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에 카페에서 음료를결제하고 카드를 카페에 두고 출근을했는데 누가 제 카드로 6400원을 같은 카페에서 결제했습니다 ㅡ카드를 카페에 두고 온 사실은 출근을해서알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전화를해보니 카페직원분이 매장에서 가지고있다고하셔서 카드는 바로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이될까요?
까페에서 명함지갑을 주웠습니다. 집 근처에 우체국이 있어 우체통에 넣었는데 1달쯤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절도죄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요. CCtv 있는곳인거 알고 있어서 CCtv에 가져가는게 찍혔다고 하는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고 찾을수 있으면 찾아오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이런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현금 15만원이 든 지갑을 대학교 도서관 화장실에서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갔는데 상대방이 카드를 안 긁어서 도난/절도/점유이탈물 횡령 전부 신고가 안 된다고 돌려보내서 답답하네요. 112불러서 CCTV 확인해봤는데 화장실이라 각도 안 나오고 매우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범인도 잡고 싶어서 카드에 돈 넣어놓고 기다리고있습니다. 이런건 현실적으로 잡기 어렵겠죠?
남자친구가 버스에서 작은 힙색 가방을 주웠는데 안에 지갑과 카드 등과 여성 화장품과 용품들이 있었는데 손대지 않고 집에 두고 잊고 있었다고 해요 ㅠㅠ 가방은 고가의 가방은 아니고 그냥 작은 천 가방이였다구 하구요..한 달이 지난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절도죄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가방이나 내용물은 전혀 손을 안 된 상태여서 경찰측에서 올때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이걸 돌려줘도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벌금 없이 끝날 수 있는건지 합의가 안되면 벌금을 어느정도 물어야하는지.. 기소유예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지갑을 두고 갔다가 5분뒤에 가니 누가 지갑은 그대로 두고 안의 현금 6만원만 털어갔는데요 ..경찰 신고해서 피의자 잡으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 지갑에 6만원이 있었다는 증거를 내놔라 하면 어떡하죠 ㅠ 6만원 훔쳐가놓고 원래 지갑에 만원 있었다! 고 발뺌하면 만원밖에 못받나요? ㅠ 이거 절도죄로 합의금 가능한가요 😭
지갑을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렸는데 장소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몇일뒤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제것과 똑같은 물건이 올라왔는데 올라온날짜와 제가 잃어버린 날짜가 비슷합니다. 이럴 경우 만약에 저의 것이 맞다면 점유이탈횡령죄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대처방법과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ㅠㅠ
60만원가량 들어있는 지갑을주웠다가 현금은 빼고 지갑은 버렸는데 경찰조사를 받을때 주운돈은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피해자가 지갑을 찾고나서 80만원가량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합의를 안하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합의금은 무조건 원하는데로 줘야하는지 벌금이나온다면 보통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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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에 카페에서 음료를결제하고 카드를 카페에 두고 출근을했는데 누가 제 카드로 6400원을 같은 카페에서 결제했습니다 ㅡ카드를 카페에 두고 온 사실은 출근을해서알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전화를해보니 카페직원분이 매장에서 가지고있다고하셔서 카드는 바로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이될까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착각으로 인한 행동이라면 과실이므로 두 범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까페에서 명함지갑을 주웠습니다. 집 근처에 우체국이 있어 우체통에 넣었는데 1달쯤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절도죄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요. CCtv 있는곳인거 알고 있어서 CCtv에 가져가는게 찍혔다고 하는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고 찾을수 있으면 찾아오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이런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까페에서 지갑을 취득하였다면 까페에 유실물로 맡기거나 주인을 바로 찾아주지 않는 이상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금 15만원이 든 지갑을 대학교 도서관 화장실에서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갔는데 상대방이 카드를 안 긁어서 도난/절도/점유이탈물 횡령 전부 신고가 안 된다고 돌려보내서 답답하네요. 112불러서 CCTV 확인해봤는데 화장실이라 각도 안 나오고 매우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범인도 잡고 싶어서 카드에 돈 넣어놓고 기다리고있습니다. 이런건 현실적으로 잡기 어렵겠죠?
분실신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친구가 버스에서 작은 힙색 가방을 주웠는데 안에 지갑과 카드 등과 여성 화장품과 용품들이 있었는데 손대지 않고 집에 두고 잊고 있었다고 해요 ㅠㅠ 가방은 고가의 가방은 아니고 그냥 작은 천 가방이였다구 하구요..한 달이 지난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절도죄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가방이나 내용물은 전혀 손을 안 된 상태여서 경찰측에서 올때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이걸 돌려줘도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벌금 없이 끝날 수 있는건지 합의가 안되면 벌금을 어느정도 물어야하는지.. 기소유예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무죄주장하실 거면 변호사가 필요하고, 만약 합의를 하실 것이라면 합의하고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갑을 두고 갔다가 5분뒤에 가니 누가 지갑은 그대로 두고 안의 현금 6만원만 털어갔는데요 ..경찰 신고해서 피의자 잡으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 지갑에 6만원이 있었다는 증거를 내놔라 하면 어떡하죠 ㅠ
6만원 훔쳐가놓고 원래 지갑에 만원 있었다! 고 발뺌하면 만원밖에 못받나요?
ㅠ 이거 절도죄로 합의금 가능한가요 😭
형사고소로 피해금액을 반드시 돌려받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이팟을 남산전망대에 떨어져서 누가 가져갔어요 그거 cctv확인하면 가져간 사람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계산후 지갑을 계산대위에 올려두고 깜박했습니다. 15분있다가 마트 고객센터에서 CCtv확인하니 계산할때 뒤에 계신분이 자기 가방으로 지갑을 가린후 들고가셨더라구요. 경찰불러서 cctv 확인후 접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갑들고가신분 경찰에서 찾고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궁금합니다
김홍희님, 유선 상담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tel : 070-4012-0512
지갑을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렸는데 장소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몇일뒤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제것과 똑같은 물건이 올라왔는데 올라온날짜와 제가 잃어버린 날짜가 비슷합니다. 이럴 경우 만약에 저의 것이 맞다면 점유이탈횡령죄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대처방법과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ㅠㅠ
제가 상가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던중 의자에 잠시 한 15분정도 놓았는데 제 지갑은 있고 2만원이 없어졌는데요. 그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나요? 돈이 아쉽기보단 너무 어이가없어서요... 질문드렸습니다.
네 누군가 가져갔다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60만원가량 들어있는 지갑을주웠다가 현금은 빼고 지갑은 버렸는데 경찰조사를 받을때 주운돈은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피해자가 지갑을 찾고나서 80만원가량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합의를 안하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합의금은 무조건 원하는데로 줘야하는지 벌금이나온다면 보통 얼마나 나올까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70-4012-0512로 전화주세요^^
어떻게되셨나요..?? 제가 잘못하긴했는데.. 같은 상황이라서요
점유이탈 횡령죄로 벌금형받고 피해자 피해보상으로 민사걸었다면. 벌금도 주고 따로 피해보상금도 줘야하나요?
합의 없이 유죄판결 받으면 벌금내고, 민사손해배상은 따로 해야 합니다.
제가 지갑을잃어버렸는데 어떤사람이 안돌려주고 가졌어요 여기까진 점유이탈죄이잖아요? 근데 제 카드로 담배를사서 제가 정지를시켰어요 이 경우 절도죄에도 해당이되겠지요?
지갑 주서서 카드사용까지 했으면, 절도 등 점유이탈물횡령보다 중한 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