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재개발은 단계별로 나뉘는데, 멸실 전이면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을 것이고요. 멸실 후 시공중일 땐 등기부가 소멸될 것이며, 시공이 완료되어 아파트로 재탄생이 되면 새롭게 보존등기가 나는데, 멸실 후 부터는 등기부가 없으므로 근저당설정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근저당권은 등기부가 존재해야 설정이 되는 것이라서요. 그런데 만약 재개발 구역 지정 후 멸실 전이면 기존등기가 있어서 근저당 설정은 가능하겠지만 보통 조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문제는 따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내실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취득일자가 취득세 끊어간 일자로 앞당겨지게 되십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날짜가 당겨지면 매도인이 양도세 대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매도인과 얘기해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잘 보고 갑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해주시고~
정보도 좋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많이 기대합니다.^^
내용도 알차고 설명도 쉬워서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꼭 한 번은 도전해보려구요.^^
아파트경우 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서류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 준비서류는 미리 인터넷에서 발급 받으면되고요. 설명 좋네요.. 단 중개사님이 설명한대로 단순한 경우만 하셔야함..
안녕하세요 좋은정보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재개발아파트라 등기가능일이 잔금치룬 몇년뒤일 경우엔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 문제 걱정은 안해도되는거겠죠?
일단 재개발은 단계별로 나뉘는데, 멸실 전이면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을 것이고요. 멸실 후 시공중일 땐 등기부가 소멸될 것이며, 시공이 완료되어 아파트로 재탄생이 되면 새롭게 보존등기가 나는데, 멸실 후 부터는 등기부가 없으므로 근저당설정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근저당권은 등기부가 존재해야 설정이 되는 것이라서요. 그런데 만약 재개발 구역 지정 후 멸실 전이면 기존등기가 있어서 근저당 설정은 가능하겠지만 보통 조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문제는 따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tv-9736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아는게 힘인거 같아요~
등기는 법무사에 맡기는게 마음
편할거 같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등기상 대출관계가 없으면 바로 되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요는 촌각을 다투는 경우는 맡기는 게 낫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남에 의하든지, 나 스스로에 의하든지 말이지요..
3웖말 잔금 치를건데 미리 취득세랑 여러세금들 낼수있나요 아파트 매입인데 제가 그지역 사람이 아니라 동선이랑 최소하 하려구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미리 내실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취득일자가 취득세 끊어간 일자로 앞당겨지게 되십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날짜가 당겨지면 매도인이 양도세 대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매도인과 얘기해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