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관리하고 있는 세무사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경우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확인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주시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7월) 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10%부분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번 질문 제가 올 해 3월에 5천만원 가량의 차량(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 아님)을 "비사업용"으로 구매하고 딜러사에서 제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는데 어차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못받는거로 아는데, 비사업용 차량이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도 안되는 건가요? 2번 질문 기존에 따로 보유하던 중고차를 차량매매상사에 판매하는데, 부가세를 끊어주지 않기 위해서 비사업용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기존 담당 세무사님이 처리해준 종합소득세 처리내용에 보니 31번 감가상각 / 32번 차량유지비 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서 처리되어 있더라구요. 매매상사에서는 해당내용 때문에 업무용 차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불공제 항목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본인사업체가 간이과세자였을때 카니발 7인승 차량을 구매하였고, 중고차 매매상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계산서를 끊었습니다. 4개월 이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고, 간편장부대상자로 유류비나 세금에 대한 혜택없이 차를 사용하다가 매도를 하려고 보니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간 중고차 거래인데요. 승용차이고요. 매입자가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지불하는데, 다른 댓글보니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신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명의이전 절차상 개인사업자간 거래에 일반 명의이전과 다른 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일반음식점을 할때 렉스턴스포츠를 구입하였고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지금은 폐업을 한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현재는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판매하고 다른차를 구입하려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통신판매업신고를하고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냈습니다. 현재 매출은 한건도 없습니다. 아직 시작을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렉스턴스포츠를 판매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나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관리하고 있는 세무사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경우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확인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주시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7월) 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10%부분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리스차량 운용중인데 아직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비용처리를 하지 않아서 리스승계를 시키면 세금계산서를 안써줘도 된다는건 이해가 됐습니다.근데 만약 월리스료를 그냥 비용처리하고 더 타다가 리스 승계를 시킨다면 만약 중고차 가격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시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천만원 내야하는건가요...? 또 부가세를 천만원내고 신고했다면 다음 부가세 신고할때 환급받거나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일반개인사업자가 차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팔때도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소득세신고는 단순경비율 추계로 했었거든요..ㅠ 그리고 궁금한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고 공급자는 받았다가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중고차가격 1100만원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공급자가 100만원을 내줘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그 100만원은 중고차딜러가 환급받는 금액이니까 딜러들은 900만원에 차량을 매입한 셈이 되지 않나요?ㅠ 세금넘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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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개인은 부가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구요?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에 해당하여,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라도 환급이 가능한데,
경차나 9인승이상의 차량, 화물차, 벤 승용차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긴한데 사업자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고 차량관련 비용처리도 하지않았는데 중고차매매상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하는데요. 발행 해주는게 맞나요?
해야한다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나요?
그러면 발행한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납부하죠?
안녕하세요. 영상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관리하고 있는 세무사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경우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확인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주시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7월) 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10%부분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 운반구 등록여부 확인해서 매각하는 차량의 등록되어있으면
계산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번 질문
제가 올 해 3월에 5천만원 가량의 차량(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 아님)을 "비사업용"으로 구매하고 딜러사에서 제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는데
어차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못받는거로 아는데, 비사업용 차량이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도 안되는 건가요?
2번 질문
기존에 따로 보유하던 중고차를 차량매매상사에 판매하는데, 부가세를 끊어주지 않기 위해서 비사업용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기존 담당 세무사님이 처리해준 종합소득세 처리내용에 보니 31번 감가상각 / 32번 차량유지비 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서 처리되어 있더라구요.
매매상사에서는 해당내용 때문에 업무용 차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불공제 항목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본인사업체가 간이과세자였을때 카니발 7인승 차량을 구매하였고, 중고차 매매상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계산서를 끊었습니다.
4개월 이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고, 간편장부대상자로 유류비나 세금에 대한 혜택없이 차를 사용하다가 매도를 하려고 보니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건가요?
매입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을것이고 매도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간 중고차 거래인데요. 승용차이고요. 매입자가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지불하는데, 다른 댓글보니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신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명의이전 절차상 개인사업자간 거래에 일반 명의이전과 다른 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택배업 종사자 입니다. 차량을 신차로 바꿀려고 지금 차를 중고상사에 팔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사업자이니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요구 하지만 어디 다른 세무사분 내용으로는 2년 지난 차는 안해줘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다른내용과 혼동하신듯 합니다.
부가세 공제대상차량은 2년이내 매각시 공제받은 부가세 토해냅니다.
이와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시는것입니다
@@nice_tax 아하 그말이 그말이였나 보네요 이제야 기억나네요 처음 차 사고 조기환급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2년안에 팔면 토해내야 된다는 말인가보네요 이제야 확실히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량 등록 안했고 비용처리 받은적 없으면 나중에 차 팔때 소득으로 안보는건지요?
네 맞습니다
@@nice_tax 고맙습니다
@@5billion-Porsche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개인사업자 미용업종사자입니다. 리스용차량이 5년만기되어서 개인소유로 돌려놓고 중고판매업자에게 3000만원에 팔기로했습니다. 중고판매업자는 세무사에게 확인결과 차량비용을 처리해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포함 3000만원을 끊어달라는데 이게 맞나요? 혹 3300만원을 받고 부가세포함한 3300만원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는건 아닌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사업용으로 썼다면 부가세 만큼 더 올려서 받아야하고 개인용으로 썼다면 개인이 차량처분하는것은 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니기에 부가세 없이 3000만원만 받아도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자와 개인일때 똑같이 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것이니깐요
3,000만원에 계산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매매상사에서 2천 자료 끊어서 차를 가져왔습니다. 개인한테 다시 팔때 세금계산서 무조건 끊어야 하나요?
사업자입니다
중고차량을 4400만원에 딜러에게판매했습니다
저는 부가세별도로알고있었는데요 첫통화에도 그뒤에도 아무말없다가 매매 당일 계약서 작성다하고 난뒤에 부가세포함으로 세금계산서발행해달라고하고
그럼부가세받아야하는거아니냐고하니다른소리하고계약서사에 부가세포함이라고 적힌것도 이제야 확인했습니다
저는 차량판매가격 4400만원으로 알고 그렇게 판매하려고
한것인데. 4000만원에
차량판매한걸로되었고 부가세는 400만원이되었네요 이게정상적인가요?
계약서작성할때도 자세한설명도없었습니다 제대로확인안한저도
실수가있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것으로 보여서 억울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하셨나요? 저도 중고 판매하려는데
딜러가 부가세포함이라해서 집에 보냈습니다
제가 헤이딜러에 팔때 차량가격에 부가세 포함되어있더군요
1000만원이 차량가격이면 부가세 100빼고 900받았습니다
헤이딜러가 사기치진 않겠조
예전에 일반음식점을 할때 렉스턴스포츠를 구입하였고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지금은 폐업을 한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현재는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판매하고 다른차를 구입하려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통신판매업신고를하고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냈습니다.
현재 매출은 한건도 없습니다.
아직 시작을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렉스턴스포츠를 판매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나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관리하고 있는 세무사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경우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확인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주시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7월) 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10%부분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리스차량 운용중인데 아직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비용처리를 하지 않아서 리스승계를 시키면 세금계산서를 안써줘도 된다는건 이해가 됐습니다.근데 만약 월리스료를 그냥 비용처리하고 더 타다가 리스 승계를 시킨다면 만약 중고차 가격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시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천만원 내야하는건가요...?
또 부가세를 천만원내고 신고했다면 다음 부가세 신고할때 환급받거나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1억짜리 차량은 불용입니다
@@dietoyou 이 말씀이 1억짜리 차량은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말씀이실까요~?
@@megamega2279 리스는 비용처리1년에 정해진 금액이 있구요, 1억차량은 부가세환급 안됩니다
무직자는 상관없나요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가 중고차 판매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매출에 그 금액이 포함되나요?
매출은 아니지만 영업외수익으로 세금을 내셔야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차량팔때
계산서 안끊어 줘도 되나요?
면세사업자이므로 계산서(세금계산서아님)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에 쓰이지 않은 차량이 아니라면 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세는 납부되지 않습니다
일반개인사업자가 차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팔때도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소득세신고는 단순경비율 추계로 했었거든요..ㅠ
그리고 궁금한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고 공급자는 받았다가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중고차가격 1100만원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공급자가 100만원을 내줘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그 100만원은 중고차딜러가 환급받는 금액이니까 딜러들은 900만원에 차량을 매입한 셈이 되지 않나요?ㅠ 세금넘어렵네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백만원은 더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천백만원 받으셔서 백만원 부가세 내고 천만원이 수중에 남겠습니다
@@nice_tax 위 경우와 거의 비슷한데...7월1일 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팔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