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잘보았습니다. 질문이있습니다! 1억정도를 차용증쓰고 부모님께 빌리고 예를들어 월 30만원씩 10년간 이자없이 원금상환하고 남은 잔액은 10년후에 일시에 상환한다고할시. 월 30만원씩 꾸준히 상환 된 내역이 있다면 세무조사시 문제 없을까요? 5년이 적당하다고하셨는데 5년이면 일시상환액이 많아져서 5년안에 1억을 다 갚기는 어렵습니다... 주담대까지 따로 받아야하다보니 차용에 의한 상환액은 최대한 줄이고 기간을 길게두고 싶은생각이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님이라 완전 믿음가요... 감사합니다!!!! 저도 세무사님 영상보고 부모님이랑 무이자 차용증 썼습니다! 저는 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으로 쓰니까 작성일자까지 다 나오고 해서 편하고 좋더라고요..!! 요즘은 차용증 쓰는 것도 어플로 되니까 다들 번거롭게 하지마시고! 머니가드서비스로 작성해보세요!
6:24 부모님과 합법적인 돈 거래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를 싸매던 중 제가 찾던 정보를 여기서 딱 찾았어요! 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빌릴 예정인데요, 원금을 꼭 균등분할해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맞지요..? 소액이라도 상환 의지를 보이라는 건 어느 정도려나요..? 사실 매매가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을 빌리는 거라, 계약 만료 후 한번에 갚았다가 재계약할 때 다시 빌리고...이런 식으로 해도 될까요..?
세무사님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3년전 부모님께 5천 비과세 증여 1회 받았고 3년 뒤인 지금 4.6프로 법정이자 지급 조건으로 5천 차용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20씩 부친명의계좌로 넣어드리는데 영상에서 처럼 이자총액 1천 이하 즉 2억 이내대 차용은 무이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5천 차용시 4.6프로 이자나 원금상환 없이 그냥 기간 설정만큼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예로 차용증 작성 후 2억 이내 차용시에 무이자라도 원금상환의지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분기나 반기 또는 연단위로 1만원만 원금상환분으로 입금드려도 문제가 안될까요? 끝으로 차용증 내용을 다시 수정하고 싶은데(이자율 수정 원금상환 조건 수정) 가능할까요?
세무사님,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데, 이자 지급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혼란을 야기합니다. 2억 내로 빌릴 때, 차용증 작성시 이율을 0.0%로 작성하고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해도 되는걸까요? 2. 변제기간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금액을 빌리고 3년 뒤인 2027년부터 매달 변제를 시작해도 증여로 잡히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님 안녕하세여 세무사님 영상 보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파트 구입 문제로 아버님께 2억을 받고 차용증까지 잘 썻습니다 제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소명 하라는 연락이 왔을때 소명만 하면 되는건가요 굳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건지요 바쁘시더라도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1. 제가 3억원 가량 부모님께 차용증을 써서 빌리려 하는데 여기서 이자는 총 빌리는 3억 금액에서의 4.6% 인거죠? 2. 원금과 이자는 기간이 언제까지 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매 달이던 두 달의 한번이던 갚아나가는거에 이체내역만 남기면될까요? 3. 차용증은 그냥 집에서 부모님과 서로 작성하고 어느 기관에 제출하거나 도장받아야할 건 없는거죠?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아버지께 차용을 하면서 차용증을 썼는데 간인까지 하고서 공증 받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지금이라도, 1월에 작성한 원본을 우체국으로 가져가서 내용 증명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난 이 시점에 확정일자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이 간절합니다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여세공제로 증여세가없는것이지 신고를 안해도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증여재산공제는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확정된부분이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인사안별로 적용이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부분이고 시행된다고하더라도 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이되어 증여시점을 언제로보게될지도 쟁점이될수있는 부분이될것같습니다.
부모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도 원금을 갚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아버지께 돈 1억을 빌렸고, 제가 5년째 실비보험료 12만원(계약자는 저이고, 피보험자는 아버지)을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금을 상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제가 부모님으로 부터 3년전비과세 5천 증여받고 3년뒤인 지금 5천을 차용증쓰고 법정이자 4.6프로에 원금상환조건 으로 차용했는데 영상을 보고 후에 좀 알아보니 차용이자 1천만원 이하인 2억1천만원이내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럼 5천 차용시 4.6프로 이자지급은 안해도 되는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이자 기준인 2억 이내 차용시 그래도 원금상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셨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 분기에 1만원 상환내역으로 이체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또 제가 비과세 증여 5천을 3년전에 받았고 지금 추가로 차용 5천을 받았는데 이걸 무이자로 설정하고 예를 들어 월 1만원씩 원금상환 조건으로 이체내역 유지하다가 다시 비과세 증여 기준년도인 10년 뒤에는 원금상환을 중단하도록 차용증 작성시에는 자동으로 비과세 5천 증여로 전환이될 수 있나요??
세무사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차용증 말입니다. 어떤 곳은 공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고 하는 데 공증 말고 확정일자 받으면 괜챦지 않습니까? 공증비용은 몇십만원 소요되고요. 자금집행전에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 받아두면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 데~ 어쩌십니까???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혹시 만약 성인 자녀가 로또 1등이 되었는데 당첨금이 1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돈을 전부 부모님께 드리고싶은데 증여세때문에 문제라면 이 경우에도 15억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 1퍼센트씩 받고 20년뒤 다시 부모가 자식에게 상환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나요? 그냥 문득 영상들 보다가 궁금해지네요 구독하고 좋아요 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데 혼인증여로 1억2500을 받으려고 하다가 비거주자로 공제해당사항이 없다는것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외송금을 받고 이자2%로 매달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채권채무자는 예비시어머니와 예비며느리라 현재 가족이 아닌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는 1년 이내에 할 예정이고요. 위 영상에서는 부모자녀간에도 무이자로 2억 1700까지 차용증쓰고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1억 2500만원이라 무이자로 정말 가능한건지.. 빌리는 기간은 3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용돈드린다는 생각으로 매달 이자를 보내드릴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요지는, 이 방법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저와 어떻게 만나지않고 법적효력있는 차용증을 작성이 가능한지, 공증법무사를 꼭 통해야만하는지, 개인간에 작성을 하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가 찍히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소명요구에 문제없이 할 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알고싶습니다. 세무사를 통할 일이 없어지는것인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관련해 질문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ISA 통장을 만들고 부모가 3년 동안 2천만원(2천x3년=6천)을 상기 ISA 통장에 넣어줍니다. 3년을 잘 운영해 수익이 나고 3년 만기(ISA 통장 만기)가 되면 4.6%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다시 부모에게 주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수익금은 자녀가 가집니다. 차용증 작성시 매달 4.6%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3년후 부모 통장으로 원금+이자 4.6%를 보내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매달 이자 4.6%를 부모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3년후 원금과 원금의 이자 4.6%만 보낸 것으로도 증여가 아닌 돈을 빌렸다는 게 입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이번에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현재 대출금을 상환해야 이사 갈 집의 대출 신청이 가능하여 현 거주 전세자금대출금 9900만원을 집주인에게 돌려받기 전에 부모님께서 은행에 상환해주시고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전세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현 거주 집의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돌려받은 후 부모님께서 은행에 상환해주신 9900만원을 바로 돌려드리면(빌린 시점부터 갚은 시점까지 3개월 내외 소요 예상)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영상잘봤습니다! 여쭤볼게 몇가지 있어요 ㅠㅠ 어머니 대출이 안되셔서 딸인 제명의로 주택구입예정입니다! 제이름으로 대출 2억하고 잔금은 어머니께 1억정도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도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어머니께 원금 상환 계좌이체를 해드려야겠죠…? 10년간 5천까지 비과세라면 차용증엔 1억을 적어여 하는지 5천제외 하고 나머지 5천만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별도로 작년 아버지 병원비나 장례비를 제 카드로 긁고 어머니께서 계좌로 쏴준 내역이 몇천 있는데 상관관계가 확실하니 그건 상관없이 비과세 5천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물어보는게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부부증여 6억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이구요 남편의 월급 계좌이체.현금인출등으로 제 통장에 목돈이 있는데 현금증여신고를 하려합니다 제통장에있는 현금을 남편 통장으로 옮긴다음 다시 제 통장으로 옮겨서 현금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제 통장에있는 그대로 현금증여세 신고를 해도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2억 1천 700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2억 6천을 빌려 아파트 매매시 잔금을 치르고 며칠 후(약 2주)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5000만원을 바로 부모님께 돌려드릴 경우 2억 1천만원으로 무이자로 원금만 갚을 수가 있을까요?
세무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모 대신 아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부모가 사업자금으로 쓰면서 은행이자와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부모가 dsr 규제에 더이상 대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더 말하자면 아들은 할머니 집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만 질문드려도 될까요? 제가 전세를 빼고 다른 곳에 집을 매수해서 이사가는데 잔금날과 전세집이 빠지는 날짜가 조금 안맞아서 부모님께 2억6천이 조금 넘는 돈을 계좌이체로 빌렸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자마자 다시 부모님께 빌린돈을 한 번에 돌려드릴 예정인데 빌리는 기간이 약 열흘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했던 것도 해결되었지만 하나더 물어볼게 있어서 댓글 남겨요. 조만간에 상가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친어머니에게로부터 7000만원이상 차용증을 쓰고 계좌를 통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세무사님이 알려주신대로 차용증을 쓰고 알려주신 순서대로 기록을 남기고 어떻게 언제 이자와 원금을 상환 할 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인지 했어요. 그런데 친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쓰고 위에 있는 계획대로 이행을 한다면 상관 없겠지만 돈이 모자라서 집사람의 장모님에게로부터도 차용증을 써서 계좌이체를 받아서 상가건물을 사는데 사용하는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증여를 받아서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이런 방법을 우연히 검색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가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안써도 된다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알아듣기 쉽게 쏙쏙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궁금한게 있어요... 1. 1억 기준으로 매달 원금을 통상 얼마 정도씩 상환하나요...? 20만원 30만원 이정도도 문제가 없을까요? 2. 1억을 5년동안 갚는다고 차용증에 서명했을 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은 원금을 한번에 갚지 못하면 남은 금액만큼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세무사님!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억 이하면 무이자 차용 가능하다고 해서 2020년에 부모님께 8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을 안했구요ㅜ 이자를 받지 않고 2024~2025년 중에 원금만 상환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2020년 보내드린 이체내역과 원금 상환받은 이체내역만 있으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ㅜㅜ 차용증을 미리 안써놓은게 실수였네요..
2억 1700이하의 금액을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에는 이자율을 쓰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법까지 적혀 있던데 무이자의 경우에는 이자율 적는 칸에 0%라고 적으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게 된다면 이자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하나요??? 그리고 지금 이직 준비 중인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시점은 4월 중순이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시점은 5월초인데 돈을 빌리는 시점에 직장유무도 문제가 될까요????
작성한 차용증을 이메일로도보내고 확정일자도 받으려고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차용증작성을 돈을 빌리는 날 저녁에 작성해야해서 확정일자를 다음날 받아야하는데, 확정일자를 돈을 빌리고 다음날이라 받아두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차용증작성당일저녁에 작성한 내용 캡처해서 이메일로라도 보내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쭙습니다. 우선 제가 20대때 서울 올라오면서 5천정도 주셨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10-15?만원씩 드리고있습니다. 이때는 차용증을 안썼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3천정도 더 도움을 받을예정인데 3천에 4.6프로하면 대략 한달 이자가 11만원 정도가 되어서요 기간 5년으로잡고 매월 11만원씩 이체하는걸로해서 차용증 써두면..계좌로 받아도 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년 전에 5천만원을 아들에게 증여한적이 있고, 2년 전에 1억을 빌려주고 매월2%의 이자를 받았는데(총 500만원쯤 됨) 내년 2월쯤 원금 3천만원을 갚는다해서, 그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증여로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때 6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나요?
어떤 영상이든 정리가 잘 안된게 상환기간과 상환금액은 어느정도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식이라는 말이 누군가한테는 비상식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영상에선 상환기간을 5년 잡으라는데.. 이게 꼭 정답이라는건 아닌 것 같고.. 상환금액은 어느정도로 몇개월 혹은 몇분기 혹은 연마다 얼마씩 갚아야 맞는건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정말 모르겠네요.. 만약 2억을 무이자로 빌린다면 매달 최저 상환금액과 상환기간을 최대 몇년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법에서 딱 정해놓은게 없기때문에 어떤 영상이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빌려온돈인지 증여받은 돈인지를 판단하는것도 과세하는 국세청 공무원의 시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담당하는 사람마다 말씀하신것처럼 상식이 다를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온다면 어떻게 상환할지를 한번 고려하시는게 가장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07 2억 1700만원은 무이자로 차용가능하며 증여세 과세없음. 주로 5년이내. 30년정도면 증여로 보임
부모님에게어 돈을 차용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원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장상식선에서진실하게편하게말씀하시는분같아믿음이가요~
감사합니다 :)
예전에 부모한테 빌린 돈을 몇년뒤 차용증써도 될까요?
본인은 60평생 차용증이란 계약서가 있다는것 오늘 처음으로 알았네요, 각서쓰는것 서류는 들어봤지만은,
안녕하세요 박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2년 뒤부터 갚았더라도 계좌거래내역에 빌린내역 갚은내역으로 확인이 된다면 차용금 상환으로 인정해 줄것입니다.
@@serontax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영상잘보았습니다. 질문이있습니다! 1억정도를 차용증쓰고 부모님께 빌리고 예를들어 월 30만원씩 10년간 이자없이 원금상환하고 남은 잔액은 10년후에 일시에 상환한다고할시. 월 30만원씩 꾸준히 상환 된 내역이 있다면 세무조사시 문제 없을까요? 5년이 적당하다고하셨는데 5년이면 일시상환액이 많아져서 5년안에 1억을 다 갚기는 어렵습니다... 주담대까지 따로 받아야하다보니 차용에 의한 상환액은 최대한 줄이고 기간을 길게두고 싶은생각이 있습니다
2억1천7백 차용하고(무이자) 매달 원금만 100~150만원 상환한다면 조사 받아도(이체내역제출,차용증제출) 증여세 안 나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국세청 출신 세무사님이라 완전 믿음가요... 감사합니다!!!! 저도 세무사님 영상보고 부모님이랑 무이자 차용증 썼습니다! 저는 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으로 쓰니까 작성일자까지 다 나오고 해서 편하고 좋더라고요..!! 요즘은 차용증 쓰는 것도 어플로 되니까 다들 번거롭게 하지마시고! 머니가드서비스로 작성해보세요!
6:24 부모님과 합법적인 돈 거래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를 싸매던 중 제가 찾던 정보를 여기서 딱 찾았어요! 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빌릴 예정인데요, 원금을 꼭 균등분할해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맞지요..? 소액이라도 상환 의지를 보이라는 건 어느 정도려나요..? 사실 매매가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을 빌리는 거라, 계약 만료 후 한번에 갚았다가 재계약할 때 다시 빌리고...이런 식으로 해도 될까요..?
원금상환액이 정확히 얼마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부분이구요 보증금 빌리시는 거라면 계약만료되시고 다시 부모님께 상환된 내역을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세무사님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3년전 부모님께 5천 비과세 증여 1회 받았고
3년 뒤인 지금 4.6프로 법정이자 지급 조건으로 5천 차용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20씩 부친명의계좌로 넣어드리는데
영상에서 처럼 이자총액 1천 이하 즉 2억 이내대 차용은 무이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5천 차용시 4.6프로 이자나 원금상환 없이 그냥 기간 설정만큼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예로 차용증 작성 후 2억 이내 차용시에 무이자라도 원금상환의지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분기나 반기 또는 연단위로 1만원만 원금상환분으로 입금드려도 문제가 안될까요?
끝으로 차용증 내용을 다시 수정하고 싶은데(이자율 수정 원금상환 조건 수정) 가능할까요?
원금상환금액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 객관적으로 상환하고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금액이며, 차용증은 두분간의 사적계약이므로 수정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2억3천을 5년전에 빌려드렸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통장거래내역만 있습니다. 다시 돌려받을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차용증을 쓸려면 이자도 받아야 하나요?
5년 후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건 의미가 없을것같구요 금융거래내역으로 상환된내역이 입증이 되실테니 일부 이자와 함께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있습니다.
1.부모님께 2억을 차용하고
차용증에 5년뒤 만기 일시상환이라고 적고 5년뒤 갚아도 되는지요
2. 상환한 증빙은 계좌 입금한 통장 기록으로 대체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데, 이자 지급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혼란을 야기합니다. 2억 내로 빌릴 때, 차용증 작성시 이율을 0.0%로 작성하고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해도 되는걸까요?
2. 변제기간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금액을 빌리고 3년 뒤인 2027년부터 매달 변제를 시작해도 증여로 잡히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1. 무이자로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것보만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남겨놓는게 좋다는 취지이고 무이자 차용이라면 원금만 상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사인간의 계약이라 변제기간과 방법이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이자와 원금이 전혀 상환되지 않는 기간에 만약에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실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소액이라도 상환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serontax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여 세무사님 영상 보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파트 구입 문제로 아버님께 2억을 받고 차용증까지 잘 썻습니다 제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소명 하라는 연락이 왔을때 소명만 하면 되는건가요 굳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건지요 바쁘시더라도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하라카면 내면됩니다
네 윗분말씀이 맞습니다. 차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나중에 소명을 위해 준비해 놓는것입니다.
세무사님 그럼 차용증을 작성만 하고 공증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1월에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9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1월에 작성한 차용증 원본을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을 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serontax
2억을 5년상환으로 매달 갚는다하면.. 330만원정도를 매달 이체해야되네요... 무이자 차용이긴하지만... 상환기간이 짧으면 개빡세네요 ㅎㅎ
그런데 부모님에게 차용증 쓰고 빌려놓고 자식이 상환기간내에 원금을 다 못갚으면 국세청에서 조사나오나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공증(유언공정증서)를 받은 상태 입니다 토지입니다 취등록시 증여로 되나요 아님 상속으로 신고 하는지하고 건너뛰기 해서 제아들 손자에게 상속한다고 유증한 상태입니다 쥐위에서 그러는데 손자에게 상속하면 30퍼센트 상속세를 더내고 공제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1. 제가 3억원 가량 부모님께 차용증을 써서 빌리려 하는데 여기서 이자는 총 빌리는 3억 금액에서의 4.6% 인거죠?
2. 원금과 이자는 기간이 언제까지 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매 달이던 두 달의 한번이던 갚아나가는거에 이체내역만 남기면될까요?
3. 차용증은 그냥 집에서 부모님과 서로 작성하고 어느 기관에 제출하거나 도장받아야할 건 없는거죠?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아버지께 차용을 하면서 차용증을 썼는데 간인까지 하고서 공증 받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지금이라도, 1월에 작성한 원본을 우체국으로 가져가서 내용 증명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난 이 시점에 확정일자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이 간절합니다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영상이 정말 많이 도움됐습니다!! 문득 궁금한게있는데 차용증만써놓고 돈을 빌리기 전일때, 현금거래로 돈빌려줬다고 거짓말하며 돈달라고할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될까요?😅
좋은 영상 고맙겠습니다.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보고 유익해 구독누르고 갑니다! 질문이 하나있는데, 혹시 내년에 법이 개정되어 신혼부부대상으로 1억5천까지 공제가 된다면 예를들어 올해 1억3천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께 빌리고 내년에 채무면제를 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따로하지않아도될까요?
증여세공제로 증여세가없는것이지 신고를 안해도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증여재산공제는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확정된부분이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인사안별로 적용이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부분이고 시행된다고하더라도 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이되어 증여시점을 언제로보게될지도 쟁점이될수있는 부분이될것같습니다.
차용증 진짜 써달라기 어려움.. 나는 그냥 머니가드서비스 이용하는 중
영상 잘 보았습니다. 2억까지 무이자인것은 형제자매에 빌려줄 때도 적용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2억 부모님에게 빌리고 원금상환으로 무이자로 하려합니다
매월 원금상환이어야 입증이 되는것인지요 일년에 한번 혹은 분기별로 일년 4번으로 해도 무방한것인지요
무이자로 차용하고 5년후 일시상환 이런건 무리일까요?
안녕하세요~세무사님 질문이 있어서요.아버지가 돈관리 해준다고 제가 10년동안 1억2천 정도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내년에 전부 돌려받아야는데요..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
부모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도 원금을 갚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아버지께 돈 1억을 빌렸고, 제가 5년째 실비보험료 12만원(계약자는 저이고, 피보험자는 아버지)을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금을 상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제가 부모님으로 부터 3년전비과세 5천 증여받고 3년뒤인 지금 5천을 차용증쓰고 법정이자 4.6프로에 원금상환조건 으로 차용했는데 영상을 보고 후에 좀 알아보니 차용이자 1천만원 이하인 2억1천만원이내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럼 5천 차용시 4.6프로 이자지급은 안해도 되는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이자 기준인 2억 이내 차용시 그래도 원금상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셨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 분기에 1만원 상환내역으로 이체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또 제가 비과세 증여 5천을 3년전에 받았고 지금 추가로 차용 5천을 받았는데 이걸 무이자로 설정하고 예를 들어 월 1만원씩 원금상환 조건으로 이체내역 유지하다가
다시 비과세 증여 기준년도인 10년 뒤에는 원금상환을 중단하도록 차용증 작성시에는 자동으로 비과세 5천 증여로 전환이될 수 있나요??
부모가 이혼소송중에 한쪽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다 떠앉아서 빚까지 다 갚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무사님?
부, 모 각 각 빌렸다면 각각 계산하면 되나요 1,000만원 이상 안되게 하려구요
유익한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23년 2월 25일 자녀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3천만원 빌려주었는데 지금 현재시점에 차용증을 쓰면 효력이 없겠네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을 한다면
무이자로 표시해서 작성을 해도 가능하겠네요?
차용증이라는건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소명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작성을 해두시고 일부라도 원금상환을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일일이 답글을 주시는 친절하신 분입니다.세무상담을 받을려면 어디로 연락 드리면 되나요?
6월 12일에 빌리고 다음해 6월12일 1년되는 해에 매년 회 차로 갚아가면 안되나요?
세무사님
자녀가 20년간 부모님께 월100만이상 드렸는데ᆢ
지금 그돈을 다시 받는것으로 처리해서
증여상계가 되나요?
세무사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차용증 말입니다. 어떤 곳은 공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고 하는 데 공증 말고 확정일자 받으면 괜챦지 않습니까? 공증비용은 몇십만원 소요되고요. 자금집행전에 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 받아두면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 데~ 어쩌십니까???
공증이나 확정일자, 내용증명을 받는 이유가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들이라 어느 방법이든 그 작성일자를 입증가능하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serontax 고맙습니다.
이사 준비 과정에 7천정도 부모님께 빌렸다가 2달안에 원래집 팔리는데로 바로 갚아드릴껀데 이런경우도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가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혹시 만약 성인 자녀가 로또 1등이 되었는데 당첨금이 1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돈을 전부 부모님께 드리고싶은데
증여세때문에 문제라면 이 경우에도
15억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 1퍼센트씩 받고 20년뒤 다시 부모가 자식에게 상환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나요?
그냥 문득 영상들 보다가 궁금해지네요 구독하고 좋아요 하고 갑니다^^
현재 부모님은 재산없으시고 일해서 빌려주신다는데요.
아파트중도금 대략 3억정도됩니다.
이럴경우 아파트중도금 낼때마다 7000정도됩니다. 7000씩 공증을 작성하러가야되나요? 아니면 애초에 2억~3억가량 공증을 써두면될까요?
설명 너무잘들었어요
혹시 1억을 부모님께 차용증 쓰면
월 100만원식 100개월로 작성후
매달 입금하면 무이자로 가능한걸까요?
1억을 빌린거에대한 기록은 몇년이나 갈까요??
당장 빌려온돈이 국세청에 기록으로 남는것은아닙니다. 자금출처조사나 소명요구를 대비하여 상환내역을 남겨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결혼전 차용증 쓰고 (1억미만)이자 매달 보내다가 결혼후 증여받아 (자료없음) 이자 안내고 있는데 증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차용금이라면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채무인데 안갚기로 했다면 그 시점에 채무가 면제되므로 증여받은것으로 보게됩니다.
세무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저와 아내 자식들은 해외에 영주권자로 살고있는데요, 친할머니가 손주들에게 2,000만원씩 증여해주시려고 하는데 한국에 안살고 해외에 살면 증여세를 내야 내야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 금리가 1%일때 4.6%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에서 더욱 높은 금리만 인정한다고 세무소에서 이야기 하면 갑자기 난감해 지는거 아닌가요?
매월 안갚고 연단위로 상환하면 안되나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만약 부모님께
주택자금목적으로 2억 5천만원을 빌릴경우 4.6% 로 계산하면 이자가 1150만원인데요.. 연간이자 1000만원이 넘잖아요?! 혹시 무이자는 아니고 2%대로 이자책정해서 상환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4.6%로 계산한 금액인 1150만원과 실제 빌릴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금액과의 차이가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2%정도면 차이가 1,000만원 이하가 되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데
혼인증여로 1억2500을 받으려고 하다가
비거주자로 공제해당사항이 없다는것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외송금을 받고
이자2%로 매달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채권채무자는 예비시어머니와 예비며느리라
현재 가족이 아닌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는 1년 이내에 할 예정이고요.
위 영상에서는 부모자녀간에도 무이자로 2억 1700까지 차용증쓰고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1억 2500만원이라 무이자로 정말
가능한건지..
빌리는 기간은 3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용돈드린다는 생각으로
매달 이자를 보내드릴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요지는, 이 방법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저와 어떻게 만나지않고 법적효력있는 차용증을
작성이 가능한지, 공증법무사를 꼭 통해야만하는지, 개인간에 작성을 하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가 찍히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소명요구에
문제없이 할 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알고싶습니다. 세무사를 통할 일이 없어지는것인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입금했던 제 월급 결혼할때 모조리 되돌려받으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현금은 움직이면 증여로 보는게 맞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까지 과세는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월급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준 내역을 보아 객관적으로 보여진다면 증여로 보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2.5억을 빌린다면, 2.17억은 무이자로 하고 0.33억에 4.6% 이자를 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세금 관련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구조 인 것 같은데
좋은 세무정보를 상세히 설명해줘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이 약간 있습니다 만
별도로 금융자산이 15억원일 경우 기본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에 금융자산공제 2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아 총 1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serontax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관련해 질문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ISA 통장을 만들고 부모가 3년 동안 2천만원(2천x3년=6천)을 상기 ISA 통장에 넣어줍니다. 3년을 잘 운영해 수익이 나고 3년 만기(ISA 통장 만기)가 되면
4.6%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다시 부모에게 주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수익금은 자녀가 가집니다.
차용증 작성시 매달 4.6%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3년후 부모 통장으로 원금+이자 4.6%를 보내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매달 이자 4.6%를 부모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3년후 원금과 원금의 이자 4.6%만 보낸 것으로도 증여가 아닌 돈을 빌렸다는 게 입증되나요?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상환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상환전에 세무조사라던지 소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경우 국세청 시각에선 차용금이 아닌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가령 돈이 급해 23년 12월 20날에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첫 이자지급날인 한달이 아직 안된 시점인 상황에 먼저 돈을 빌리고 첫 이자 지급날 전에 차용증과 공증을 해도 될까요? 공증,확정날짜등 받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차용증작성한 날짜를 입증하기위한 목적일 뿐이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메일로 보내놓으셔도 충분히 입증은 가능합니다. 차용증 날짜보다 이자지급이 이뤄지는게 더 중요하십니다.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1억2천을 빌렸는데 연이자가 1000만원이 안되는데 6년간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식으로 차용증 작성 가능한가요? 매월 15일에 40여만원씩 갚고 6년되는날 잔액을 한번에 상환한다고 썼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세법상 정해진건 없습니다. 나중에 소명요구나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부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되구요 말씀하신대로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증여로 과세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이번에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현재 대출금을 상환해야 이사 갈 집의 대출 신청이 가능하여 현 거주 전세자금대출금 9900만원을 집주인에게 돌려받기 전에 부모님께서 은행에 상환해주시고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전세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현 거주 집의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돌려받은 후 부모님께서 은행에 상환해주신 9900만원을 바로 돌려드리면(빌린 시점부터 갚은 시점까지 3개월 내외 소요 예상)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빌렸다가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3개월의 단기간내에 상환이 되신다면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2억무이자로빌리고
매월상환할때.
빌리는목적?도 보는지요?.
2억을빌리고 제 통장에 두고 어디 지출안해도 문제가될까요?
예금수입이 문제가 되는지궁금해서요
돈을 빌려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는데 그 가치가 올라가서 수익을 보는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빌리는 목적보다는 실제 빌려온돈인지 상환을 하고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세무사님 영상잘봤습니다! 여쭤볼게 몇가지 있어요 ㅠㅠ 어머니 대출이 안되셔서 딸인 제명의로 주택구입예정입니다! 제이름으로 대출 2억하고 잔금은 어머니께 1억정도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도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어머니께 원금 상환 계좌이체를 해드려야겠죠…?
10년간 5천까지 비과세라면 차용증엔 1억을 적어여 하는지 5천제외 하고 나머지 5천만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별도로 작년 아버지 병원비나 장례비를 제 카드로 긁고 어머니께서 계좌로 쏴준 내역이 몇천 있는데 상관관계가 확실하니 그건 상관없이 비과세 5천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물어보는게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병원비와 장례비 사용하신부분은 증빙이 되기때문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억중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하시고 5천만원을 빌리시는것으로 하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문의드립니다
제가 집을 사고파는과정에서
부모님께 약 70일간 3억3천을 빌리고 일시상환하려합니다.
이런경우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이자4.6프로 지급해야하는지요?
이자가 약 300만원정도이니 무이자 차용증작성해도
되겠지요?
시간되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빌려온내역이나 상환내역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인정이 되고 이자부분은 빌린기간 이자가 1천만원 이내라서 괜찮습니다.
부모님께 1억2천을 빌리고 매달 20만원씩 10년 원금에대한 부분을 상환하다가 10년차에 나머지 잔금 일시상환한다 라도 해도 가능할지요?
매달 상환내역이 있다면 과세관청에서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깨 돈을 빌리고 한달안되서 차용증쓰고 확정일자 받았는데요.
괜찮을까요?
아예 차용증을 안써놓으신것보단 나아보이시구요 차용증 계약내용대로 이행만 잘 하시면 되십니다.
세무사님 ㅠㅠ 답변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1억4천 무이자로 빌릴때 매달 원금을 50 만원씩 상환 하는 방식으로 인정이 되나요?
꾸준히 상환내역을 남겨놓으신다면 정상적인 차용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7천만원정도 빌릴건데 차용증에 이제 무이자로 설정해도 되나요?
차용증을 미리 쓰라고하셨는데 돈을 빌리고 3일 후에 차용증을 써도 문제가 될까요??
차용증이 아예 없는것보단 낫습니다. 차용계약서 대로 이행만 잘하시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돈을갚은 이체내역은 있는데 차용증이없는 경우는 이체내역으로
소명되나요?
원금 상환 이체내역이 있으면 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정보 항상감사합니다!! 저는 이전에 증여를받고 증여세를 다 냈는데요.. 그이후에 차용증을쓰고 무이자인 2억이하로 빌리게되면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빌린후 원금을 월100정도를 입금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증여와 차용은 전혀 다른거라 그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용이 가능합니다.
부부증여 6억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이구요
남편의 월급 계좌이체.현금인출등으로
제 통장에 목돈이 있는데
현금증여신고를 하려합니다
제통장에있는 현금을 남편 통장으로 옮긴다음
다시 제
통장으로 옮겨서 현금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제 통장에있는 그대로 현금증여세 신고를 해도되는지
여쭤봅니다??
통장내역 그대로 신고를 하게되면 증여시점이 불명확하기때문에 기왕이면 계좌로 확인할수 있게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무이자면 이자 0프로 적고
원금상환 매월 5만원이상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까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차용증과 이자등 상환내역을 남겨두는건데요 예를들어 1억원을 매월 5만원씩 상환하는경우 166년이 소요됩니다. 실제 상환이후 소명한다면 인정받을수 있겠지만 상환과정이라면 과세관청을 납득시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빌릴때 자녀의 소득 유무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관있습니다. 빌려온돈에 대해 이자나 원금을 갚을만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 질문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드렸고 그걸 다시 받아도 증여세 과세를 하나요??😮
빌려주고 받은건 증여가 아니지 않나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을거 같은데요
아버지 명의의 2년후 입주하는 재개발 입주권이 있는데 아들이 2년후 완공때 입주할려고 합니다. 아들이 2억 정도가 있는데 이 돈으로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하고 입주시 2억을 전세금의 일부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납부하실 계약금 중도금을 아들이 납부를 하시고 전세로 입주를 하시려는것 같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부족한 돈을 아들이 빌려주고 받을 채권이 전세보증금으로 전환되는 형식으로 하신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serontax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큰도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2억 1천 700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2억 6천을 빌려 아파트 매매시 잔금을 치르고 며칠 후(약 2주)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5000만원을 바로 부모님께 돌려드릴 경우 2억 1천만원으로 무이자로 원금만 갚을 수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나무-k1l당신은 뭐죠?
@@johnkim-zm4lq 답변하면 안됩니까?
부동산 취득으로 부모님께 1억2천을 빌릴계획인데 5천 제하고 7천만원에대한 차용증을 쓰면되나요? 무이자인데 원금을 매달 얼마씩 갚아야 인정되나요? 꼭 매달 넣는건지아님 몇달에한번 넣는건지요 그걸 5년동안 꾸준히 해야하나요?
저도
같은경우입니다
상환기간을 10년 에서 15년은 안될까요 5억정도를 빌리려고 하는데 ? 5년안에 상환은 힘들거 같아서요
상환기간이 법으로 정해놓은 사안은 아니라 상환하고 있는 내역을 남기시면 좋을듯 합니다.
2019년도에 부모님께 여러번에 걸쳐 1200만원 가량 받았고(계좌이체)
2024년에 4천만원(계좌이체)을 한번에 받았습니다. 신고는 얼마를 해야하며, 증여세가 나올까요ㅠ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0년간 받으신 금액이 5천2백만원이라면 2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20만원가량 발생됩니다.
어제빌렸는데 오늘 써도될까요?
일단 차용증은 작성해놓고 그대로 이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원금이든 이자든
정해진 날짜
정해진 금액이 딱
맞아야하는건가요?? ..
가능한 약정된 날짜와 금액이 맞으면 좋지만 차용증과 이자를 지급하는 목적자체가 증여가 아닌 실제로 빌려온것을 입증하는데 있기때문에 꾸준히 갚고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게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주식매수할줄모르셔서
1억 가량을 매수해달라고하셔서 매수후
2년후 값았다면..증여가아닌
빌린개념으로 되는건가요?
상환이 되었다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모 대신 아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부모가 사업자금으로 쓰면서 은행이자와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부모가 dsr 규제에 더이상 대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더 말하자면 아들은 할머니 집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와 법에서 정한 4.6%이자를 비교하여 1년에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후 3억정도 빌리려는데 (아파트 매매용)부모님이 3억을 제 계좌로 바로 받아도 될까요? 매도자 계좌로 쏴야할까요? ㅜㅜ
누구한테 쏴주는것보단 실질이 중요하구요 부모님게 빌려오시는거라면 본인계좌로 받아서 매매대금을 지급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만 질문드려도 될까요?
제가 전세를 빼고 다른 곳에 집을 매수해서 이사가는데 잔금날과 전세집이 빠지는 날짜가 조금 안맞아서 부모님께 2억6천이 조금 넘는 돈을 계좌이체로 빌렸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자마자 다시 부모님께 빌린돈을 한 번에 돌려드릴 예정인데 빌리는 기간이 약 열흘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그정도의 단기간에 차용은 계좌내역으로 상환된 내역이 있고 문제될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이십니다.
@@serontax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상환시 이자를 붙여서든 이자를 붙이지 않고 상환하든 관계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문이있어 답글남깁니다.
부모님께 사업자금으로 4000만원 정도 돈을 빌릴려고 합니다. 연이자 4.6%로 설정하고 세무사님 블로그에서 2억 미만은 이자 지급없이 원금 상환하는것이 좋다고 해서 그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3년뒤 상환 할려고 하면 매달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매달 126만5천원을 줘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매달15만4천원을 이자를 주고 원금변제일에 한번에 4000만원을 지급해야하나요..
무이자로 하신다면 이자율을 0%로 설정한다는 의미이구요 매월 원상환금액은 빌려준사람과 빌리는사람의 약정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궁금한게 부모님께 무이자로 2500만원 빌리고 2년내로 갚을예정인데
계좌이체로 돈 받고 계좌이체로 매달 갚아가면 차용증은 안 써도 증빙되나요?
차용증도 쓴다면 좋겠지만 금융거래내역으로 상환을 입증할수 있기때문에 문제없어 보이십니다.
@@serontax 아~!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했던 것도 해결되었지만 하나더 물어볼게 있어서 댓글 남겨요. 조만간에 상가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친어머니에게로부터 7000만원이상 차용증을 쓰고 계좌를 통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세무사님이 알려주신대로 차용증을 쓰고 알려주신 순서대로 기록을 남기고 어떻게 언제 이자와 원금을 상환 할 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인지 했어요. 그런데 친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쓰고 위에 있는 계획대로 이행을 한다면 상관 없겠지만 돈이 모자라서 집사람의 장모님에게로부터도 차용증을 써서 계좌이체를 받아서 상가건물을 사는데 사용하는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증여를 받아서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이런 방법을 우연히 검색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가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안써도 된다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로 받는게 아니고 실제로 빌려온 돈으로 취득하는 것이라면 누구에게 빌려도 무방합니다. 가장중요한건 실제 차용금이라는걸 입증할 차용증과 이자, 원금 상환이 된다면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소명에 대해 대비를 하실수 있습니다.
동생이 금방 갚을줄알고 몇년에 걸쳐 돈을 먼져 빌려줬는데,동생이 갚을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릴거같습니다. 차용증을 지금작성해도 될까요? 빌려주다보니..3억 가까이됩니다ㅠ
몇년전에 빌려준 돈을 지금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의미는 없지만 나중에 상환받는걸 고려해서 형식적이라도 작성을 해놓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에게 2억가량을 빌려 차용증을 4.6프로에 맞춰 작성하고 이자가 연 천만원이 되지않아 무이자로 빌렸을때 매달 약 30만원정도 지출내역으로 부모님에게 지급한경우
10년 정도면 약 4천만원의 원금을 갚은걸로 되었을때 나머지 1억6천에 관한금액을 갚지 못한경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 원금1억6천에 관한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2. 원금1억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5천만원(상속)
3. 증여세는 무신고시 과세시효가 15년라는데 어떤식으로 끝나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억6천만원이 증여로 된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1억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계산이 되시구요 15년의 의미는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하더라도 과세할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6월에 부모님 전세보증금을 자식인 제가 빌려드렸습니다..자식이 부모에게 빌려드린거라서 차용증을 아예작성하지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제가 작년 2023년에 소형아파를 구입 했는데요
그시점에 예전5년전인가 7년전쯤에 어머니께 2천을 빌려드렸는데 잔금전 시점으로 받았거든요 받은내역은 찍혀있는데
제가 어머니께 보냈을때는 제가 은행창고에서 보낸거라 제통장에는 안찍혀 있는데 만약 입증시 어머니통장에만 찍혀 있어도 괜찮을까요?차용증도 안쓴상태라 나중 소명시 증여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언니한테도 잔금전 1천500을 22일쓰고 바로 갚았는데 차용증 안쓴상태였어요ㅠ이것도 소명시 증여로 추정할까요?
금액이 크지않고 상환된내역이 있어서 차용증없더라도 괜찮아 보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금액은 설령 증여로 추정하더라도 5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는 없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4000만원을 빌렸는데 갚을예정에 있습니다 (이전에 2000을 받고 갚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1년이 안되었는데 1700정도 갚았고 2년안에 다 갚을예정입니다. 근데 차용증은 작성하지않고 은행 입금내역에 ㅇㅇㅇ차용증 이렇게 작성해놨는데 괜찮을까요?
네 상환내역이 있으시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세무사님 알아듣기 쉽게 쏙쏙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궁금한게 있어요...
1. 1억 기준으로 매달 원금을 통상 얼마 정도씩 상환하나요...? 20만원 30만원 이정도도 문제가 없을까요?
2. 1억을 5년동안 갚는다고 차용증에 서명했을 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은 원금을 한번에 갚지 못하면 남은 금액만큼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도 해당 부분 궁금하네요...
1. 원금을 상환하는건 정해진건 없기때문에 20~30만원도 꾸준히 상환하고 있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5년 이후에 연장하는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님!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억 이하면 무이자 차용 가능하다고 해서 2020년에 부모님께 8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을 안했구요ㅜ 이자를 받지 않고 2024~2025년 중에 원금만 상환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2020년 보내드린 이체내역과 원금 상환받은 이체내역만 있으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ㅜㅜ 차용증을 미리 안써놓은게 실수였네요..
차용증보다는 실제로 상환받은 내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빌려줬을때 이체내역과 상환받았을때 상환내역이 남아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차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2억 1700이하의 금액을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에는 이자율을 쓰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법까지 적혀 있던데 무이자의 경우에는 이자율 적는 칸에 0%라고 적으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게 된다면 이자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하나요???
그리고 지금 이직 준비 중인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시점은 4월 중순이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시점은 5월초인데 돈을 빌리는 시점에 직장유무도 문제가 될까요????
무이자라면 원금상환내용을 기재하시면 되시고 빌리는 시점에서 직장유무보다는 빌리는 기간동안의 상환내역을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부모님대출금대신갚고상환10년잡아서 매년 원금이자해서 100씩받는다쳤는데 우선시 2억빌려드리고나서 사용하고대출갚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해되나요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부모님이 채무자인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상속재산에서 해당 채무는 공제가됩니다.
작성한 차용증을 이메일로도보내고 확정일자도 받으려고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차용증작성을 돈을 빌리는 날 저녁에 작성해야해서 확정일자를 다음날 받아야하는데, 확정일자를 돈을 빌리고 다음날이라 받아두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차용증작성당일저녁에 작성한 내용 캡처해서 이메일로라도 보내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쭙습니다.
우선 제가 20대때 서울 올라오면서 5천정도 주셨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10-15?만원씩 드리고있습니다. 이때는 차용증을 안썼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3천정도 더 도움을 받을예정인데 3천에 4.6프로하면 대략 한달 이자가 11만원 정도가 되어서요 기간 5년으로잡고 매월 11만원씩 이체하는걸로해서 차용증 써두면..계좌로 받아도 된다는게 맞는건가요?^^
5천만원받으신거는 증여로 보더라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문제될건 없어보이고 3천정도 빌리시는거라면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 내역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세무사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용증 작성 서류 좀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blog.naver.com/pmk206/222851793041
블로그 참고해보시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금상환 계속하다가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금액은 상속세를
내게되는건가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받을 채권이 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경우 최소 10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그 이하의 재산인경우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에 5천만원을 아들에게 증여한적이 있고, 2년 전에 1억을 빌려주고 매월2%의 이자를 받았는데(총 500만원쯤 됨) 내년 2월쯤 원금 3천만원을 갚는다해서, 그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증여로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때 6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나요?
10년간 증여를 합쳐야 하기때문에 3년전 5천과 원금 7천만원을 합한 1억2천만원이 증여금액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어떤 영상이든 정리가 잘 안된게 상환기간과 상환금액은 어느정도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식이라는 말이 누군가한테는 비상식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영상에선 상환기간을 5년 잡으라는데.. 이게 꼭 정답이라는건 아닌 것 같고.. 상환금액은 어느정도로 몇개월 혹은 몇분기 혹은 연마다 얼마씩 갚아야 맞는건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정말 모르겠네요..
만약 2억을 무이자로 빌린다면 매달 최저 상환금액과 상환기간을 최대 몇년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법에서 딱 정해놓은게 없기때문에 어떤 영상이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빌려온돈인지 증여받은 돈인지를 판단하는것도 과세하는 국세청 공무원의 시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담당하는 사람마다 말씀하신것처럼 상식이 다를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온다면 어떻게 상환할지를 한번 고려하시는게 가장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억차용증쓸때
4.6%이율로 이자 지급으로 써놓고
이자금액이 천만원 미만이니까
이자는 실제로 지급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무이자로 차용증에 써야하는건가요?
차용계약대로 이행이 안된다면 차용증의 진위여부가 의심될수 있구요 굳이 4.6%로 써놓고 지급을 안할이유는 없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무이자보단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시는게 좋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예시)23년 9월1일,주택 구입을 위해 아버지께 2억에 이자는 2%, 상환일은 8년 후로 한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를 활용하여 2억중 1억은 면제를 받고 나머지 1억은 증여세10%를 내고 차용증을 소멸 가능한가요?
신혼부부공제는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 통과된다면 1억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일자를 23년 9월 주택구입당시로 보게되는경우 신혼부부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동안 이자지급내역을 잘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serontax 답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돈을빌릴예정인데3000만원을5년동안 무이자로가능한거죠? 매월20일 원금상환하구요
그리고확정일자 증명없이 핸드폰사진으로만찍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