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취객이 여성이나 약한자를 때리거나 괴롭히려고 가해자를 누군가 막아서 보호해줘도 판사는 정의로운 일이라며 범죄를 막은 행위라고 볼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가해자를 막아도 범죄가 확실하게 저지르지 않았기에 쌍방폭행으로 볼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사법계다. 좀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를 위한.
지금은 직장이 가까워서 중랑천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지만 벌써 4년 전만해도 지하철 전철에서 괜히 시비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좀 후즐근하게 입고 다닐적에는 더 시비에 많이 걸렸고요 이게 어느정도냐면 이틀에 삼일에 한번씩 이상한 사람이랑 시비가 붙을 정도니 근데 이게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봐도 정말 특히 지하철 전철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것을 느낍니다 저는 어떤 대학생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자꾸 제 팔이랑 가방을 팔꿈치로 치는 겁니다 처음엔 실수겠거니 싶었는데 서너번 반복되니 화가나서 뭐라 하니 더 크게 따지길래 소란스럽게 싸운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MZ세대가 문제라 보실까봐 한 50 대 정도 되는 아저씨들도 새치기도 다반사고 한번은 제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길래 붙잡아서 또 싸운적도 있는데 복수한다고 다시 제가 때릴수도 없고 참 지하철내 순찰도는 보안관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요
예전에는 폭력범에 대한 방어를 판사나 경찰들이 인정해주었었다.그런데 2000년대이후 인권바람이 불면서 시대의 현실파악이 불가능한 저급판사들이 폭력범들의 인권만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인권이라 뿌듯하게 착각하며 쌍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부터 피해자들이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심지어 십대 불량배를 혼내주는 의경을 오히려 처벌하는 쓰레기판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선진국처럼 정당방위는 있어야되요.. 예를 들어서.. 요즘 칼부림이 하루 멀다하고 일어나는데 어떤 누군가 남성이 스프레이나 봉을 구입해다니다가 소지하고있었는데 칼부림하는 누군가에게 위협당하다가 한대맞고 쓰러져서 스프레이나 봉으로 제압후 피의자도 쓰러지면서 뇌사에 빠졌다 이러면 누가 가해자되는거죠? 자기 자신을 지키다가 피의자가 뇌사에 빠지거나 다치거나 죽으면 피해자 피의자가 되는 이런 시스템은 없어져야죠... 아니 또생각해보면 운동을 어릴때 좀한 여성이 남자한테 겁탈을 당하는 와중에 좀잘피하다가 옆에있는 무언가로 남자를 나름힘껏 쳤는데 남자가 더다칠수도 있는거잖아요.. 이래도 여자가 피의자가되나요? 나참... 그냥 성폭행을당하다가 혹은 그이후 죽임을 당할수도 있는데 달리다가는 남자한테 따라잡힐거같아서 도망도 못치고 거기서 당하고 있어야 하냐구여... 우리나라법은..진짜...많이 바껴야됨..
@@nopay_noplay 공감합니다. 솔직히 피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취객은 얼굴도 마주치지 말고 혹 쫓아오면 그걸 보고 더 빨리 피해야 좋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후련하다고 하는데 당사자 입장이 되면 무척 피곤한 일인 듯 합니다. 경찰서 전화오고 실형 나올까 걱정해야 하고 합의금 마련해야 되고..ㅉㅉ
아니 ㅋㅋ 쌩판 남한테 뒷덜미 맞고 참은것도 모자라서 하지말라고 경고까지 와... 도저히 안되니까 매로 다스리는데 회복이 빠른 엉덩이와 뒷허벅다리 쪽만 때림 거기다 한번 때릴때마다 하지말라고 훈육도 잊지않고 함 마치 개한테 앉아 하고 먹이주는것처럼... 쓰러뜨리고 후속딜 안들어가고 바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클라쓰까지.... 이게 정당방위가 안되면 뚜드러맞고 깽값으로 살아가는 직업 생길듯
악당? 악당짓은 어떻게 했다고... 목격자 말? 어떻게 시작됬는지 모르면서 중간에 본 사람 말 듣고 방송에서 저렇게 심하게 맞은사람이 빌런이된다고? 팩트는 없고 몰아가기식...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영상과 목격자말 만으로 저렇게 심한 폭행이 어떻게 정당방위가 될수 있죠? 본인이 당사자나 지인 아님 가족일수도 있는데 그때도 이런글 쓰고 말할수 있나요?
1.문제점 사안의 경우 갑의 폭행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2.폭행죄의 성부 (1)구성요건 본죄는 사람의 신체에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폭행이란 신체에대한 일체의 물리력 행사를 의미한다는게 판례입장이다 사안의 경우 갑은 을에게 로우킥을 시전하며 폭행을 하였는바,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인정된다 (2)위법성 조각사유 현재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사안의 경우와 같은 싸움의 경우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할것인지 여부가 문제이다. 1)판례의 태도 판례는 싸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방위의사보다는 공격의사가 더 앞서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1.상대방이 싸움에서 사회통념상 예상할수있는 범위를 넘는 공격을 해오는 경우 2.외관상 격투로 보이나 실지로는 한쪽은 공격을 해오고, 상대방은 방어행위만을 하는 경우 3.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해오고 상대방은 소극적 방어만 하는 경우에는 싸움에있어서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경우 싸움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바,갑,을은 폭행죄가 성립한다(책임조각 사유 없으므로) (3)소결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을은 서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소제기 후 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법 좀 뜯어고쳐!!!! 위와 같은 영상에서 취객이 지하철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시 타인에게 주는 그 위험 수준은 상관없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폭력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면 폭력을 행해도 정당방위로 해!! 법이 어떠하길래 우리나라 법이 뭐 같다는 얘기가 이렇게나 많어.! 사람이 타인에게 어떠한 잘못의 수준을 떠나서 자신이 타인의 폭력을 일으키는 행위의 원인이 되어서 정당방위로 죽도록 맞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좀 심어 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정당방위의 기준이 내 몸이 성할때 상대의 공격 또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게 목적인데 대한민국 판사들이 생각하는 정당방위는 가해자에게 죽을만큼 쳐맞고 반격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됨 만약 적당히 맞고 반격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고 만약 상대가 칼로 나를 찌르고 내가 그 칼을 빼앗아 가해자를 찌르고 죽이면 정당방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과실치사로 처벌받음 미국의 경우 상대가 총을 꺼내는 시늉만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됨
@@user-hv4gd2cj9k 법을 잘 모르는거 같으니 설명해 줄게요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상대가 한대 때리면 한대만 때려야 되고요 때리는 강도도 비슷해야지 한대 때린게 잘못해서 더 다치면 무조건 쌍방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법 같아요? 쌍방 안되려고 그냥 맞고만 있다가 상대가 폭행으로 잡혀도 빼째라 돈없다하면 치료비 조차 못받고 폭행사건이라 보험처리도 안되요... 그래서 저 패널도 우리나라 현행법이 어의 없다고 말하자나요
이게 정당방위가 성립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음. 흔히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1.현재 부당한 침해, 2.방위행위 3.상당한 이유를 드는데, 1.먼저 공격을 당하고 있고, 2. 계속 때리니까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3. 피하는데도 쫓아와서 시비를 거니, 내가 안 맞기 위한 방어행위로서의 공격 아닌가?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법은 과거 독일법을 참고해서 그래요. 정당방위는 싸우는게 아니고 상대가 폭력을 쓰길래 그걸 막을려고 손을 올렸는데 그 손에 상대가 맞았다거나 하는 정도를 정당방위로 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고 쌍방폭행이 되는거고 더 많이 때린 사람이 더 많은 죄를 범한게 되버리는거죠.
@@ego6929 이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예도 실제로 적용되느냐가 불확실한 게, 판례에서는 때리는 손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쌍방폭해으로 해석하기도 하니까요. 제 말은, 현행법상, 우리나라가 정당방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추상적인 법조문을 조문대로 해석하면 정당방위를 더욱 폭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점이 동영상 같은 일을 사회에 조장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수 많은 사건 사고에 정당 방위로 인정하지 안는 대한민국 법이 악법이고 술이나 다른 악한 마음과 주사와 힘을 내세워 약자를 폭행하고 행 패 부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이들을 정당하게 발라버리는 정당한 법 무죄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법 중 악법과 가해 범죄를 유발하는 이들에게 너무 편판 적인 관용을 이제는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법과 법조인 검사와 경찰 판사 변호사를 비난하는 여론을 언제까지 감당하려고 하는지 법조인과 정치인들은 한국의 악법들을 하루빨리 고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법조인과 정치인들의 명예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당방위에 관련한 법좀 고쳤으면 좋겠네요. 가해자를 위한 정당방위법은 좀 사라졌으면...
ㅋㅋㅋ한1남 대 한1남 콜라보
@@user-bi2bi1cp2x제발 길가다 술취한 한녀한테 뺨맞고 한녀끼리 콜라보 하시길ㅎ
우리나라는 정신병자들이 살기 좋은나라~그냥 다 같이 미치는거지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잘못된 정당방위로 사람들이 많이 당해야 그 당에서 움직여줌.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정당방위인 판결들... ㅋㅋㅋ
병자는 매가 약이지 술쳐먹었으면 집가서 쳐자라 밖에서 민폐끼치지말고 자기가 맞고있는데 누가 가만히 있냐구 당연 정당방위지 우리나라 법 어이없다 정말
@@user-iyiICii5keLb맞아보니 아프디? 복붙ㅋㅋㅋ
이런 건은 백프로 정당위 돼야한다..
현실은 쌍방이고 파란티가 더 많이 때려서 불리하게 나올듯
@@user-iyiICii5keLb증거가 없고 뇌피셜만 존재한다는것도 당신 생각이지ㅋㅋ과거에 술 쳐먹고 맞은적 있냐? 이런걸 커버치고 있네
흰색옷이 윤석녈 친척이라서 파랑이 압수수색 들어갔다네요 ㄷㄷ
@@gildonghong1347진짜 썪열이가 문제네요!!
먼저 맞고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라는게
참 상대가 먼저 덤벼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거지??
법으로도 저런 이유를 알았으면
시비건사람을 잘못으로 해야하는데
정당방위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맞아봐야 억울함을 느낄것이다.
병신이 되거나 죽어도 법이 뭘 예방하거나 피해복구를 해주나?
저건 누가봐도 폭행이죠. 정당방위는 방어의 자세인데 저건 공격적인 폭행입니다.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네요.
@@블루켓-f4b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당방위가 안 바뀜.
@@블루켓-f4b 니 주관으로 정당방위를 해석하지마세요 ㅋㅋ
@@블루켓-f4b뭔 방어자세야 그기준은 뭔데? ㅋㅋㅋㅋㅋ 우리나라는 집에 강도들어서 강도랑 싸우고 강도 제압해도 정당방위 적용안되서 처벌받는 나라인데 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법좀 조정좀 하자 정당방위가 없어.
저게 정당방위인가
쌍방이지
@@djgd6ne먼저 처맞고 딴대로 갔는데도 쫓아와서 패는데 그냥 처맞아야 하나요?
법적으론 쌍방이겠지만 도덕적으론 쌍방이 아님
@@djgd6ne이미벌써 님 머리에는 그게 정당방위로 인식이 안되나보군요 ㅋㅋ 맞고 다른칸으로 대피했는데 또 따라와서 때릴려한다 .그럼 계속 맞고만 있어야하나? 법이 조옷까트니 국민도 바보가 되어가나봐 .
저런 상황이야 저 흰옷 취객이 맞아도 싸지만, 법으로 정당방위법을 만드는 건 쉽진 않다.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진짜 가해자고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교묘해서 그 법을 오히려 역으로 악용할 수도 있기에
정당방위의 범위를 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건 말싸움하다가 흰티가 일방적으로 맞은거임 선빵도 로우킥빌런이 찬건데 정당방위를 어디까지넓힘?
@@그는페놀뉴스를 끝까지 보셔야할듯 싶네요..
흰색이 파란색을먼저 때렸다고 끝까지보다보면 나옵니다
@@그는페놀 영상이 편집되서 그렇지 힌티가 공격 계속 했음. 못친거일뿐. 주먹질 막했는데 싹 피하고 카이팅 존나당했음.
@@그는페놀어휴 ....숏츠좀 그만보자 친구야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흰옷이 욕설하면서 파란티를 발로차고 뒷목을 엄청쌔게 때렸습니다 그상황에도 파란티가 참았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때렸어요
그러다가 참교육 당한겁니다
로우킥 맞은 사람이 선빵 때리는 동영상 없던데요?
@@readstheBible-amen 동영상 없으면 안때린거니?
ㅋㅋㅋㅋㅋ
@@readstheBible-amen ㅋㅋㅋㅋㅋ 얘도 참교육 당했누
@@readstheBible-amen처음부터 영상을 촬영할수가있나요
앞상황이 있으니 사람들이 촬영도하고 그런거죠
제발 법좀 개정해라................
시대가 변했고 세대가 변하는데
언제까지 구닥다리 법으로 사냐....
진짜 언제까지 국회의원이나 고위급간부들을 위한 솜방망이 처벌로 놔둘거냐.....
항상 돈있고 힘있는 자들을 빠져나갈수 있게끔 해놓은게 지금의 법인데...
좀 고쳐라 제발...
내 말이 그 말임... ㅈㄴ 답답한 법
근데 저건 좀 심했음 적당히 두들겨 패야지. 만약 정당방위 인정을 더 넓힌다면 솔까 진짜 부상입을때까지 패도 그것도 정당방위인데 그건 정상이 아니잖슴
@@zerpan9144 근데 그렇다고 치면 먼저 다른사람에게 시비걸거나 선빵 날리는 일이 훨씬더 안일어나겠죠??? 잘못건드려서 내가 큰일 날수도 있겠구나 싶어서요...
@@zerpan9144쫓아오면서 팼는데 저게 심하게 대응한거임? 반쯤 죽여놔도 안이상할거 같은데 ㅋㅋ;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때려 술쳐먹고
@@jwj3764그걸 어캐 장담함? 미국은 정당방위 인정요건 넓은데 선빵 날리는 일이 적다고 할 수 있음?
법 개선이 정말 시급합니다..ㅠㅠ 먼저 맞고 시비 걸려도 참고 피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정당방위가 현재의 침해에 대하여 가능한건데 피해자분이 정당방위라고 보여지는 행동을 할 때는 이미 과거잖아요..
그래서 쌍방으로 되구요.. 오늘 영상 보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참다참다 큰 사고 터져야
그 피해자 이름따서 법 하나 띡 만들고 끝
미국에서는 취객이 여성이나 약한자를 때리거나 괴롭히려고 가해자를 누군가 막아서 보호해줘도 판사는 정의로운 일이라며 범죄를 막은 행위라고 볼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가해자를 막아도 범죄가 확실하게 저지르지 않았기에 쌍방폭행으로 볼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사법계다. 좀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를 위한.
우리나라도 약자를 위한 정당방위는 인정이될거에요
미국도 주마다 법이 다름 아는척 ㄴㄴ I bet you don't even speak English hahaha.
@@loveaintfree1409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범죄에 대한 형벌 처우를 좀더 피해자를 위해 개선하자는데 무슨 개소리이신지. 당신 범죄자야?
@@Insecs전혀 그런 사례가없다
나도 파란티분이 왜 사람을 때리나 했는데 피해자였구나
싸움도 못하는게 왜 저러고 다니는거야?
대한민국 좋같은 법이 지켜주는걸 지가 쌘걸로 착각하거든
걍 술마시고 눈에 뵈는게 없는거지 뭐 ㅋㅋ
술마시면 없던 호랑이 기운이 뿜뿜하지
싸움잘하면 저러고다녀도 된단소리는 아닐꺼고.. 뭔 의미임 이건?
@@dhks0318 넌 어디가서 입 열지마라 듣는 사람 속터지겠다ㅋㅋ
정당방위 인정범위 넓히고,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중범죄자들 인권 거의 말소시키고, 사형집행하고, 피해자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인자를 사형에 처했으면 좋겠다.
한국 정당방위는 피해자가 죽기 직전 반격해야함! 단 피의자에게 심각한 부상 입히면 안됨
ㅆㅂ
도둑이 들어도 설득해서 밖으로 모셔다 드려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칼들고 들어온 도둑에게 상해를 입히면 같은 범죄자꼴됩니다. 아. 행복하다. 대한민국. ㅎㅎ
심각한부상이아니라.손도대면안됩니다.경험자임.손만닿아도 쌍방
ㅜㅜ
죽기직전 반격해도 쌍방이예요. 개노답
사람이란 감정이있는 동물이다. 남에게 먼저 피해를 주지않는 한 피해를 받으면 사람이란게 참을 수 없을때도있다. 과하면 안되지만 저정도의 정당방위는 허용해줘야한다. 저정도의 정당방위도 허용하지않는다면 악한자가 더 설치고다닐것이다.
지금은 직장이 가까워서 중랑천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지만 벌써 4년 전만해도 지하철 전철에서 괜히 시비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좀 후즐근하게 입고 다닐적에는 더 시비에 많이 걸렸고요 이게 어느정도냐면 이틀에 삼일에 한번씩 이상한 사람이랑 시비가 붙을 정도니 근데 이게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봐도 정말 특히 지하철 전철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것을 느낍니다 저는 어떤 대학생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자꾸 제 팔이랑 가방을 팔꿈치로 치는 겁니다 처음엔 실수겠거니 싶었는데 서너번 반복되니 화가나서 뭐라 하니 더 크게 따지길래 소란스럽게 싸운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MZ세대가 문제라 보실까봐 한 50 대 정도 되는 아저씨들도 새치기도 다반사고 한번은 제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길래 붙잡아서 또 싸운적도 있는데 복수한다고 다시 제가 때릴수도 없고 참 지하철내 순찰도는 보안관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요
저도 지하철에서 그런거 좀 느꼈어요. 제가 꽤 한덩치 하는데도 옷좀 동네마실 스타일로 편하게 입고 가면
뒤에서 확 밀치고 가거나 그런일이 있더라구요.(그것도 십멸치20대가;;)
뒷모습이 나이든사람처럼 보이는지 거칠게 밀거나 툭툭치고 가는 경우가 많음.
신기하다...지하철에서 평생 시비 한번도 안 걸림...
다른데서 뺨 맞고 화풀이 하는거네요.. 정신병이죠
저는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아줌마가 폰으로 타자치면서 팔꿈치로 과도한 동작으로 자꾸 찌르길래 뭐라했더니 도리어 너땜에 자리가 좁다는 식으로 화를 내더라구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여서 피해간적이 있네요
보통 어기적어기적 걷고 있으면 시비 잘 걸리더라구요
조...징의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
카메라 상으로 충분한 위협이 느껴졌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어느정도 상해를 입히는 건 정당방위가 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 상->라상
개패듯 무차별폭행 한것도아니고, 상대가 제압된 뒤에는 추가공격도 안했음. 심지어 먼저 여러번 때린건 저놈이고 참다 참다 반격한건데 이게 어떻게 정당방위가 아닐수있음??
현 정당방위법 진짜 뜯어 고쳐야한다
칼에 찔려도 공격하면 안 되고 도망가야 하는게 현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궁금하긴함 고위층 분 들은 칼든 강도 만났을때 자기 가족이 뒤에 있어도 폭행 없이 제압 할 수 있는지, 가족이랑 도망 가서 안전하게 끝낼 수 있는지
예전에는 폭력범에 대한 방어를 판사나 경찰들이 인정해주었었다.그런데 2000년대이후 인권바람이 불면서 시대의 현실파악이 불가능한 저급판사들이 폭력범들의 인권만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인권이라 뿌듯하게 착각하며 쌍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부터 피해자들이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심지어 십대 불량배를 혼내주는 의경을 오히려 처벌하는 쓰레기판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집에 강도가 들어서 때렸는데 너무 많이 때렸다고 집주인이 가해자가 되는 대한민국 법이라
레알 거지되면 그 판새끼 집 가서 털어줘야함 돈내놔라 아참 나때리면 너 고소한다? 하면서 ㅋㅋㅋ
그건 이야기 들어보면 논쟁의 여지가 있음.
남의 집에 침입한걸로 식물인간이 될만한 죄를 저질렀냐는 조금 어렵지
소매치기한 소년의 손목을 잘라버리는 이슬람 문화가 옳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 것처럼
@@황석현 뭔소리에요 그사람이 뭔짓을할지 어떻게알고?? 애초에 누가 우리집에 있다는것만으로 패닉인데
@@황석현우리나라도 주거침입이면 죽여도 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네요
@@intu5628 이미 충분히 제압된 도둑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다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라 그런 판단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람들이 싸우고 맞고 해도 도움을 못주는 이유가, 잘못 건드렸다가 스치기만도 쌍방이라 하니, 누가 돕겠나..상대가 먼저 때리고 욕하고 도발해도 참아야 하는 이런법은 고쳐야...
나는 참 이해가 안가는게 변호사 말로 "우리 법이 그래요" 라고 말씀이 습쓸하고 한숨만 나옵니다.흰 옷 취객이 꼭 법적으로 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런것들 고소해도 받아주지 말고 웃으면서 돌려보내라~ 그래야 얌전해지지~
1:44 착한사람 쌍방 으로 넣으려고 연락 하라는거봐라
로우킥으로 제압만 하네… 개 멋져….
저건 100% 정당방위로 해야한다. 피해도 따라와서 폭행하는데 맞고만 있으라는거야 뭐야?
0:58 뉴스에서 ㅋㅋㅋ 로우킥을 갈기는 모습잌ㅋㅋㅋㅋ 자기도 웃넼ㅋㅋㅋㅋ
정당방위법 = 가해자가 주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범죄에 열중하게 도와주는 법
연락하면 잡혀간다 연락하지마 언론이 보호해주겠니?? 얘들도 검사 판사들처럼 같은 애들임 정치 시청률에 이용만 당하고 끝남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됨
비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하는 사람들에게도 로우킥할 수 있게 법개정 했으면 좋겠다
+길빵도요,,
ㅇㅈ ㅆㅇㅈ
뭔 로우킥이야 하이킥이지
흡연안하는 애들 대가리 깨는법이 필요한거 아님? 비흡연충들 대가리 깨기~😂
핀트가 잘못된게 흡연구역을 안늘려서 생기는 일임. 개나소나 비흡연구역 지정할줄만 알지. 베르사유궁전에 화장실 다 치워서 어떻게됐냐 똥밭됐지
4호선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4호선으로써 많이 공감이 갑니다 너무 멋진 분이셨어요ㅎㅎㅎ
쳐맞은 놈이 고소해서 법원까지 가게 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면 될 듯.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면 이기나? 누가 봐도 파란색티 비호감이구만
@@nanasoo 파랑색이 왜 비호감이에요? 제보자에 따르면 흰색이 술먹고 파란색 먼저 때리면서 시비 걸었고, 파란색이 참다가 맞대응 한건데.. ㅠㅠ
@@rabbit-nenne 제보자 누가요? 파란티 얼굴도 호감은 아니고 행동도 절대 호감 아닌데요?
뉴스 내용에 나오자나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긴 하신건지 궁금하네
법이 썩었다 누구를 위한법인지....
저런거좀 고쳐라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법을 만들어 . . . .
대한민국 법은 윗 사람들 사고 치면 유리하게 만든 법임!!그래서 바뀌는건 수십년 흘러야 할 듯
우리나라 법은 빌런들에게 따뜻하고 자비로운 법이지요!
정당방위법도 고위층 자녀가 처맞을까봐 저따구로 변한거다. 괴롭히다 역으로 처맞을까봐 생긴 가해자를 위한법
선진국처럼 정당방위는 있어야되요..
예를 들어서..
요즘 칼부림이 하루 멀다하고 일어나는데
어떤 누군가 남성이 스프레이나 봉을 구입해다니다가 소지하고있었는데
칼부림하는 누군가에게 위협당하다가
한대맞고 쓰러져서
스프레이나 봉으로 제압후 피의자도
쓰러지면서 뇌사에 빠졌다
이러면 누가 가해자되는거죠?
자기 자신을 지키다가 피의자가
뇌사에 빠지거나 다치거나 죽으면
피해자 피의자가 되는
이런 시스템은 없어져야죠...
아니 또생각해보면 운동을 어릴때
좀한 여성이 남자한테
겁탈을 당하는 와중에 좀잘피하다가
옆에있는 무언가로 남자를 나름힘껏 쳤는데
남자가 더다칠수도 있는거잖아요..
이래도 여자가 피의자가되나요?
나참...
그냥 성폭행을당하다가
혹은 그이후 죽임을 당할수도 있는데
달리다가는 남자한테 따라잡힐거같아서
도망도 못치고 거기서 당하고 있어야
하냐구여...
우리나라법은..진짜...많이 바껴야됨..
옛날에 술취한 아재가 내 여자친구에게 이유없이 화를냈는데 그당시 같이있었고 그냥 참고넘어갔는데 당한사람들만 기분 겁나 더럽고 트라우마생김 저렇게 보복하는게 나중에 후유증안남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용할때 여자친구가 이쁘고 남자는 순둥순둥한 페이스면 나이많이먹으신 아재들이 여자에게 시비 많이걸어요
맞습니다. 참는게 능사는 아니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데, 전 이 문장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당하면 되 갚아줘야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았는데 내가 배려할필요가 없쥬ㅋ
@@defeatevil4
실형이나 집행유예 안가고
벌금형만 되어도
전과자입니다
공무원쪽이나 보안관력 직종
취업제하니다 이미 공무원쪼귀면 직장다니는것에 타격 받습니다
@@nopay_noplay 공감합니다. 솔직히 피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취객은 얼굴도 마주치지 말고 혹 쫓아오면 그걸 보고 더 빨리 피해야 좋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후련하다고 하는데 당사자 입장이 되면 무척 피곤한 일인 듯 합니다. 경찰서 전화오고 실형 나올까 걱정해야 하고 합의금 마련해야 되고..ㅉㅉ
@@defeatevil4
어쨌거나 현행법률상
폭행죄에 해당하고
로우킥 피멍든거 진단서 끊어오면
실형 선고 안받으려면
합의금 마런해야하고
합의금 줘서 다해히 벌금형 나와도
벌금도 따로 내야되구요.
혹시나 공무원쪽 준비생이나
현직 공무원이면 난감해지구요
어느정도 큰사이즈 회사면 취업시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되구요
정당방위는 안되더라도 쌍방폭행은 확실하지.
발차기가 보통이 아니야 숨은 고수야 정당방위 인정
현실은 쌍방 ㅋㅋ
저렇게 이유없이 맞다가 저놈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기만해도 쌍방이 되는.......법이 이렇다면 법을 지키지않는게 ...국회의원들 보면 범죄 저질러도 다시 국회의원 하고 ....
경찰들은 장관 잃어버린 핸드폰 찾는거나 신경씀
제발 다리좀 그만 덜어주세요 남여노소 할거 없이 다리를 왤캐 많이 떨어!!!!! 다리 분질러버릴까보다ㅡㅡ
정당방위도 좀 넓혀주시구요ㅡㅡ
아니 ㅋㅋ 쌩판 남한테 뒷덜미 맞고 참은것도 모자라서 하지말라고 경고까지 와... 도저히 안되니까 매로 다스리는데 회복이 빠른 엉덩이와 뒷허벅다리 쪽만 때림 거기다 한번 때릴때마다 하지말라고 훈육도 잊지않고 함 마치 개한테 앉아 하고 먹이주는것처럼... 쓰러뜨리고 후속딜 안들어가고 바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클라쓰까지.... 이게 정당방위가 안되면 뚜드러맞고 깽값으로 살아가는 직업 생길듯
로우킥 찬 사람이 오히려 폭행혐의가 있는것 같다. 체급도 현격히 차이난다. 한번이면 몰라도 계속 때리는 것은 고의성이 짙은것 같다.
버스에서 술취한 할아버지?가 계속 시끄럽게 떠들길래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다가 네가 뭐냐며 시비 걸면서 주먹으로 치려 하기에 "맞으면 나도 가만 안있습니다"라고 하며 주먹을 드니 움찔하더라. 물론 그전에 핸드폰 음성 녹음켜놨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더블비 유튜브 콘텐츠에서 주인공 같은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파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더블비 거든요 하얀 티 입은 사람은 엄청 괴롭혔습니다 악플러
바보 빌런의 최후...저런건 봐줘야된다.100% 정당방위다. 저게 아님 걍 처맞고 있어야되냐?
응 쳐맞고 나서
살아 남으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신고해서 처벌 하면 돼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제압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면
아예 대응해선 안돼
그래서 항상 내가 강조하는건
CCTV 없는데서 정의구현하거나
북면을 써라.
배트맨이 괜히 수트 입었던게 아니다
@@4D-HUMAN 4차원 인간 이라서..? 4D같은 소리를해요..
@@gongand5-ot9uu3of7z 멍청한 21세기 한국 현실을 알려준것이란다.
믿고 싶지 않겠지
이렇게 멍청하게 법을 만들리없다고.
@@gongand5-ot9uu3of7z 저게 현실이긴함..사실 시비붙으면 걍 자리 피하는게 최선
@@신창우-b8e
불의한것에 대항하고 고치고 바로잡아나가야하는것이 최선이 아니고 피하는것이 상책..?
악당? 악당짓은 어떻게 했다고...
목격자 말? 어떻게 시작됬는지 모르면서 중간에 본 사람 말 듣고 방송에서 저렇게 심하게 맞은사람이 빌런이된다고? 팩트는 없고 몰아가기식...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영상과 목격자말 만으로 저렇게 심한 폭행이 어떻게 정당방위가 될수 있죠?
본인이 당사자나 지인 아님 가족일수도 있는데 그때도 이런글 쓰고 말할수 있나요?
음주후엔 지하철도 한칸에 따로 탓으면 좋겠다 …
거기 타겠냐 ㅋㅋㅋㅋ
먼저맞고 떄려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그럼대체 정당방위 언제가능한가요?? 맞기만해야하나요 맞기만하다가 살짝만밀어도 쌍방이라던데.. 정확히 아시는분잇나요? 내가혹시라도 먼저맞으면 맞기만해야하나요.. 그러다 크게다치면?..
로우킥을 갈기는 모습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기자님 ㅋㅋ
변호사.... 상황은 모르고, 아는 척은 하고싶고 저런 말듣고 맞은녀석이 소송 걸어 올걸 ㅎㅎ 그래야 변호사 먹고 살거든 2:59
ㅈㄴ찰지게 때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ㅇㅈ타격감 오짐
우리나라 법부터 바꿔야함 술먹었다고 나중에 심신미약 음주했다고 처벌이 가벼워 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함..술먹고 사고 치는것들은 더 처벌이 무거워야지..
이놈에 나라법은 정당방위가 없다
쳐맞고있음 반사적으로 막을려고 발버둥친것도 쌍방이라고 해버리니 때린놈에 죄를 인정받을려면 계속 맞고있어야한다 경찰이 올때까지..
20여년전 1호선 오후 시간대에 지하철에 술먹고 취한 종자가 욕하고 남한테 시비걸고 여자들한테 성적 발언을 했다가 당시 30대 남자 한명이 진짜 화끈하게 두들겨 팬 다음 문 열리니까 집어던진게 생각나네.
정당 방위다 저건...
1.문제점
사안의 경우 갑의 폭행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2.폭행죄의 성부
(1)구성요건
본죄는 사람의 신체에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폭행이란 신체에대한 일체의 물리력 행사를 의미한다는게 판례입장이다
사안의 경우 갑은 을에게 로우킥을 시전하며 폭행을 하였는바,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인정된다
(2)위법성 조각사유
현재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사안의 경우와 같은 싸움의 경우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할것인지 여부가 문제이다.
1)판례의 태도
판례는 싸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방위의사보다는 공격의사가 더 앞서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1.상대방이 싸움에서 사회통념상 예상할수있는 범위를 넘는 공격을 해오는 경우 2.외관상 격투로 보이나 실지로는 한쪽은 공격을 해오고, 상대방은 방어행위만을 하는 경우 3.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해오고 상대방은 소극적 방어만 하는 경우에는 싸움에있어서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경우 싸움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바,갑,을은 폭행죄가 성립한다(책임조각 사유 없으므로)
(3)소결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을은 서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소제기 후 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취객한데 맞아서 전치 4주 받은 사람입니다. 저또한 반격으로 상대방 안경이 깨져서 6주 나와서 제가 집유2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심신미약으로 벌금형 받았구요. 기분 참 더러워서 저 또한 영상 공개 하고싶네요....
술먹고 꼬장피는놈은 죽여도 정당방위가 되야한다...
법 좀 뜯어고쳐!!!! 위와 같은 영상에서 취객이 지하철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시 타인에게 주는 그 위험 수준은 상관없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폭력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면 폭력을 행해도 정당방위로 해!! 법이 어떠하길래 우리나라 법이 뭐 같다는 얘기가 이렇게나 많어.!
사람이 타인에게 어떠한 잘못의 수준을 떠나서 자신이 타인의 폭력을 일으키는 행위의 원인이 되어서 정당방위로 죽도록 맞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좀 심어 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정당방위의 기준이 내 몸이 성할때 상대의 공격 또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게 목적인데
대한민국 판사들이 생각하는 정당방위는 가해자에게 죽을만큼 쳐맞고 반격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됨
만약 적당히 맞고 반격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고 만약 상대가 칼로 나를 찌르고 내가 그 칼을 빼앗아 가해자를 찌르고 죽이면 정당방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과실치사로 처벌받음
미국의 경우 상대가 총을 꺼내는 시늉만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됨
법좀 제발 뜯어고쳐라 국개위원들아!
그럼 상대방이 때리는데도 계속 맞고 있어야 함? 적어도 자기방어는 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님? 법이 진짜 X같네
때리는거 맞고 신고를해야지
아니 바보야 똑같이 발로 하면 되지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선방 하기 전에 미리 하던가
근데 먼저 자기 잘못은 모르고 먼저 더 치고 나오고 손짓 폭행부터 시작 하고 선방 부터 날리는 거 보면 꼭 가해자들이 하는 짓 이 똑같냐 시비도 먼저 걸고 쯧
저정도면 피멍들었겠는데..
속시원하네.
피해받으면 그냥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죽여버리는기 신상이 이로운듯ㅋㅋ
뉴스가 가벼워서 좋아
술드시지 말래 ㅅㅂ 이게 뉴스패널들 수준... 법을 바꾸라고 먼저 해야지
옳소 구시대적 사고방식의 패널들이내...
법이 그러하면 법을 고치서라도 저런짓 못하게 맞는거지...
이 사건으로 재판 넘어가서 판결이 나온것도 아닌데 무슨 법을 바꾸라고 합니까ㅋㅋㅋ
@@user-hv4gd2cj9k 법을 잘 모르는거 같으니 설명해 줄게요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상대가 한대 때리면 한대만 때려야 되고요 때리는 강도도 비슷해야지 한대 때린게 잘못해서 더 다치면 무조건 쌍방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법 같아요? 쌍방 안되려고 그냥 맞고만 있다가 상대가 폭행으로 잡혀도 빼째라 돈없다하면 치료비 조차 못받고 폭행사건이라
보험처리도 안되요... 그래서 저 패널도 우리나라 현행법이 어의 없다고 말하자나요
@@user-hv4gd2cj9k 그리고 설명이 빠졌는데 쌍방이 되면 더 다치고 덜다친걸 따지게 됩니다 개값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고 폭력 전과도 생길수 있는 개 병신 같은 상황이 오는 겁니다
@@baljauk 이야 법학 전공에 오늘도 민법강의 듣고 왔는데 유튜브에서도 법을 배우네ㅋㅋㅋㅋㅋ 근데 법을 알려준다면서 예시 판례를 줘야죠ㅋㅋ 본인 생각을 예시로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법이 참ㅈ같은이유중 하나임ㅋㅋ 저렇게 만취한놈이나 하지말라고하면서 때리는게가능하지 정신멀쩡한놈에 무기든놈이면 나도목숨걸어야되는데 절대 상대방의 흉기에 먼저맞기전까진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해를입혀서는안됨 이딴 좋같은법은 왜만들어놓는거? 망치나 칼빵 한대맞으면ㅋㅋ 싸우는거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그딴정당방위가 의미가잇냐
답이 안보이는 법이 너무 많다.
과연 누구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가...
뭐여 정당방위 맞지 몇달전인가 딸배 앞지르기하는데 빵했다고 욕졸라하면서 쏴대기날리다가 현역시절우슈선수였던 블막차한테 깝치다가 옆차기 한대맞고 쭈그러지더만 로우킥도 계속맞으면 개아픔 피멍듬 뼈부러질것같은 통증오고 일어나지못함
우리나라는 법도 문제지만 관행이라는 경찰은 바뀐 법도 모르고 판사는 일관성도 없고 에휴
우리나라 경찰들 형사법등 직무관련 법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난 맞은 적은 없지만
뭐 술 취해서 껴안는 아저씨나
피곤해서 고개 숙이고 자고 있으면 손등으로 허벅지 막 만지는 할아버지
진짜 그냥 저렇게 패주는 사람 지하철에 한 명씩 고용해놓고 배치해두고 싶다
이게 정당방위가 성립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음.
흔히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1.현재 부당한 침해, 2.방위행위 3.상당한 이유를 드는데,
1.먼저 공격을 당하고 있고, 2. 계속 때리니까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3. 피하는데도 쫓아와서 시비를 거니, 내가 안 맞기 위한 방어행위로서의 공격 아닌가?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법은 과거 독일법을 참고해서 그래요. 정당방위는 싸우는게 아니고 상대가 폭력을 쓰길래 그걸 막을려고 손을 올렸는데 그 손에 상대가 맞았다거나 하는 정도를 정당방위로 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고 쌍방폭행이 되는거고 더 많이 때린 사람이 더 많은 죄를 범한게 되버리는거죠.
정당방위안됨
현행법으로 과잉방위임
정당방위는 극히 성립안되고
되더라도 위해상황을 벗어나면 끝나야함
양아치3명과 싸워도 쌍방으로 됨
@@소락여해 이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님.
내 말은,
현행법상, 우리나라가 정당방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소리임.
추상적인 법조문을 조문대로 해석하면 정당방위를 더욱 폭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임.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지 마셈.
@@ego6929 이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예도 실제로 적용되느냐가 불확실한 게, 판례에서는 때리는 손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쌍방폭해으로 해석하기도 하니까요.
제 말은,
현행법상, 우리나라가 정당방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추상적인 법조문을 조문대로 해석하면 정당방위를 더욱 폭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점이 동영상 같은 일을 사회에 조장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ego6929 과거 독일법을 참고했다면, 이제는 현재 대륙법을 참고하면 되겠네요.
영미법은 애초에 고려대상도 아니었나 보죠?
0:59 로우킥을 갈기는ㅋㅋㄱㅋㅋㄱㅋ
저 정도면 진짜 부처님 마음으로 로우킥 날린거다.
수 많은 사건 사고에 정당 방위로 인정하지 안는 대한민국 법이 악법이고 술이나 다른 악한 마음과 주사와 힘을 내세워 약자를 폭행하고 행 패 부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이들을
정당하게 발라버리는 정당한 법 무죄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법 중 악법과 가해 범죄를 유발하는 이들에게 너무 편판 적인 관용을 이제는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법과 법조인 검사와 경찰 판사 변호사를 비난하는
여론을 언제까지 감당하려고 하는지 법조인과 정치인들은 한국의 악법들을 하루빨리 고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법조인과 정치인들의 명예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당방위 적용이 문제라고 하지만 아이의 아이패드를 뺏고 인종차별적 모욕을 해서 항의 하러간 아이 어머니를 자기 집앞에 있어다고 총으로 쏴 죽여도 합법인 나라보다는 낫다고 본다
변호사 나오는 프로그램 다 없애라. 걸핏하면 법적으로 어떻다하니까 사회를 매마르게 해, 나쁜 놈들만 더 악용해.
선의의 행동도 못하게 움찔하게 해. 자기들 돈벌려고 그저 법적 시끄러움만 만들려고 할뿐.
여자 아나운서도 파란티남성분이라하면서 높혀부르고
악당은 엄청 무시하면서 그냥
이 흰티라고 하네 ㅋㅋ
목숨에 전혀 위협되지않는상황이였고 피할수있었는데 취객상대로 화풀이로 폭행한걸로 밖에안보임.
속이시원타
로우킥남이 두번봐줬네 ... 그냥 하이킥 날려버릴수도 있는건데 참교육 하려고 로우킥으로... 로킥선생님의 깊은뜻이...😅
단소살인마도 전과22범의 전과자라고 하던데
다들 통쾌해하는 분위기인걸 보니 그동안 정말 많이 참으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쫒아오면서 때리면 어케야되냐. 저렇게라도 해야지 ㅋㅋ
누군가 칼이나 흉기를 들고 위협한다 쳐 정당방위로 손에 뭐라도 들고 반격이면 특수폭행 무슨 이런 개같은 법이 다 있는건지
대체 법을 왜 배우냐
이건 정당방위다
저렇게 여러대 때리면 죄가 커지는데
파란색 합의금깨지고 빌어야겠네
그냥 한대로 실신시켰으면
정당방위나 집유정도받을건데
우리나라법이 누더기라그렇다
안타깝다 진짜
실신시킬정도로 강하게 가격하면 무조건 폭행임. 한두대 맞고 바로 태클걸어서 제압한 상태로 경찰이 와야 정상참작됨.
한대 실신에 무슨 정당방위래
어휴
전관쓰고 열받아서 한대쳤는데
그래되었다면된다
실제로 사람죽이고도 3년받은거 봤다
한방으로 실신 개같이 쌍방처벌임 ㅋㅋ
@@소락여해 전관쓰면 선시비털어도 피해자임
우리나라 법에 정당방위는 없구나. 조폭이 민간인 기습해도 쌍방으로 처리하고 지하철 취객이 시비걸고 때리는거 참다가 저지해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니 우리나라에 정당방위라는 법은 없다는걸 확실히 알았다. 법조인들아 바로잡아라. 돈 벌어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뭐 법이 그렇다면 그럴수있는데,
예를들어 현직 판사나 현직 검사를 존나게 후두러패도 상대가 반격하면 쌍방임?
절대 정당방위없고? 이게 좀 궁금하네. 그양반들 쳐맞아도 같은건지.
법으론 그렇습니다. 다만 더많이 다친 사람이 덜 다친사람보다 유리합니다.
나는 술먹고 시비붙은 직원 말리다가 쌍방으로 조사받은적도 있다.. 법이 참 개같어 ㅋ 정도가 있어야지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저런식으로 때리면은 나중에 상대방이 로우킥남한테 어떤짓을 할지 모릅니다. 세상을 넓고 다양한 사람이 있듯이
"정당방위가 어렵죠?? 우리 법이 그래요 우리법이"
원인제공이 있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게 만들어야지....
우리 법이 그렇데....
저렇게 로우킥 날려 못 일어나게 하면
쌍방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크게 걸린다.
자동차와 바이크가 시비중 옆차기 한 사람이 상대 얼굴뼈 골절 시켜 600만원 벌금 물었다
돈이 많으면 패고 다녀도 되겠네요
아무리 정당 방위라지만
술취한사람을 때리는게 말이 되냐?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ㅜㅜ
옆칸으로 도망가도 계속 쫒아와서 때리니 저렇게 반격한거지요..경찰 올때까지 맞고만 있을순 없고 주먹이나 하이킥 안쓰고 로우킥만 쓴거보면 최소한의 반격임..어쨌건 법정가면 쌍방 나올듯. 쌍방 각오하고 때린듯 싶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