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기고 간 부모님, 보험금 수령해도 될까요? 신은숙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 잘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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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신의변호
    @신의변호  5 лет назад +4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과 이메일은 이미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아닌 경우 "신변보호" 코너를 통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답변이 되는 영상을 찾지 못하셨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야생화-l6z
    @야생화-l6z 5 лет назад +4

    꼭 필요하고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힘내세요!🇰🇷

  • @Ilikepeoplewholikeme
    @Ilikepeoplewholikeme 4 года назад +5

    신변!
    정말
    딱 뿌러지게
    설명을 ...

  • @레오-e7u
    @레오-e7u 4 года назад +2

    늘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 @옹달샘-j7t
    @옹달샘-j7t 4 года назад +9

    한정승인 하면될것.

  • @자전거탐험가
    @자전거탐험가 5 лет назад +3

    어떻게 그리 똑똑한 지요

  • @이명선-o5b
    @이명선-o5b Год назад +1

    명쾌한 설명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변호사님~ '보험금의 상속세'( 세금은 ) 몇프로 인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bolllima
    @bolllima 4 года назад +4

    한정승인시 부동산 차량 등은 상속인이 직접 형식경매 해야하는지요? 취득세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suguk32
    @suguk32 2 года назад +2

    수익자명의에 자식이름이없으면 보험금 못받나요?? 보험금도 상속인 차례로 받는거아닌가요?

  • @무비무비-y5g
    @무비무비-y5g 4 года назад +4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신변을 정리하다가 은행계좌에 각 80여만원씩 160만원 예금과 8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는 것 같고요
    참고로 부동산은 모친 명의로, 자동차는 양친 공동명의입니다
    근데 첫 은행의 계좌에서 80여만원은 인출 후, 두번째 은행에서 80만원의 예금과 8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별도 조치없이 일단 돌아왔습니다
    영상 중에 사망자의 계좌인출시 단순승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요?
    아님 그냥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두번째 은행에 채무가 있는줄 몰랐는데 너무 성급했네요ㅠ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ㅠ

    • @관계자외삽입금지-c1n
      @관계자외삽입금지-c1n 3 года назад +1

      한정상속신청하세요 아버님 빚이 많으면 차량 가격계산해서 아버지 지분으로 빚상속 됩니다.

  • @leehyangje
    @leehyangje 2 года назад

    ㅎ ㅎ

  • @gyjeong1308
    @gyjeong1308 5 лет назад +2

    기가막히다

  • @김애심-k4c
    @김애심-k4c 5 лет назад +4

    계약자가 자녀로한종신보험

  • @오점윤-l5q
    @오점윤-l5q 3 года назад

    언니가사망한지4년이됬는대요그런대빚갑으라고소장이왔씀니다어떵게해야하는지요

  • @코스모스-o4b
    @코스모스-o4b 3 года назад +3

    동생이 수고 했어도 오빠한테 당연히 줘야지 그걸 안 주겠다고 몇년을 소송을 하냐... 수고는 했지만 혼자서 쓱싹하면 안되잖아요

    • @김정주-t9j
      @김정주-t9j 2 года назад +2

      니는 부모 안모시면서 돈은 받겠다는 거네.

    • @huijeong2870
      @huijeong2870 Год назад

      편하고 쉬운건만 하고
      돈만 받겠다는 심보네

  • @mnbvc647
    @mnbvc647 3 года назад +1

    그딸, 부모님 생전에
    집을 팔아서 현금화 감춰요.
    은행예금하면안됨. 마늘밭에묻어요.
    얌체들이 부모는안모시고 유류분
    소송하니 버르장머리를 싹 ㅡ
    형제간에 돈나눠도 좋지만 개싸가지니.
    누가 부모 모시겠어요. 쉬운줄알아요?
    부모가 또 딸믿었다가 배신을 싹 당하는거
    봤네요. 법이 부모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법 바꿔야됩니다. 위경우 부모 모시는
    자가3분의2는 갖는거로.
    법이문제.

  • @고영자-t9k
    @고영자-t9k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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