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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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 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기되서 종료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 windjhyuk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Комментарии • 4

  • @kinggg131
    @kinggg13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8.16 전세계약을하였구요. 8.16 잔금치르고 입주합니다. 전에 살던 곳 집주인이 8.16 오전까지 보증금을 입금해주기로 문자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입금해주지 않는다면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지만 새로갈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어지는 위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 대항력을 유지해야하므로...)이런경우 저는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계약(잔금)일을 미루는것 밖에는 떠오르지않는데 새로갈 집 집주인이 이를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 @user-mb5ec5sn3n
    @user-mb5ec5sn3n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임대차기간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사용하여 등기를 했을때, 임차인은 꼭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아니면 보증금을 줄때까지 전세집에 거주해도 되나요~?
    질문의 요지는 임차권등기를 하고도 그 집에서 거주해도 위법은 아닌가~?입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가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사 가려고 할때 하는건데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왜 하시려는건지요

  • @soll2083
    @soll2083 2 года назад

    이번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집에 융자금이나 근저당은 설정되있지 않으나 전세가가 매매가의 70%가 넘어요 거의 80%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의 전세 계약과 동시이행으로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는데(매매), 혹시 사기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일까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관련해서는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못하도록 계약시 특약에 조건 넣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