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기억하세요! 경매 물건 입찰가 가이드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1

  • @TV-ci5ip
    @TV-ci5i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4월 2일 무료 특강 신청하세요 ziptech.liveklass.com/classes/193099

  • @최은서-f4u
    @최은서-f4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저도 입찰전 시세조사하고 부동산방문해서 이 물건 낙찰이 단타매도시 급매 또는 급급매 매도가까지 조사하고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매도시 양도소득세까지 다 계산해서 1천~1.5백 수익으로 입찰가 쓰는데 요즘 입찰가들 너무 높게 쓰는분들 많으시더라구요 역시 돈 지르는사람은 못당합니다

    • @TV-ci5ip
      @TV-ci5i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정적인 시세와 거래빈도가 있으면 수익을 더 얇게 보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걸입찰해야합니다.

    • @김용근-o2s
      @김용근-o2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예 남는것도 없는데도 돈 지르는데에는 당할도리 없어요

  • @LaoNGiL
    @LaoNGi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나땅님 영상으로 많은 걸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 @TV-ci5ip
      @TV-ci5i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LaoNGIiL님 응원댓글 늘 감사드려요!!

  • @kyoungilllee6625
    @kyoungilllee662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 @TV-ci5ip
      @TV-ci5i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건강하려고 운동시작했어요

  • @백정윤-f6m
    @백정윤-f6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TV-ci5ip
      @TV-ci5i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독자님 감사해요!!!

  • @백정윤-f6m
    @백정윤-f6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추천 또는 말리는 물건 😂😊

    • @TV-ci5ip
      @TV-ci5i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말리는것도 중요해요!!

  • @올리브형
    @올리브형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항상 방송 잘보고 있어요.~~!!
    질문)) 현재 점유자에게 월세를 받으며 이사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관리비 미납인 전소유자가 점유시에도 월세 받기 가능할까요?

    • @TV-ci5ip
      @TV-ci5i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는 현재 점유자와 월세거래는 추천하지않아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렇게 합니다. 사람에따라 많이 달라요

    • @TV-ci5ip
      @TV-ci5i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관리비를 안내는 사람은 월세도 안낼것같네요

  • @예나맘-r2g
    @예나맘-r2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선생님 지방 나홀로나 도시형같은 비선호 주거용을 아주 저렴히 낙찰받아 급매로 단타치는거 어떻게생각하세요? 연식이나 모양,관리는 괜찮더라고요, 급급매 가격으로 내놓으면 분명 매도는 될것 같아서요. 다른분처럼 다들 단타치기 좋아보이는 아파트는…요새 낙찰가가 상당히높아서 기운이빠지네요;; 특수물건이나 비선호물건으로 가야 낙찰받을수있을거같아서요

    • @TV-ci5ip
      @TV-ci5i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거래가 되는 물건인지 판단이 핵심인것같아요

    • @smilesssssssun
      @smilesssssssu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늘 감사드려요

  • @이정일-w6q
    @이정일-w6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경매로 제값주고 사려면 오르는게 아니라 사는 순간 이득인 물건이어야 하지요.
    그리고 경매는 낮게 사지 않으면 경매라고 할 수 있나요?
    시세 90%요?????? 헐......내가 받은 물건들은 뭐가 되는지...-.-;;;;;
    어떻게 90%로 낙찰 받는데 경매라고 하나요? 급매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시세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90%라니.....헐....

    • @TV-ci5ip
      @TV-ci5i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때 시세는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더 싸게 받으면 좋지만 현재 낙찰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이정일-w6q
      @이정일-w6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TV-ci5ip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