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강의 정말고맙게 잘 들었습니다.다음과 같은내용을 문의해봐도 될런지요. 원래는 아버지소유로 1필지로주택과 창고가있었는데 2필지로 분활하여 창고가있는 1필지는 토지만 큰아들께 매매했으나 실제 이필지에있는 지상창고사용은 현재도 토지주(큰아들)가 사용하고 있고, 다른1필지 토지와 주택 창고를 작은아들께 증여하였는데, 이 물건을 경매낙찰받앟는데 창고의 지상상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큰 아들은 창고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큰 아들은 적법하게 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타인 소유의 창고를 가지고 지상권 주장을 할 수는 없는겁니다. *** 주택, 창고의 소유권은 아버지의 소유에서 증여를 통해 작은아들에게 갔으니 작은 아들이 소유권을 행사합니다. 그 물건을 낙찰 받으시면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큰 아들에게 창고를 넘겨 달라고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한 경매가 선생님 명강의 덕분에 다시 도전해볼 용기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입찰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ㆍ
유튜버들중에 제가 몇 안되는 존경하는분입니다,,,, 조르바선생님 항상 감사드리구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좋은정보잘보았습니다.늘건강하시고행복하세요
침착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르바님!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 강의 이십니다♡♡♡
오늘도 강의 잘들었 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반적 강의로서 선생님께 또 한 수 배우고싶습니다
참 쉽습니다. 꾸벅!
좋은 점보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잘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_()_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정말고맙게 잘 들었습니다.다음과 같은내용을 문의해봐도 될런지요.
원래는 아버지소유로 1필지로주택과 창고가있었는데 2필지로 분활하여 창고가있는 1필지는 토지만 큰아들께 매매했으나 실제 이필지에있는 지상창고사용은 현재도 토지주(큰아들)가 사용하고 있고, 다른1필지 토지와 주택 창고를 작은아들께 증여하였는데, 이 물건을 경매낙찰받앟는데 창고의 지상상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큰 아들은 창고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큰 아들은 적법하게 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타인 소유의 창고를 가지고 지상권 주장을 할 수는 없는겁니다. *** 주택, 창고의 소유권은 아버지의 소유에서 증여를 통해 작은아들에게 갔으니 작은 아들이 소유권을 행사합니다. 그 물건을 낙찰 받으시면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큰 아들에게 창고를 넘겨 달라고 해야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자기가 입찰하려는 금액의 10% 입니까?.....
아니면 최저가에 10%입니까?
물론 프로테이지는 재경매 여부에 따아 바뀌겠지만......
통상 최저가의 10%입니다. 재경매시에는 법원에서 비율을 조정합니다.
@@조르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