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영업비밀 유출은 정당한 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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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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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시켜 이로 인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여 해고 등의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사안은 징계사유 존재의 객관적 입증 및 징계양정과 관련하여도 세심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으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역량을 갖춘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주효하다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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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로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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