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축하드리고 너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중개사입니다. 너무 준비 없이 시작해서 요즘 혹독한 댓가를 치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표님 동영상 한편 한편 보면서 배워 나갈 작정입니다. 보다가 궁금한것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 무례를 범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데요. 현수막 작업 하실때 아마 그 상가를 대표님에게만 전속 중개의뢰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개 의뢰받은 또다른 중개사무소의 반발은 없습니까?. 간혹 한 건물에 여러 전화번호가 걸려 있는걸 자주 목격 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투브도 안지 얼마않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요.
전속중개가 아니면 어차피 복걸복입니다.타부동산에서 뭐라고 할 일이 아니지요? 내 돈 들여서 현수막 거는건데... 그런데 타 부동산이 전속받고 있는걸 작업하면 그건 매너에 어긋나지요? 가끔 전속주어서 매물 안빼준다고 건물주 작업하는 부동산들 있는데.. 쌩 양아치들이지요~!!
복비가 공인중개사에게 더 유리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복비를 받는 것이지 중개보수나 중개수수료를 받는게 아닙니다 중개보수라고 말하려면 계약에 이르지 못한 노고와 비용지출에 대하여도 상응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비를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중개사님 영상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덕분에 법인과의 거래 시 원천징수 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1. 개인 대 개인 양도양수 거래 시에는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개인 대 개인 거래시에 권리금 세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3.양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양수인은 부가세 별도로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4.만약 3번 처럼한다면 양수인은 잔금 시에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안된 상황이라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상가계약에는 여러가지로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네요...
저는 주택위주로 거래를 하다보니, 이런게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백발 중개사님 구독자 천명 감축드리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공부해서 나눠주는 공인중개사님 존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정이세요
더욱 건승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오는 찬물 들이키기 퍼포먼스는 센스넘치시는 홍보였습니다
구독자 1천명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백발덕진님~포에버!!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천 명 돌파에는 다 이유가 있는거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봤던 영상 계속 다시 보겠습니다
^^ 계속 좋은영상 부탁드려요
1000명 돌파 축하축하 드립니다.
제 일처럼 기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일 처럼 기쁘다니~^
구독자 1천명 돌파를 감축드립니다.요즘 투잡한다고 동영상을 못보았네요.. 죄송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참 열심히 사시네요~~^
너무너무추카드립니다♡♡
좋은정보 항상 부탁드려요~~
먼저 좋아요 누르고 보아요~~
오늘도 많이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
와 냉수 한 사발도 그냥 드시지 않으시는 ㅋ ㅋ
천명이 만명 십만명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려용~~~
중개 실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유머감각도 대단하시네요. ㅋ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진짜 넘 웃겨요~구독 좋아요~ㅎ
서울대 합격보다 더 힘들다는 1천명 드뎌 달성했네요.
축하드려요.
백발 가즈아~~~~~
이제 하버드 노려야 겠어요~^
축하합니다
구독자 천명 돌파 축하합니다^^
천명 축하드려여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추카
감사합니다~^^
영상잘봤습니다.
매수(들어오시는쪽)쪽이 법인이면 권리금에 별도 10%를 내야된다고 해야하나요?
대표님 축하드리고 너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중개사입니다. 너무 준비 없이 시작해서 요즘 혹독한 댓가를 치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표님 동영상 한편 한편 보면서 배워 나갈 작정입니다. 보다가 궁금한것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 무례를 범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데요. 현수막 작업 하실때 아마 그 상가를 대표님에게만 전속 중개의뢰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개 의뢰받은 또다른 중개사무소의 반발은 없습니까?. 간혹 한 건물에 여러 전화번호가 걸려 있는걸 자주 목격 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투브도 안지 얼마않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요.
전속중개가 아니면 어차피 복걸복입니다.타부동산에서 뭐라고 할 일이 아니지요? 내 돈 들여서 현수막 거는건데... 그런데 타 부동산이 전속받고 있는걸 작업하면 그건 매너에 어긋나지요? 가끔 전속주어서 매물 안빼준다고 건물주 작업하는 부동산들 있는데.. 쌩 양아치들이지요~!!
@@백발중개사 바쁘신데 답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님 너무 열정적이고 귀욤이세요..ㅎㅎ
구독하고 가네여~
아그래요~ 이 나이에 귀엽다는 소리들으니 너무 좋네요~ ㅋ
축하드립니다.1천면 달성을.... .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축하합니다
구독자 1000명 돌파!
앞으로도 꾸준히 강의영상 부탁드립니다
소재가 바닥나는 그날 까지~가즈아~~ㅋ
백발중개사님 권리금 법인하고계약하면
사업자로계약안하면 개인으로신고하면
종소세때는 세금적용안받는건가요?
복비가 공인중개사에게 더 유리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복비를 받는 것이지 중개보수나 중개수수료를 받는게 아닙니다
중개보수라고 말하려면 계약에 이르지
못한 노고와 비용지출에 대하여도 상응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비를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중개사님 영상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덕분에 법인과의 거래 시 원천징수 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1. 개인 대 개인 양도양수 거래 시에는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개인 대 개인 거래시에 권리금 세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3.양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양수인은 부가세 별도로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4.만약 3번 처럼한다면 양수인은 잔금 시에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안된 상황이라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네 법인만 처리합니다.2.개인들은 하는 사람 거의 못봤습니다;';3.네 4.주민번호로 가능합니다~^5.자세한건 세무사에게~ㅋ^^
중개사님 매도인이 법인일 시, 왜 원천세 처리 안해도 될까요?
법인은 1년 감가상각비를 경비처리 합니다.
유투브 다시 시작해주세요~~~~~
설명이 좀 어렵네요
백발 들이대는 거 참 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