui6593 2 года назад +58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얍삽한 사람들이네요...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그리고 고용주와 문제가 발생되면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그럼 피해볼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바 3개월 정도 한적이 있었는데, 고용주가 말도없이 저의 개인정보로 세무서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꼼수를 부린거죠. 놀래서 해결 한적이 있었는데 고용주도 믿으면 안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ㅎㅎ
    버미쌤님~정보 감사합니다
    🍃🌺🍃

    • @버미쌤
      @버미쌤  2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세상의메아리
      @세상의메아리 2 года назад +3

      주민번호증등 QR화 해서 서류로는 확인 안되게 해야함...

  • @dannyko2425
    @dannyko2425 2 года назад +7

    이나라 법은 보면볼수록 참 개판이야! 법만드는 놈들도 뻔히 알고 있는데 지들하고는 별 상관 없는거지!

    • @hyeonsikma9376
      @hyeonsikma9376 2 года назад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는 법이 문제라고 볼 수 없음.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진정이나 확인청구하면 해결 됨.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 것이 법임.

  • @Jimmy-sy7kp
    @Jimmy-sy7kp 2 года назад +2

    배달대행 업체도 개인사업계약 이라 해놓고 주6일 출근시간 및 파트시간 정해져 있음 ㅋ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이더군요. 저도 이영상 보고 알게되었네요.

    • @박양선-b4i
      @박양선-b4i Год назад

      배달대행업체 다들사장인줄알았더니 겉모습만 사장이었네요 그거알면서 한것도아니고 모르고하는사람들ㅋㅋ딸배들이 대부분일듯

  • @미니쿨라
    @미니쿨라 2 года назад +3

    3.3도 출퇴근을 계속 하신근거(출근체크ㆍ사업주의 업무지시.출퇴근교통카드기록ㆍ회사단톡ㆍ업무보고등)가 입증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더라구요. 물론 22년부터는 법적공휴일도 대체휴무를 주던가 유급업무로 처리되야 합니다.근거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법을 위반했다면 그 또한 위법이라
    어떤 이유로 퇴사를 했던 꼭 받아야 할 임금.퇴직금은 받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꼼수 사업주들이 많더라구요ㅜ

  • @sunny-g1m3o
    @sunny-g1m3o 2 года назад +13

    아니 모르고도 당한다구요ㅠㅠ 버미쌤 고마워용😭모르는게 많은 사회구성원입니다…

  • @Yu_n11-o4e
    @Yu_n11-o4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여기서는 따로 안나온거지만 프리랜서라고 사업주가 주장을해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등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버미쌤님 좀더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게 ??

  • @김준수-w9b
    @김준수-w9b 2 года назад +1

    버미쌤~늘 감사합니다

    • @버미쌤
      @버미쌤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paulcho3235
    @paulcho3235 2 года назад +6

    어머니가 미싱사인데 사장이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냐고 하면서 개인사업자로 다 바꿨다고 하네요. 한달에 200도 못 받고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는데 자식으로서 화나면서 어머니께 죄송하네요.

  • @good_idea13
    @good_idea1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 👍

  • @이철-f7b
    @이철-f7b 2 года назад +8

    이런 계약 자체를 법으로 금지 시키면 끝 아닌가요?

  • @유지우-s4h
    @유지우-s4h 2 года назад +3

    5인미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적자면
    현재 근로기준법이 x같음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해야지 탁상행정 표본

  • @jeong3864
    @jeong3864 2 года назад +3

    < 표준근로계약서>로 의무화 해주시면 안될까요? 나라님들~

  • @valentinea7818
    @valentinea7818 2 года назад +3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딱잘라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검색해서 정보알아보고 간던데 현실은 고용보험 가입 안되면 아무것도 안돼요 계약서에 근로시간 업무지시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약서 한번 보자는 말도 없이 모든게 고용보험 기준이었어요

  • @하이스우드
    @하이스우드 Год назад +1

    우선 블랙박스 모아야 하고 주변 cctv 증거자료 월급 내역서 이런게 필수 일 듯..
    서로 지장 찍은 근로 계약서는 서로 가지고 있는게 좋을 듯 그래야 서로 할말 없을 듯

  • @하루나-l8x
    @하루나-l8x 2 года назад +5

    고용노동자 계약서를 해야하는데 프리렌서를 활동하는 3.3%를 때는 계약서를 주다니... 어이가 없네... 계약서를 바로 그 자리 서명은 절대 해선 안 됩니다.

  • @김정희-y1s2d
    @김정희-y1s2d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버미쌤
      @버미쌤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현숙-k2j
    @이현숙-k2j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 @버미쌤
      @버미쌤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쌈부-r8s
    @쌈부-r8s 2 года назад +13

    오.. 유익한 영상였어요 앞으로 계약서 작성 할때는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 @버미쌤
      @버미쌤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junyongpark3606
    @junyongpark3606 2 года назад +2

    근무시간이 매우 짧으면 약식으로 일하는거라서 이해라도하는데
    장시간근무에 같은사람들보면서
    매일출근이면 부당한 계약이맞지

  • @kwangsichoi425
    @kwangsichoi425 2 года назад +6

    알면 모하냐. 알고선 당하는거지. ㅡㅡ. 이런건 나라에서 강제로 서민들 지켜줘야지.

  • @사오정-k2k
    @사오정-k2k 2 года назад +2

    참...😧 슬픈현실입니다

  • @jinasi5469
    @jinasi5469 2 года назад +17

    작년에 새직장이었던곳에 주40시간씩 매달 근무하고도 최저임금에서 3.3%도 때고, 4대보험도 빼고, 식대도 빼고 주더라구요. 그니까 130정도 받게되서 때려쳤는데 이거 진짜 고소하고싶은심정이 ㅜㅜ

  • @일반설정
    @일반설정 2 года назад +5

    가족같은회사 조심하세요ㅎ

    • @후리-x1k
      @후리-x1k 2 года назад +2

      그쵸......
      가 족같은 회사 조심합시다!

  • @봉자-m5j
    @봉자-m5j 2 года назад +2

    그에대한 대처법이라든가 이런건 말이없네요

  • @이의있어요
    @이의있어요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을 보니 더욱 명확해지내 사람을 고용하지말고 기계화가 답이내

  • @루-x6b4s
    @루-x6b4s 2 года назад +3

    현실성이 없는 근로 기준법이 문제죠.

  • @_trailskitchen6380
    @_trailskitchen6380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한개 더보고 갈게요

  • @이익세-o4n
    @이익세-o4n 2 года назад +3

    당장 손에 쥐는 돈 때문에 알고도 저렇게 받는 노동자 무척 많죠 사업주만 탓할 문제가 아님.

    • @박양선-b4i
      @박양선-b4i Год назад +1

      그돈아니면 굶어죽는사람 태반이니까 그런건데 일하는 사람탓으로 돌리네ㅋㅋ

    • @artyoutube846
      @artyoutube846 4 месяца назад

      ​@@박양선-b4i그게 멍청하다는 반증

  • @pikawcw
    @pikawcw 2 года назад +1

    안타깝네요. 근무조건선택지가 별로 없는사람들은 알고있어도 을의 입장으로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현실이.. 근로복지부쪽에선 그러겠죠. 알면서 근무한건 당신 아니냐고. 부당한줄 알면 안하면 되지않냐고.

  • @드림-m9m
    @드림-m9m 2 года назад +1

    저 아는 사람은 일하는곳이 여성전용불한증막 입니다.
    근로계약서 없고 각서를 썼드라고요. 허걱!
    진짜 정부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무원도 먆은데 철철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kbs4844
    @kbs4844 2 года назад

    작은규모의 사업장의경우 계약서따위 안주는곳도 많지만 주더라도 싸인전에 꼼꼼히 읽어볼 시간을 제대로 주는곳도 별로없죠...
    영상에 나왔듯이 바쁜데 뭐하고있냐면서 싸인독촉만하고...

  • @고품격-b2h
    @고품격-b2h 2 года назад +2

    포괄임금제부터 없애야지..

  • @여신니케
    @여신니케 2 года назад +2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를 위한 법률도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보험도 못들고, 3.3% 로도 안 넣는 조건으로 채용해달라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적이지만 사장님들은 보호받지도 못하죠. 월급 개인당 200만원이라 치고 5명이면 서류상 월 천만원이 공중에 뜹니다. 누적되면 세금은 어마어마하죠. 그게 부담스러워서 왠만하면 근로계약서 쓰고 4대보험 쓰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싶은데, 그 조건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없고 어쩔수없이 쓰지만, 정말 못된 직원은 그걸 또 이용해서 사장님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어요~

    • @Koreamu000
      @Koreamu000 Год назад

      3.3% 계약의무인가요?

  • @박현민-o3w
    @박현민-o3w 2 года назад +6

    이거와 비슷하게 구직급여에 대해서도 영상하나 만들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올해 자진해서 화사를 그만둬도 구직급여 보통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 영상과 비슷하게 현실에서는 거의 받을 수가 없더군요
    증거자료같은걸 본인이 다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실제로는 그런걸 다 준비해서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어머님이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셨는데 140받다가 110받고 더 먼곳으로 가라는 부당한 계약에 그만 두셔서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보고 알아봤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도저히 받을수가 없더라구요
    어르신들이 부당한 계약서든 구두계약 녹음같은걸 어떻게 증거로 가지고 계실수 있겠습니까?!물론 저희같은 사람도 그렇구요…

    • @hyeonsikma9376
      @hyeonsikma9376 2 года назад +4

      자진사직의 경우 구직급여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증거서류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유는 자진사직 실업급여 수급사유중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로,
      임금의 줄어든 것은 근로시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삼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더 먼곳이라는 것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이상 수급사유로 삼기 힘듭니다.
      만일 배치 전환이 징계성이라면 부당전직 또는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 진정하는 길이 맞습니다.

  • @음마-s2j
    @음마-s2j 2 года назад +14

    일당 알바하는데 3.3%는 떼가고 근로계약서는 안씀... 뭐지
    일주일에 한두번 나가는 일이라 불만없이 다녀야겠네요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하랑-t1u
      @이하랑-t1u 2 года назад +2

      대신 거기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보상 못받습니다 4대보험이 없으니 안다치게 조심하세요 ~

    • @음마-s2j
      @음마-s2j 2 года назад +2

      @@이하랑-t1u 이런 세상 따듯한 말씀을.. 연말 따숩게 보내시길 ㅎㅎㅎ

    • @hyeonsikma9376
      @hyeonsikma9376 2 года назад +2

      @@이하랑-t1u 3.3% 계약서 쓴 알바라도 실질이 근로자(근로의 종류 등이 중요한 거지요)인 경우 산재보상 됩니다.

  • @니차도기아-q8d
    @니차도기아-q8d 2 года назад +1

    내용을 몰라서 당하나 알면서도 당해야 하는거나..
    최선은 이런걸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이런내용볼때마다 숨이 잘 안쉬어짐

  • @별-q3i
    @별-q3i 2 года назад +2

    흠 문제점이 많군요

  • @youngsoo7199
    @youngsoo7199 4 месяца назад

    기본소득이 이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 @팔라-b2w
    @팔라-b2w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로 1일근무후 부득이한사고로 산재신청을해야되는데 근로계약서사업자3.3으로써주면 엄청 피곤한일이생거갯네요~잘보구 도움댓어요~

  • @연가비
    @연가비 2 года назад +2

    국가에서 단속과 정책 을 만들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되는거아닌가요 좋은일자리 가없기때문에 약자가당하는겁니다

  • @user-qm4uy7if2d
    @user-qm4uy7if2d 2 года назад +5

    나쁜인간들 많습니다 ~

  • @이유미-f3d
    @이유미-f3d 2 года назад

    8달째 일하고 있는대 3.3% 보다 4대보험이 더 좋은거 같은.
    근로계약서 = 작성X , 근로일수 = 주4일(월~목) , 근로시간 = 정해짐 , 휴일 = 1달애 1일
    4대보험 이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탠대. 3.3% 다 보니까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
    재품구매 할때 신용카드 면은 할부로 구매를 하면 되는대.
    신용카드가 없다 보니까 통장애돈을 모아서 한번애 구매를 해야 되는

  • @ganekim
    @ganekim 2 года назад +10

    판사들의 문제가 심각한거겠지요 법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뻔한 건데 노동자냐 직원이냐 이 문제는 아니지 않나.

    • @음마-s2j
      @음마-s2j 2 года назад +5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법조문만 해석하는 범생이들이 많아서 문제래요..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공부만 잘해서 사회경험 없이 바로 법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 @ganekim
      @ganekim 2 года назад +3

      @@음마-s2j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돈 많고 권력을 누린 부모로부터 편히 공부해서 서민들의 고충, 고충 절대 모릅니다. 반면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에도 부모가 시장에서 과일, 생선팔 때 본인들은 공부만 했기 때문에 사회의 아래직업들에 대해 절대 모릅니다. 가난해도 부자에도 그들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이 못배운 부모말도 들었을지 만무하고요. 교과서적인 것만 아는 그냥 꽉막힌 ㅋ 대한민국 판사들이 연쇄살인범과 같은 수준일 정도로 나쁜놈들입니다.

  • @SCP--gf5ho
    @SCP--gf5ho 2 года назад +5

    아웃소싱으로 소속되서 일한 경우가 많은데 아웃소싱쪽에서 하는 3.3프로는 문제 딱히 없나요?

    • @kbsmbc-u9g
      @kbsmbc-u9g 2 года назад +2

      단기라면 다음해에 소득세 신고 해서 환급 받고 딱히 별문제는 없죠 정직원으로 갈건데 아웃소싱이면 비추임

  • @joonwonjang1703
    @joonwonjang1703 2 года назад +3

    법이 진정 약자를위한 법이 아니네...

  • @연두-u8s
    @연두-u8s 2 года назад +7

    하 내 이야기네요..

  • @seongto
    @seongto 2 года назад +4

    아니... 첨엔... 원천징수하는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외주나 그런게 아니라 그냥 고용을 하는거처럼 해놓고는 실상은 원천징수떼는 계약을 한다고? 세상에 맙소사... 미쳤ㄷ....

  • @heejongpark5465
    @heejongpark5465 2 года назад +24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는 근로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이게 뭔 개같은 법입니까 ㅡ.ㅡ;;

  • @rindaasmr9442
    @rindaasmr9442 Год назад +1

    캐디로 실컷 고생하고 한푼도
    못받었어요

  • @nolboo_korea
    @nolboo_korea 2 года назад +17

    프리랜서 사업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4대보험 미적용은 물론이고
    퇴직금도 없겠군요
    모르고 당한 경우에 구제방법은 없나요?

    • @kbsmbc-u9g
      @kbsmbc-u9g 2 года назад +1

      4대 보험은 미적용일 끝나는 시점 부터 3년이내 노동청 가면 됩니다 보통 양심있으면 입사일부터 퇴직금 정산 해주긴 합니다

    • @habbermb2960
      @habbermb2960 2 года назад +4

      3.3% 공제로 1년 반정도 근무했는데, 퇴사시 퇴직금 받았어요.
      생각지도 않고있었는데, 퇴사후 팀장이 먼저 연락와서 퇴직금 얘기 먼저해줘서 받게 됐었네요.
      사업장마다 좀 다른것같아요.

    • @hyeonsikma9376
      @hyeonsikma9376 2 года назад +6

      프리랜서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 인정받는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 모두 소급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여야 겠지요.

  • @성진-q9q
    @성진-q9q 2 года назад +9

    결론은 4대 보험은 꼭 적용하는 쪽으로 해야하지 않나 합니다..

  • @이경수-l1v
    @이경수-l1v 2 года назад +1

    공단 가보시면
    널린게 위 내용입니다
    여의도 똥별이나 관련기관도 강 건너 불구경 입니다 ㅋ

  • @죽마고우범
    @죽마고우범 Год назад +1

    조선소에서
    3.3프로
    얘기하시는데
    4대보험드는게
    맞나요?
    3.3으로하는게
    맞는건가요?

  • @나의길을가련다
    @나의길을가련다 2 года назад +3

    항상 감사합니다.....

    • @버미쌤
      @버미쌤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노을-t7l
    @노을-t7l Год назад +2

    샘~~아웃소싱 소개로 회사 취업하면 쏘씽(파견사업주)는 회사(사용사업주)에게 돈 받아서 근로자에게 급여주잖아요 원천징수 3.3%띠고 받아야 하나요

    • @노을-t7l
      @노을-t7l Год назад +1

      꼭 답주셔요 구독자로서 샘에게 묻습니다

  • @석염
    @석염 2 года назад

    삼성 중공업안은
    엄청 많던데
    작업자들이 대부분 저상태거나
    4대보험 들어도 회사에서 대는게 아닌
    자기돈으로 들어가고
    퇴직금은 자기돈으로 달마다 적립한게 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