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공사대금 / 소멸시효] 건물을 완성했지만 인도하지 않은 채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소멸시효 진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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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3 года назад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2324522997)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