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지원금 지금 연장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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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99ram58
    @99ram58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OKN1
      @TOKN1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tomyglobaltv
    @atomyglobaltv 3 года назад +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TOKN1
      @TOKN1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

  • @Lee-jf2is
    @Lee-jf2is 3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용 건물을 갖이고 있는 사람인데요.정부에서 렌트보조금을 받으면서 렌트비를 않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현명할까요? 혹시 신고하는 정부싸이트가 있는지 알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 @TOKN1
      @TOKN1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루나님. 힘들게하는 Tenant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혹시 N4 notice 를 이미 주셨나요? 렌트를 내지 않아 tenant 계약을 조기 파기 하는 노티스인데요.. 일단 노시트를 그쪽에서 받고 나서 14일 후 Landlord and Tenant Board 에 퇴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신청하고 25일 안에 hearing 이 잡도록 되있는데 많이 밀려있어서 몇개월 걸릴 수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 안에 tenant 가 그동안 밀린 렌트비를 다 내면 퇴거명령 신청은 캔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그 기간안에 돈을 안내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때는 더욱 힘든 케이스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tenant 가 계속해서 렌트를 안낼꺼같으면 N4 노티스 일단 주는것이 좋지 않을 까 합니다. 노티스 form 아래 링크보시면 있습니다.
      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Notices%20of%20Termination%20&%20Instructions/N4.pdf
      사실 제일 자세하고 정확하게 법적 advice 를 받으시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경험이 많은 부동산 변호인과 상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보시면 퇴거 명령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놓은 클립이 있어서 이것도 보시면 도움 되실것 같습니다.
      ruclips.net/video/wHg4h4A2Owo/видео.html
      궁금하시거나 함께 일하는 변호사 연락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JANE.MOON@CENTURY21.CA
      647-6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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