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폭망사례 - 이런경우는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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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4

  • @투자의탄생
    @투자의탄생 3 года назад +1

    잘 보고 갑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합니다.😄

    • @tv-9736
      @tv-9736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YOMOJOMO
    @YOMOJOMO 3 года назад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해주시고~
    정보도 좋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많이 기대합니다.^^

  • @TV-bv3ui
    @TV-bv3ui 3 года назад

    내용도 알차고 설명도 쉬워서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꼭 한 번은 도전해보려구요.^^

  • @송광마루
    @송광마루 3 года назад +1

    아파트경우 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서류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 준비서류는 미리 인터넷에서 발급 받으면되고요. 설명 좋네요.. 단 중개사님이 설명한대로 단순한 경우만 하셔야함..

  • @김한슬-m1y
    @김한슬-m1y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정보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재개발아파트라 등기가능일이 잔금치룬 몇년뒤일 경우엔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 문제 걱정은 안해도되는거겠죠?

    • @tv-9736
      @tv-9736  2 года назад

      일단 재개발은 단계별로 나뉘는데, 멸실 전이면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을 것이고요. 멸실 후 시공중일 땐 등기부가 소멸될 것이며, 시공이 완료되어 아파트로 재탄생이 되면 새롭게 보존등기가 나는데, 멸실 후 부터는 등기부가 없으므로 근저당설정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근저당권은 등기부가 존재해야 설정이 되는 것이라서요. 그런데 만약 재개발 구역 지정 후 멸실 전이면 기존등기가 있어서 근저당 설정은 가능하겠지만 보통 조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문제는 따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한슬-m1y
      @김한슬-m1y 2 года назад +1

      @@tv-9736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 @이정숙공인중개사
    @이정숙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1

    아는게 힘인거 같아요~
    등기는 법무사에 맡기는게 마음
    편할거 같아요~

    • @tv-9736
      @tv-9736  3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맞고요~~

  • @hav3698
    @hav3698 2 года назад +1

    등기상 대출관계가 없으면 바로 되는 거죠??

    • @tv-9736
      @tv-9736  2 года назад

      네 괜찮습니다. 요는 촌각을 다투는 경우는 맡기는 게 낫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남에 의하든지, 나 스스로에 의하든지 말이지요..

  • @유성은-p3e
    @유성은-p3e 2 года назад +1

    3웖말 잔금 치를건데 미리 취득세랑 여러세금들 낼수있나요 아파트 매입인데 제가 그지역 사람이 아니라 동선이랑 최소하 하려구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tv-9736
      @tv-9736  2 года назад

      미리 내실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취득일자가 취득세 끊어간 일자로 앞당겨지게 되십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날짜가 당겨지면 매도인이 양도세 대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매도인과 얘기해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