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잔금일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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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янв 2025
  • ХоббиХобби

Комментарии • 23

  • @Rrrrrrrrrr-o6h
    @Rrrrrrrrrr-o6h 4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siwoochoi9343
    @siwoochoi9343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댓글 답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로 거주중이고
    아파트를 매매해서 잔금일(9/8일)에 이사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전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액 일부분만 9/8일에 주고 나머지는 일주일 뒤에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매매한 아파트 부동산,집주인과는 이야기해서
    9/15일에 잔금 일부분을 치루는 걸로
    협의는 된 상태인데요.
    9/8일에 되면 디딤돌대출은 나오고 잔금은 덜 치룬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사를 갈 수 있나요?
    문제가 생길꺼같아서 너무 걱정되네요 ㅜㅜ

  • @권현키
    @권현키 2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매매계약시 특약에 잔금일 협의 가능하다고 기재후 실재 잔금일을 앞당겨서 실행하면 대출시기 등 문제만 없으면 부동산거래신고서 수정 및 계약서수정 등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 @온세행가
      @온세행가  2 года назад +1

      매매잔금일이 변경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자를 수정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잔금일에 맞추어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안받으시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자보다 먼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해도 소유권이전이 됩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자,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잔금일자를 수정하지 않고 앞당겨서 소유권이전하더라도 등기소에서 받아줍니다.
      다만, 잔금일자가 변경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자를 수정 후 부동산거래신고의 잔금일자를 변경신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매매잔금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잔금일이 매매계약서의 잔금일보다 미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잔금도 안치루었는데 소유권이전해줄 매도인은 없겠지요. 그러나 잔금안받고 가끔 소유권이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매매계약서의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 @권현키
      @권현키 2 года назад

      @@온세행가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경천이-j3j
    @경천이-j3j 2 года назад

    빌라살려고하는데요.부부공동명의이고 남편앞으로 근저당8천이있습니다.잔금날에 계죄이체 누구계좌로 입금해야 하나요.반반씩 놔눠서 각각계좌로입급해야할까요.

    • @온세행가
      @온세행가  2 года назад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매도인이 반반씩 받겠다면 반반씩 나누어서 입금하시면 되구요, 남편분 계좌로 전부 받겠다면 남편분 계좌로 전부 입금하면 됩니다. 단. 영수증에는 매도인 두분다 서명을 해야합니다.

  • @dontworrytv
    @dontworryt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도자인데 계약후에 잔금일을 한달뒤로 미루고 싶어서 소장님께 부탁드리니 계약서는 따로 변경할거없고 매수자분께 문제없도록 잘 이야기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미뤄진 잔금일 전에, 입주는 매수자 원하시는 날로 해드리기로 해서 잔금 한달전에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도배장판도 필요없을정도로 깨끗할거라 기대한 탓에 이사시에 생긴 장판 뜯김을 보고서는 장판 교체값을 반반씩 부담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잔금을 계약서상 적힌 날짜에 넣어버리겠다네요. 소장님은 일단 잘달래서 이야기하면 된다 하시는데요, 지난번부터 계약서변경도 안해주시고 진짜 잔금을 입금하면 어쩔건지 대책이 안섭니다ㅠ 양도세때문에 잔금일을 미룬거라 너무 불안하네요ㅠ 이럴때 제가 대비를 할수있는게 있을까요ㅠㅠ 소장님만 믿고있다가는 나중에 문제생기면 모르쇠할거같고 그렇습니다

    • @온세행가
      @온세행가  Год назад

      계약서상에 있는 입금계좌의 통장을 해지하세요.

  • @물대신커피
    @물대신커피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매매 잔금일을 5/3로 계약서 작성하면서 특약에 협의하에 잔금일을 앞당길수 있다고 써놨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해둔 상태인데 4/17일로 대출실행일을 설정하였는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 @온세행가
      @온세행가  Год назад

      대출실행일과 매매 잔금일은 동일해야 합니다.

  • @오기사-y3c
    @오기사-y3c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은 매매계약서 사본이
    제출되어야 심사가 이루어 지는데요
    대출 신청시 대출일은
    12/13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다음주 매매계약시에 12/13로
    기재했다가 대출진행 과정에서
    혹시 몇일 늦어진다면
    매도자에 알리고 재계약서 작성
    또는 기존 계약서에 줄긋고 모두 도장
    찍으면 돼는건지요
    요청한 날짜에 대출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 @온세행가
      @온세행가  2 года назад

      대출신행일은 매매잔금일이 됩니다. 잔금일자를 변경하려면 매도인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진행기간을 잘 산정하여 매매잔금일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자 수정은 줄긋고 공인중개사, 매도인, 매수인 도장 찍으면 됩니다.

    • @오기사-y3c
      @오기사-y3c 2 года назад

      @@온세행가 감사합니다 디딤돌대출 서류는다갖췄으니 아마 그날에 집행될거같은데 한두달뒤라 불안해서요 주말잘보내세요~

  • @하늘윤-n3h
    @하늘윤-n3h 2 года назад

    땅을 팔고 사는데
    계약금은 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날을 어길시는
    어떻게 되나요?

    • @온세행가
      @온세행가  2 года назад

      언제까지 잔금을 줄 것을 최고하고 안주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손해배상금은 특약사항에 별도로 명시를 안하였다면 계약금이 됩니다.

  • @숙희강
    @숙희강 4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상 잔금일 날짜 보다 늦게 잔금과 등기를 했을경우에는
    언제를 등기일로 봅니까

    • @온세행가
      @온세행가  4 года наза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접수일이 등기일이 됩니다.

  • @minkyoungkim6130
    @minkyoungkim6130 4 года назад

    이폼작성시 잔금일자를 입력해야하던데
    계약서와 신고필증에있는 잔금일을 넣어야할까요?(미리 잔금지급할예정)

    • @온세행가
      @온세행가  4 года назад +1

      매매 잔금일은 계약서에 있는 일자를 부동산거래신고시 입력하며 잔금일 보다 먼저 잔금을 치를 경우 수정 없이 바로 소유권이전신고 하시면 됩니다.
      취득시점은 계약서상 잔금일자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일자 중 빠른날이 됩니다.

    • @장사원-s9w
      @장사원-s9w Год назад

      @@온세행가계약서상 잔금일보다 실제 잔금일이 빠른경우 계약서상 잔금일을 바꾸지 않고 등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등기하기 전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등기를 하게되는데 이런 경우는 신고할 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데 이런 경우도 취득세 신고할 때 문제가 없는걸까요?ㅠㅠ

  • @jskim8944
    @jskim8944 4 года назад

    중개사님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신청서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을 적나요? 실제 잔금일을 적나요???

    • @온세행가
      @온세행가  4 года назад

      소유권이전 신청서에는 잔금일자가 안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