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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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munhwangbo1546
    @munhwangbo1546 2 года назад

    그니깐 5월에 종합소득세를 150만원 냈는데 75만원을 11월에 내야하는 것이 중간예납이고 23년 5월에는 75만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 미리 뜯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ㅠㅠ

    • @jrtax119
      @jrtax119  2 года назад

      23년 5월에, 22년 실제 실적으로 계산된(납부해야하는) 세금에서, 지금 미리 중간예납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이 명목상으로는 22년 올해 실적을 대상으로 걷는다고는 하지만, 간편하게 말하면 원천징수 개념과 같습니다. 중도에 폐업이나 도산할 것 같거나 아니면 세금안내고 도망갈까봐 미리 걷는 것입니다.

  • @정기자-w9x
    @정기자-w9x 4 года назад

    2020년6월1일자로
    다가구 1주택(마포)임
    세입자4가구
    (월세2가구 월130만원)
    (전세1가구 8천만원, 1가구무료)
    전에2주택이상일때 사업소득자(세무소)
    신고로 종소세 납부하고 있는데
    20.6.1일자로 1주택인데
    사업소득자(세무소) 폐기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