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를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도퇴실을 하게되었고 새임차인과 급하게 계약이 되었고 일주일 후 이사를 들어온다고 중계소에서 연락이오고 임대인은 새입주자 입주 전에 청소 및 보수 등을 이유로 몇 일 일찍 방을 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방을 빼어서 우선 본가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짐을 뺸 이틀 후 10분전까지도 잔금을 입금시켜준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새입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하며 방이 빠지면 주겠다고 잔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냥 처분만 바래야하나요? 현재 방은 공실이되어있고 만약 제가 재입주를 하게된다면 왕복이사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발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여러분 좋아요 눌러서 유튜버님이 제글에 답변을 해주실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에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댓글 작성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계약만료일이 올 10월달입니다만 8월에 퇴실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8월에 무조건 나가겠다라는건 아니고 8월~10월 계약만료일 사이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미리 나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일단은 부동산에 집 올려놓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 위해 발품 팔러다니는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맘에 드는 집을 찾으면 계약날짜를 언제로 선정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유익한 정보네요.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급매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매수자를 구하려도 세입자가 있어서 쉽게 안구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세입자에게 사정 설명 드리고 양해 구하고서.. 모든 이사비용까지 다 지급해 드리고서 겨우겨우 매수자를 구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사정 다 들어주신 그 세입자 분이 너무 양해를 많이 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드리고 그러네요..
제가 마지막을 몰랐죠 남이 봐도 좋은 집을 골랐어야했는데 ㅋㅋ 아오 전 전세로 들어와서 몰랐는데 계약전에 나가려고하다보니 월세로 받는다고해서보니까 무슨 주위시세보다 월세를 10 더 받더라구요 관리비도 주위보다 비싸고 별로 좋은집도아닌곳이 ㅡㅡ 진짜 개빡칩니다 방도안빠지고.. 집주인 죽이고싶어요 진짜 욕심만 많아가지고.. 2월달에 부동산에 내놓고 직방 다방에도 내놨는데 지금까지 안빠지는거보면 가망이 없는거같아요 앞으로 1년정도 더 살아야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덕방아재님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저는 이제 원룸에 입주한지 2주 됐는데요 제가 입주할 당시에 옆집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음을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ㅠㅠㅠㅠ근데 어제 이사를 하시더라구요 서랍여는 소리 옷 거는소리 비닐 만지는 소리.. 바닥에 짐 내려놓는 진동까지... 다 들리는거에요 진짜 놀랬습니다.. 등기사항 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집이더라구요 정말 몰랐어용 그게 뭔지도 몰랐고 찾아보니까 상가집인데 원룸으로 쓰는집이더라구요 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건출물 대장성 위반 건축물 위반 이라고 되어있고 소음 진동은 보통으로 체크가 되어있었어요ㅠ ㅠ 난방은 중앙난방이고요 입주할때 알았어요 당연히 다 개별난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ㅠㅠ 난방시설 확인 안한건 정말 제 잘못이긴해요ㅠㅠ 눈물납니당 공제약관도 받았거든요 9조에 계약전 알릴의무가 있던데요 공제가입 청약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따에는 협회는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공제계약을 해지 또는 무효로 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ㅠㅠㅠ 이게 세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ㅠㅠ 입주한지 이주됐는데 소음나는거 이거 집주인한테 알려도 ㅠㅠ 이정도 소음은 못고치지ㅡ않나요 ㅠㅠ 제가 고시원살았을때랑 소음이 비슷해요ㅠㅠㅠ 입주한지 2주됐는데 덕방아재님 내용으로 그대로 실천하면될까요ㅠㅠ 제가 다음세입자도 구해야할텐데 이 방음에 관한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솔직하게 말하면 이정도 방음이면 방도 안나갈꺼같은데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ㅠㅠ 눈물이 앞을 가려요
계약 만료가 22년 1월 30일인데 주말에 설날연휴가끼어있어서 1월 28일에 방을빼기로했는데 관리업체에 대리인계약을 한 상태인데 28일에 이사를 나가면 오후에 보증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믿어도될까요? 내가 오전에 퇴실을하면 자기들이와서 확인후 정산해서 오후에 준다고해서 처음입주할때도 같이 확인을했는데 나갈때도 같이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않겠냐고해서 같이 진행하기로는했는데 그 자리에서 보증금반환을 해주는게아니라 사무실에서 정산후에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서 줘야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집을 비워버리면 내 권한이 사라지는데 본인들은 회사를 끼고 하는거라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ㅜㅜ
계약만료일이 11월8일인데 갑자기 집을 빼게되서 10월29일날 주인한테 말했는데요!주인이 전화로 3개월전에 방 뺀다고 말을 안해서 맹묵적 갱신이라고 전세보증금도 지금 현금이 없다고 못준다하고 중개수수료도 저희 쪽에서 내라고 해요! 1.맹묵적 갱신인게 맞나요? 2.전세보증금 11월8일날 못 받나요? 3.맹묵적 갱신이라도 3개월 지나면 무조건 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4.중개수수료 제가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단기임대업자이며 올해2월 1년 재연장 하면서 5프로 인상해서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중개인 통하지 않고 금액변경과 추가 문구만 더 넣었습니다 계약만기전 중도 퇴실시3개월전에 알리며 새로운 새입자가 온후 보증금 반환 한다였습니다 어제 8월에 나갈꺼니 3개월전에 통보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1. 1년계약에 중도 해지이니 중개수수료는 부담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거죠? 새입주자 구하고 가라할 수도 있는거구요 2. 새로운새입자를 받을시 5프로더 올려서 구할 수도 있나요? 3.렌트홈에 재계약 변경 안올렸는데 지금이라도 올리면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벌금없나요?
안녕하세요 덕방아재님 현재 04월06일 입주해서 1년 계약 했는데요 공부하러 올라왔다가 시험 일정기간이 당겨져서 11월 말- 12월 첫째주 안에 뺄 예정인데 집주인에게 3개월 전 부터 말씀 드려야하나요? 원룸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불이익이 생길 확률이있을까요ㅠㅠㅠ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대출로 현 집에 2년 거주 후, 계약서 갱신으로 1년만 추가로 살겠다고 계약서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계약만료일은 2/7일이구요. 12/10일자로 이사통보를 다시한번했는데, 보증금이 없다고 하시네요. 허그(hug)대출상품이용해서 진행했고 제가 지금 다른곳 계약을 이미 해둔상태라 1월중 이사를 가고싶은데 이 상황도 묵시적갱신이라 제 이사날에 맞춰 반환이 어려운걸까요?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을 남깁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서를 재작성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힘들다 하여 임차인분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중 빨리 폐쇠해서 상호간에 피해를 줄이자고 하는데 사실 임대인의 피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만기전 퇴실인데 그 즉시 퇴실을 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에게 즉시 퇴실은 안된다라고 얘기했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면 가능하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업체는 나가고 세입자 구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말하며 툭하면 임대인의 '갑'질이다. 5년간 임차했는데 이거 동의못하냐라고 합니다. 재갱신 계약은 올해 4월에 작성했고 수정해달라 하여(2년계약 1년으로 수정) 수정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행위다 이건 합의가 없는 행동이다. 라며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되나요? 만일 3개월간 밀리면 명도소송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집주인 허락받기
2. 여러 부동산(어플에 매물 많이 올려둔 곳들)에 연락해서 매물 접수 하기
2-1. 오프라인도 1-2일 잡고 여러곳에 뿌리기
2-2. ‘공실클럽’에 매물 올리기
2-3. 직방 어플에 매물 올리기
3. 집 청소 해두기
4. x
5. x
6. x
서울 집주인은 만기 퇴실 전 집 빼는 거에 관심이 전혀 없더군요. 집주인에게 뭐라도 주고 빼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ㅎ
안녕하세요? 월세를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도퇴실을 하게되었고 새임차인과 급하게 계약이 되었고 일주일 후 이사를 들어온다고 중계소에서 연락이오고 임대인은 새입주자 입주 전에 청소 및 보수 등을 이유로 몇 일 일찍 방을 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방을 빼어서 우선 본가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짐을 뺸 이틀 후 10분전까지도 잔금을 입금시켜준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새입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하며 방이 빠지면 주겠다고 잔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냥 처분만 바래야하나요?
현재 방은 공실이되어있고 만약 제가 재입주를 하게된다면 왕복이사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발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여러분 좋아요 눌러서 유튜버님이 제글에 답변을 해주실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에요
직빵 공실클럽 올릴때 집주인 동의받아야되나요? 청소는 매일 하는데 보러오질 않아요…
디테일한 설명 감사합니다. 특히 집 보안도 신경써주신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ㅎㅎ 이번에 구독자 수 2천명 넘으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번창하시고 좋은 영상 부탁드려요.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체험판님 방송에서도 뵙기 어렵네요~ 무슨일 있으신건 아니시죠?
좋은 팁이에요 안그래도 이런 정보 완전 필요햇는데ㅠㅠㅠㅠㅠㅠ감사해요!!
자주 영상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ㅎㅎ
정말감사합시다 도움이많이되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만료 후 연장계약하다 중도퇴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는게 맞죠?혹시 보증금은 받을수 있나요? 세입자 구하고 나가면 따로 월세비 안드려도 되죠?ㅜㅠ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댓글 작성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계약만료일이 올 10월달입니다만 8월에 퇴실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8월에 무조건 나가겠다라는건 아니고 8월~10월 계약만료일 사이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미리 나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일단은 부동산에 집 올려놓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 위해 발품 팔러다니는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맘에 드는 집을 찾으면 계약날짜를 언제로 선정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유익한 정보네요.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급매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매수자를 구하려도 세입자가 있어서 쉽게 안구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세입자에게 사정 설명 드리고 양해 구하고서.. 모든 이사비용까지 다 지급해 드리고서 겨우겨우 매수자를 구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사정 다 들어주신 그 세입자 분이 너무 양해를 많이 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드리고 그러네요..
아마도 이동철님께서 세입자와의 대화하실떄 젠틀하고 정직하게 임하셔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런 경우 양쪽다 복받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 ㅎㅎㅎ
만약에 만기전에 이사가되, 들어올 사람 맞춰주게되면 나가는 사람도 새로 이사가야하는데 일정은 어떻게 짜는게좋나요?
대출받아야해서 새로운집도 알아보고 대출받아애하는데 갑자기 내일 바로온다고하먄 붕 뜨지않을까요?
기억해놓았다가 집 옮길때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읍니당 ㅎㅎㅎ
가능하시다면 구독해놓으시면.... ㅎㅎㅎ
제가 마지막을 몰랐죠 남이 봐도 좋은 집을 골랐어야했는데 ㅋㅋ 아오 전 전세로 들어와서 몰랐는데 계약전에 나가려고하다보니 월세로 받는다고해서보니까 무슨 주위시세보다 월세를 10 더 받더라구요 관리비도 주위보다 비싸고 별로 좋은집도아닌곳이 ㅡㅡ 진짜 개빡칩니다 방도안빠지고.. 집주인 죽이고싶어요 진짜 욕심만 많아가지고.. 2월달에 부동산에 내놓고 직방 다방에도 내놨는데 지금까지 안빠지는거보면 가망이 없는거같아요 앞으로 1년정도 더 살아야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나도 이런 상황이에요 전세로 들어왔는데월세를 말도안되는가격으로 내놔서 이사올사람이 없을듯해요
꿀팁이네요 ㅋㅋㅋ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슬슬 빠질각 보고있는데
각 잡으셨으면 달리시면 됩니다 ㅎㅎㅎ
저도 미니투룸 9개월 남기고 사정생겨서 방빼야하는데 막막하네유..
덕방아재님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저는 이제 원룸에 입주한지 2주 됐는데요 제가 입주할 당시에 옆집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음을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ㅠㅠㅠㅠ근데 어제 이사를 하시더라구요
서랍여는 소리 옷 거는소리 비닐 만지는 소리.. 바닥에 짐 내려놓는 진동까지... 다 들리는거에요 진짜 놀랬습니다.. 등기사항 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집이더라구요 정말 몰랐어용 그게 뭔지도 몰랐고 찾아보니까 상가집인데 원룸으로 쓰는집이더라구요 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건출물 대장성 위반 건축물 위반 이라고 되어있고 소음 진동은 보통으로 체크가 되어있었어요ㅠ
ㅠ 난방은 중앙난방이고요 입주할때 알았어요 당연히 다 개별난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ㅠㅠ 난방시설 확인 안한건 정말 제 잘못이긴해요ㅠㅠ 눈물납니당 공제약관도 받았거든요 9조에 계약전 알릴의무가 있던데요 공제가입 청약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따에는 협회는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공제계약을 해지 또는 무효로 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ㅠㅠㅠ 이게 세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ㅠㅠ 입주한지 이주됐는데 소음나는거 이거 집주인한테 알려도 ㅠㅠ 이정도 소음은 못고치지ㅡ않나요 ㅠㅠ 제가 고시원살았을때랑 소음이 비슷해요ㅠㅠㅠ 입주한지 2주됐는데 덕방아재님 내용으로 그대로 실천하면될까요ㅠㅠ 제가 다음세입자도 구해야할텐데 이 방음에 관한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솔직하게 말하면 이정도 방음이면 방도 안나갈꺼같은데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ㅠㅠ 눈물이 앞을 가려요
내용이 길어서 생방송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후 6시부터 방송시작하니
오셔서 다시 대화나눠요^^
아...저도요ㅜㅜ 집도좋고 집주인도 좋은데 진짜 방음때문에 스트레스오짐ㅠㅠ휴
500/25집을 계약휴 계약기간 도중 방을 빼야하는 상황인데 집 주인 어머니가 500/30으로 올렀는데 가능한거가요??
계약 만료가 22년 1월 30일인데
주말에 설날연휴가끼어있어서
1월 28일에 방을빼기로했는데
관리업체에 대리인계약을 한 상태인데
28일에 이사를 나가면
오후에 보증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믿어도될까요?
내가 오전에 퇴실을하면 자기들이와서 확인후 정산해서 오후에 준다고해서
처음입주할때도 같이 확인을했는데
나갈때도 같이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않겠냐고해서 같이 진행하기로는했는데 그 자리에서 보증금반환을 해주는게아니라
사무실에서 정산후에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서 줘야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집을 비워버리면
내 권한이 사라지는데
본인들은 회사를 끼고 하는거라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ㅜㅜ
꿀팁 감사합니다 ㅎㅎ
꿀팁이 되셨다면 저도 너무 기분좋네요^^
집 빼는거는 문제가없는데 이삿짐 싸는게 2주지요 ㅠㅠㅠ
그정도로 짐이 많으시군요 ㅎㅎㅎ
새로운 세입자 구한다고 그냥 전화로 부동산에 얘기해도 될가요? 그리고 전 부동산엔 돈 안 내도 되는거죠?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시면 중개보수 내셔야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전에 집주인에게 동의 받으시구요.
안녕하세요 덕방아재님 :-)항상 유용한 영상 감사합니다! 두번째 팁 중 매물접수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서류는 따로 필요없습니다. 매물 가격, 원하는 퇴실날짜, 전화번호 남기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네용 :>
감사합니다^^
부동산 돌때 직접 갈필요 없고 전화나 문자로만 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전 원룸을 빼야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에서 집주인 연락처를 안알려주고 본인 독점 매물이므로 본인 부동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부분은 내일 생방에서 다루겠습니다
밤9시 부터 시작이니 알림설정 해두셨다가 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글로 쓰자니 내용이 좀 깁니다
계약만료일이 11월8일인데 갑자기 집을 빼게되서 10월29일날 주인한테 말했는데요!주인이 전화로 3개월전에 방 뺀다고 말을 안해서 맹묵적 갱신이라고 전세보증금도 지금 현금이 없다고 못준다하고 중개수수료도 저희 쪽에서 내라고 해요!
1.맹묵적 갱신인게 맞나요?
2.전세보증금 11월8일날 못 받나요?
3.맹묵적 갱신이라도 3개월 지나면 무조건 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4.중개수수료 제가 내야되나요?
묵시적갱신 맞습니다
3개월후에 받으실수 있으나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 잔금받아 돌려줄겁니다
중개고수는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앖으면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주인이 한 군데만 내놓겠다고 하시는데 어쩌죠ㅠ
간혹 집주인이 이곳저곳 부동산에서 연락오는것을 싫어하거나
오랫동안 거래한 부동산이 있는경우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대화로 잘 푸시는 방법밖에 없네요ㅠㅠ
@@dokbang 시세를 두배나 올려셔 내놓게돼서 더 이득이신데 너무 이기적이신거 아닌가요ㅠ
@@레마로고스 많이 올려서 내놓기는 했네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집주인 자유라서 딱히 막을 방법이 없네요ㅠ
@@dokbang 그래서 매수해버렸어요ㅜ 주인분들에게 너무 치여서ㅜ
직장을 멀리 옮겼다고 협의해서 방내놓고 월세 좀 더 싼 옆집으로 이사가야하는데(새로갈집 계약했음)아직도 방이 나가질않습니다..5개월이나 남았는데 이럴경우엔 5개월치 월세를 다주고 나가야할까요?그럼 남는돈이 없는데ㅜㅜ그리고 집주인이 제가 옆집으로 옮겻다는정보는 따로 조사해서 알수있나요?자기가 변호사라고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식으로 협박했어서 걱정됩니다
이사간 집을 따로 무슨방법으로 조사할까요?
그것부터가 불법인데요... 그걸 변호사가 모를리도 없구요
계약기간 남아있으면 끝날때까지 월세 내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단기임대업자이며 올해2월 1년 재연장 하면서 5프로 인상해서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중개인 통하지 않고 금액변경과 추가 문구만 더 넣었습니다
계약만기전 중도 퇴실시3개월전에 알리며 새로운 새입자가 온후 보증금 반환 한다였습니다
어제 8월에 나갈꺼니 3개월전에 통보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1. 1년계약에 중도 해지이니 중개수수료는 부담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거죠?
새입주자 구하고 가라할 수도 있는거구요
2. 새로운새입자를 받을시 5프로더 올려서 구할 수도 있나요?
3.렌트홈에 재계약 변경 안올렸는데 지금이라도 올리면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벌금없나요?
마자막 청소에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청소는 저도 안합니다 ㅋㅋㅋ그래서 이사하지 않습니다 ㅋㅋㅋ
중개사를 통해서 원룸을 구했는데 말씀해주신방법으로 방빼도괜찮을까요
부동산을 통하든 직거래를하든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집 뺄때 100군데 정도 문자로 뿌려요
문자가 가장 편하긴해요~ 하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용인딸바보님과 같은 방법을 쓰는사람이 많아지면 부동산에서 다 기억하지 못할수도 있어요 ㅠㅠ
임대인 말고 세입자가 부동산에 문자 뿌려도 되나요?
@@tiger_grrr 네
지금 계약금주고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사는아직안들어같거든요. 들어가기전에6개월단기로 바꾸고 싶다고 다시 계약하자고 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딜 받아주면 다시 계약서 쓰면 됩니다
1일 1영상 실천중입니다. 그런데 동일 아이피로는 조회수 1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감스럽읍니다..
중도 퇴실 확인서 써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덕방아재님
현재 04월06일 입주해서 1년 계약 했는데요
공부하러 올라왔다가 시험 일정기간이 당겨져서 11월 말- 12월 첫째주 안에 뺄 예정인데 집주인에게 3개월 전 부터 말씀 드려야하나요? 원룸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불이익이 생길 확률이있을까요ㅠㅠㅠ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월세 계약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업무차 지방으로 가게되었습니다.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은 의무사항이긴하지만 집주인과 협의한후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대출로 현 집에 2년 거주 후, 계약서 갱신으로 1년만 추가로 살겠다고 계약서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계약만료일은 2/7일이구요. 12/10일자로 이사통보를 다시한번했는데, 보증금이 없다고 하시네요.
허그(hug)대출상품이용해서 진행했고 제가 지금 다른곳 계약을 이미 해둔상태라 1월중 이사를 가고싶은데 이 상황도 묵시적갱신이라 제 이사날에 맞춰 반환이 어려운걸까요?
묵시적갱신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집주인은 보증금을 통장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받아서 돌려줍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알려드려야겠어요😆
부모님께 도움이 되길 바래요^^
공실클럽 앱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을 남깁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서를 재작성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힘들다 하여 임차인분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중 빨리 폐쇠해서 상호간에 피해를 줄이자고 하는데 사실 임대인의 피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만기전 퇴실인데
그 즉시 퇴실을 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에게 즉시 퇴실은 안된다라고 얘기했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면 가능하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업체는 나가고 세입자 구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말하며 툭하면 임대인의 '갑'질이다. 5년간 임차했는데 이거 동의못하냐라고 합니다.
재갱신 계약은 올해 4월에 작성했고 수정해달라 하여(2년계약 1년으로 수정) 수정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행위다 이건 합의가 없는 행동이다. 라며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되나요?
만일 3개월간 밀리면 명도소송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하셨으면 과실없다는 전제하에 그대로 이행되면 될것이구요.
명도소송 생각하셔야 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dokbang 네 오늘 합의서 만기전 즉시퇴실이 아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의서 작성하자 했더니 합의서는 작성하기 싫고 구두로 합의하자는거 같은데 저는 합의서를 받아야겠다 말했는데 구두합의 해주면 안되겟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영상 꿀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