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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홍태숙-d3z
    @홍태숙-d3z 11 дней назад

    단독주택도 가능할까요?

    • @kmeters
      @kmeters  11 дней назад

      @@홍태숙-d3z 계량기의 소유자가 수도사업소 또는 관청이라면 의뢰하시면 되고 개인 소유라면 업체 또는 직접 설치하시면 됩니다.

  • @서예광
    @서예광 2 года назад

    계량기 교환 시 사용량은 신고를 해야하나요?

    • @kmeters
      @kmeters  2 года назад

      아파트인 경우 관리소에 먼저 알려준 후 교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교체시까지의 사용량도 요금부과를 해야하기 때문이지요.

    • @서예광
      @서예광 2 года назад

      @@kmeters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