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목) 1일1제 106일차 -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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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2월3일(목) 형사법
    [절도죄] [20.경간부]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고 약 1~2시간 후 A의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었다면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동산 양도담보의 채권자인 甲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乙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乙에게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다면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甲이 상사와 충돌 끝에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 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 이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연결해 둔 채 방치하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소비된 전기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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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5

  • @eunmin-q4l
    @eunmin-q4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

  • @이승재-t4l
    @이승재-t4l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года назад

    김사합니다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사춘간볼빨기-m4w
    @사춘간볼빨기-m4w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해용ㅋㄷ 😘

  • @감자감자-l9n
    @감자감자-l9n 2 года назад

    완료

  • @nil02277
    @nil02277 2 года назад

    ㅊㅊㅊ

  • @3월26일-x8r
    @3월26일-x8r 2 года назад

    형사법 1일 1제 is back 🙌

  • @Imhe-s2v
    @Imhe-s2v Год назад +1

    ㄷ지문에서 b는 그러면 a의 변제기일도 안지났는데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해버린 것인데 a는 억울하지않나요?? b와 형법상의 죄 말고 민사상 싸움으로 가야하나요??

  • @sunnam1242
    @sunnam1242 2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제 경우는 내 인감을 도용하여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매도했는데 죄가 왜 안되는지요

  • @잡학다식-t9w
    @잡학다식-t9w 2 года назад

    수강완료

  • @mar8755
    @mar8755 2 года назад

    2번 대외적 소유자 - 갑

  • @칩칩-s1t
    @칩칩-s1t Год назад

    23.01.20 완

  • @고산-z2f
    @고산-z2f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히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1일1제 문제자료 전체를 다운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qq1044
    @qq1044 Год назад

    ㄷ(x) 양도담보는 대외적보면 양도, 대내적으로는 담보이므로 두 사람 관계에선(대내적) 채무자가 여전히 소유자. c에 양도하면 대외적으로 볼 때 소유자로부터 취득했기 때문에 c가 소유자가 된다. c는 자기물건 가져갔으므로 절도x. 자기의 물건이지만 남이 점유하는 물건 가져갔으니까 권행방 될 여지는 있다. c가 절도 안되므로 간접정범도 성립x

  • @ShinyEagle1
    @ShinyEagle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고 약 1~2시간 후 A의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었다면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려면,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 불법영득의사가 그대로 반환을 해 놓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곳에 갔다 놓았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소극적 의사. 배제하는 의사. 이게 있느냐이다. 만약에 소극적 의사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도 없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소극적 의사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도 없는 겁니다. 근데, 소극적의사라는 게 원래 주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의사인데, 원래 있던 곳에다 원위치를 시켰다면, 그러면 원래있던 사람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니까 소극적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원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에 두어버리면, 그 사용자가 계속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판례는 영업점에서 갖고 갔는데, 영업점 밖에 있는 화분에다가 놓았잖아요. 다른 곳에 놓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 인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자 타인의 명의. 카드 나오면 항상 이것 확인하시구요. 이것 만약에 자기카드 같으면, 사기죄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카드는 포괄해서 사기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타인의 명의이기 때문에, 행위마다 죄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행위가 현금지급기에서 대출을 받았데요. 이것은 절도죄죠. 왜 절도죄냐. 현금지급기 안에 있는 돈을 빼간 겁니다. 그래서 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절도죄가 됩니다. 이건 금고안에 있는 돈 빼가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현금지급기라는 돈이 들어있는 금고에서 돈을 빼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도죄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형법상의 죄만 물어봤기 때문에, 절도죄가 된다.
    ㉢ 동산 양도담보의 채권자인 甲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乙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乙에게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다면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자 양도담보라는 것은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동산을 B에게 양도담보로 넘긴 것이죠. 양도담보는 겉으로 봤을 때는 양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양도이기 때문에 외관상 봤을 때는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간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담보이다. 그럼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A가 여전히 소유권자이고, 그냥 이것은 담보물일 뿐이다. 그래서 A를 대내적으로는 A가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B가 소유자. 이렇게 따진다. 겉으로는 양도이지만 속으로는 담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B가 이 동산을 갖고 있다가 C한테 넘겨버리면 C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밖에서 봤을 땐 B가 소유자로 보인다란 말이죠. 그럼 C는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C가 소유자가 되어버린다. 그럼, C가 소유자가 되어버린 이상. 이거 어구판례이다. 바닷속에 어구가 들어있는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구가 들어있는데. B가 그런 것이죠. 저거 내 물건이니까 너한테 팔게. 그래서 팔았습니다. C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버린 것이죠. 일단 C는 무슨죄냐? 일단 C는 자기 물건을 가져간 것이다. 절도죄가 될 수 없다. 된다면 자기 물건인데 . 이것은 A가 갖고 있는 것이다. 점유개정의 형태였기 때문이다. A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닷속의 어구를 A가 점유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C는 자기의 물건이지만, 남(A)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것이니까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판례가 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판단을 못 했다. 그럼 권리행사방해죄는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절도죄는 아니라고 했다. 그럼 이게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B(甲)에 대해서도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 어구(漁具) : 수산물을 채취하는데 사용하는 여러가지 도구.
    ㉣ 甲이 상사와 충돌 끝에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 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 이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죄 안 되는 이유? 불법영득의사 없다고 봤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서류를 어떻게 하겠다가 하니라, 상사와 충돌의 표시로 항의 표시로 가져나온 것이고, 또한, 이 서류는 원래부터,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타인서류는 맞지만, 타인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연결해 둔 채 방치하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소비된 전기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자 전기요금 없이, 냉장고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전기를 계속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전기를 절도한 것이냐 볼 수 있느냐인데, 냉장고는 일단 임차인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죠. 아직 정확하게 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냉장고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냉장고에서 쓰고 있는 전기도, 임차인의 점유이다. 그럼 이 전기를 절도라고 볼 순 없다는 거죠. 대신에 뭐만 내면 내죠? 전기 요금만 내면 되는 것이죠. 전기 요금을 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절도죄로 처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 @jk81766
    @jk81766 Год назад

    221104 (O)

  • @ir9151
    @ir9151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hyuck1240
    @hyuck1240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다띠굳띠
    @다띠굳띠 2 года назад

    완료

  • @승준-b8r
    @승준-b8r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우주-s5m
    @우주-s5m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함다!

  • @솔로몬-g8i
    @솔로몬-g8i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민둔-x9r
    @민둔-x9r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엽떡-h6d
    @엽떡-h6d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