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빚을 강제로 물려 받게 됩니다 성인이 된 후에 찾아가면 사망 후 3개월 후에만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3개월이 지나서 무조건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고가고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사라고 밝히며 명함을 주면서 법을 읊어주고 반 협박으로 해야 짜증을 내면서 해줍니다. 그리고 해주는 척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경우도 많아서 한달에 몇번 씩 찾아가서 처리가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은 빚이 재산 보다 많은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됨)
잘 모를땐 상속포기X, 한정승인O 왜냐면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자가 다시 3개월 내에 상속을 할것인지? 를 결정해야 하는데.. 먼 친척의 경우.. 자기가 상속자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단순상속으로 처리되어 빚은 떠 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해서, 꼭 한정승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릴적에 세상물정 모르는 초등학생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빚 상속 포기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던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9년뒤 날아오는 민사소송등기 이때 처음으로 빚을 상속 받았다는걸 알았어요 물론 빌린건 갚아야되는게 맞겠지만 당시에는 너무어리기도 해서 잘몰랐고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그때 누군가가 알려줬다면 어땟을까 생각해봅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부모.자식의 관계에서 보면 정당하게 번돈을 누구에게 주든 개인의 자유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주고 싶은게 일반적이니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게 없다고 보는데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점에서 물려받을 거면 재산과 빚 둘다 물려 받는게 합당 하다고 보며 말씀하신대로 상속 포기,한정 승인에 대해서는 채권자 입장에서 억울할만 한거 같아요 문제는 상속 포기를 한다는건 권리도 포기 한다는 거고 빚 이라는 책임도 물을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상속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것을 권리 포기로 봐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무조건 강제로 빚을 물려받게 하기에도 자식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피해를 입어야 하죠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라고는 하지만 자식 또한 그것을 받을지 말지 선택할 자유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권리 포기가 아닌 함정 회피 라고는 해도 어차피 우리는 살면서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함정 회피를 하게 되는데 그걸 마냥 비난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한정 승인 역시 내가 받은 만큼 책임 진다는 점에서 상속 포기와 비슷 하다고 할 수 있겠죠(답글 알림 누락으로 답이 늦을수 있음)
그렇다고 빚지는걸 국가가 강제로 제한하는건 옳나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월 1억 이상 버는게 아닌경우라면 원래 빚내서 집사고 꼬박꼬박 값는게 어느나라든 당연한겁니다 값을수 있어서 빌리는거 조차도 국가의 권력자들에 의해 대출이 금지되고 유연한 경제 흐름을 막으면서 까지 헛짓거리를 하는게 더 나라 망치는 길이죠
애가 뭔 잘못이냐...
ㅇㅈ
그래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거지........
그러게요.
애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뿐인데...
억울하게 엄청 많은 양의 빚을...
애초부터 부모가 재산관리를 잘해야지...
@@sojisip 다른나라 법도 다 저럼
어쩔수없음 돈 빌려주는 사람은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돈없으면 자식 몸이라도 팔아 값아야지
이걸 이제야 개정하다니 진짜 우리나라 ㄹㅈㄷ다 ㅋㅋㅋㅋㅋㅋㅋ
그래 그만큼 나라가 썩었다는거지
그 예시로:게관위,여가부,군대 가있죠
지난 5년간 집권여당이 과반의석 먹었는데도 개정 안 하고 민식이법이나 쳐만든거 보면 어이없긴 함
해외에는 우리나라보다 더한 나라도 수없이 많긴합니다...
@@야야야야 이름 대보세요
@@sojisip 사병이 썩었다는 건 아니죠?
친척이 사망한거 모르고 지내다 돌아간 사람이 빚이 많았고. 그 쪽 전부 상속포기 했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 나한테 빚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본거같아요.
이 경우도 사실이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친척 모두가 포기했는데 내가 포기 안하면 내가 그 빚을 전부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죠. 거액의 돈을 빌리고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ㅋㅋ
근데 이게 적용되는게 내가 상속 받은 사실을 알게된 시점 부터 몇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거라 충분히 상속 포기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돈받으러 온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누군가 돈받으로 온 시점이기에 기간안에 그냥 상속 포기하면 되요
빚은 상속되는게 맞지만. 이는 미성년자일 때는 상속이 안 되는 상태로 봐야함. 말 그대로 붕 뜬 돈으로 그 책임은 죽은사람과 채권자에게 있음. 채권자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 대출 심사할 권한이 있는거고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빚을 강제로 물려 받게 됩니다
성인이 된 후에 찾아가면 사망 후 3개월 후에만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3개월이 지나서 무조건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고가고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사라고 밝히며 명함을 주면서 법을 읊어주고 반 협박으로 해야 짜증을 내면서 해줍니다.
그리고 해주는 척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경우도 많아서 한달에 몇번 씩 찾아가서 처리가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은 빚이 재산 보다 많은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됨)
잘 모를땐 상속포기X, 한정승인O
왜냐면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자가 다시 3개월 내에 상속을 할것인지? 를 결정해야 하는데..
먼 친척의 경우.. 자기가 상속자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단순상속으로 처리되어 빚은 떠 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해서, 꼭 한정승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릴적에 세상물정 모르는 초등학생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빚 상속 포기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던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9년뒤 날아오는 민사소송등기 이때 처음으로 빚을 상속 받았다는걸 알았어요
물론 빌린건 갚아야되는게 맞겠지만 당시에는 너무어리기도 해서 잘몰랐고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그때 누군가가 알려줬다면 어땟을까 생각해봅니다
태어나자마자 빚은
폐지된 연좌제를 그대로 적용하는거임.
솔직히 -가 +가 더 크면
자동포기 쪽으로 설정이 맞을텐데
법은 99명의 악인을 처벌하기보다, 1명의 무고인을 구하는 게 맞는듯
ㅇㅈ
ㅈㅇㅈㅇㅈㅇㅇㅈㅇㅈㅇㅇㅈㅇㅈㅇㅈㅇㅇㅈㅇㅈㅇㅇㅈㅇㅈㅇ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ㅇㅈㅇㅈㅇㅈㅇㅈㅇㅈㅇㅇㅈㅇㅈ2ㅇㅈㅇㅇㅈㅇ
어쩔 수 없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성추행 건 보면 1명의 악인을 처벌하기보다 99명의 무고인을 조지려는기 같은데요
@@신창섭-u4w 지금 법
99명의 무고한 사람
갓난아기에게 장기 떼러 찾아올 거냐 vs 급전 땡기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냐
이런 식이니... 서로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빚가지고 장기매매하는거 그렇게 쉽게 되는게아닌데 뭐 그나마 채무자는 확실히 신용불량자고 부자랑 다르게 검사랑 관계도 없을테니 조직입장에선 편하겠지만 조폭이 아무 부자나 잡아서 다 뺏을수 없는것도 그런이유기도 하고
영상 잘봤습니다. 부모.자식의 관계에서 보면 정당하게 번돈을 누구에게 주든 개인의 자유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주고 싶은게 일반적이니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게 없다고 보는데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점에서 물려받을 거면 재산과 빚 둘다 물려 받는게 합당 하다고 보며 말씀하신대로 상속 포기,한정 승인에 대해서는 채권자 입장에서 억울할만 한거 같아요 문제는 상속 포기를 한다는건 권리도 포기 한다는 거고 빚 이라는 책임도 물을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상속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것을 권리 포기로 봐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무조건 강제로 빚을 물려받게 하기에도 자식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피해를 입어야 하죠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라고는 하지만 자식 또한 그것을 받을지 말지 선택할 자유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권리 포기가 아닌 함정 회피 라고는 해도 어차피 우리는 살면서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함정 회피를 하게 되는데 그걸 마냥 비난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한정 승인 역시 내가 받은 만큼 책임 진다는 점에서 상속 포기와 비슷 하다고 할 수 있겠죠(답글 알림 누락으로 답이 늦을수 있음)
이런 뭣같은 법이 이제서야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지 알수있는것이다.
진짜 법 많이 바꿔야 한다
태어나서 건강+빚없음(부동산 대출같은 경우 제외)이면 충분히 잘 태어났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이 8월에 국무회의 통과했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말은 들은 거 같은데, 그 이후로는 제가 못 찾는 건지 소식이 없는 건지 언급이 안 되네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취지야 이해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듯한... 성년이 될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자비용등은 어떻게 되려나
채권도 금융자산이니까 채무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는 감수해야한다고 봄. 은행연합이 신용등급 평가를 괜히 빡세게 하는게 아니니까.
누가 채권자하라고 칼로 협박함?ㅋㅋ
@@chacha-lh3zg 생각은 하고 글쓰냐? 재산권보호가 헌법에 보장된 상위개념인데, 침해되지않는건가, 말한것이 이해가 안되나보네. 돈빌려주고 성년이 될동안 기다려줘야하는 사람은 안불쌍하고 , 저 미성년만 불쌍하냐! 빚이 좀 많나보다. 그따위로 생각하는거 보니 ㅎ
@@콩사탕이싫어요-w5f 꼬우면 사람 봐가면서 빌리던가ㅋㅋ 보는 안목이 없으니 항상 돈 뜯기지 ㅋㅋ 채무자 옹호 좀 했다고 빚쟁이로 일반화하는 거 보니, 사람을 너무 일반화하고 쉽게 보는구나. 그러다 호구잡힌다.
@@콩사탕이싫어요-w5f 돈을 빌려줄때 못 갚을 경우도 따져가며 이자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못 갚는 경우 생기면 나 억울하오하면 누가 들어주니ㅋㅋㅋ
빚을 물려받아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ㅠㅠ 그나마 개정되었다니 다행이네요
법이 왜저러냐 보통 반대여야되는거 아니냐.. 상속을 받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절차를 받아야되고 기간 내에 신청을 안하면 포기를 하는 식으로 돼야지 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까지도 빚을 떠안게 돼 있어.. 개정됐다니까 다행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지식조차
제대로 못배운 갓난 아기한데
그런건 너무 생지옥이랑 다름없네요
어찌보면 부모 따라 같이 저승가는게 좋을수도..ㅠ
대부업자도 장사지 적자가 날때도 있고 흑자가 날 때도 있으니 법대로 안되서 억울하면 장사가 안됫다 생각해야지 -ㅅ-;;
태아한테 빚을 상속... 법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가족없이 혼자 빚지고 죽어버리면 그 빚은 어캐 되는겨?..
빚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망자의 자산 한도내에서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없는 셈 치는거죠
빌려준 사람만 돈 날린거지
@@자별-w9v 이런 경우때문에 고아는 돈 빌리는게 어렵습니다.
@@클레-s2w 저 같아도 고아는 돈 안 빌려줄거 같네요...
@@자별-w9v ㄹㅇ 가족관계 알아보고 빌려주는게 맞다고 봄
채권자는 어쩔수 없음 투자를 잘못했다고 생각해야됨.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를 받으니 리스크를 감수해야지
ㅇㅈ 이자받는 목적이 저런 리스크 감당하려고 받는건데 감수하기 싫음 최소한 이자는 받으면 안됨
ㅇㅇ 그래서 신용 나쁘면 이자도 높고, 반대로 신용이 좋으면 그만큼 낮아지는 건데.
다음에는 이것도 되나요?
11월은 유독 공휴일이 없는 이유.
이미알고있죠 히히 모의고사때문에.. 알고싶지 않았어요 ㅋㅋ
이걸 몰라서 23살에 2천이라는 빚이 갑자기 생겼지요....히부레.....
빚 2천인데 집있으면 개이득임 다른 재산이나 돈이라도 있으면 그정도는 살만할지도..?
이번 영상도 유익하네요~ 궁금한 주제가 있는데, 봄은 가을처럼 똑같이 건조한데, 왜 봄에는 가을이나 겨울만큼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제로 다루어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아요 ㅎㅎㅎ
뭐이렇게 댓글이없나 했더니 그냥 내가 일찍온거였네 다행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게 포장해서 법을 바꾼거지 빚이 있는건 변하지 않는다는거지
3개월 왜 꼭 3개월이지?
체인소맨은 일본 과거니 법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둔건 1년중 4분기로 제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되서 입니다
탓은 갚지도 못할 그만한 빚을 지고도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부모들 탓이겠지...
세상일 어찌되는지 모르는건 맞지만 저건 부모 책임이 제일 크다.
이런 주제의 만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인생 하드모드 ㄷㄷ
태어나서 얼굴도 본적이 없는 사촌 빛을 성년이 될까지 모르면 빛을 갚아 된다고 참 거짓같은 법이네
4:45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해야지.
투자 실패를 왜 국가가 알아서 해주나요?
@@자별-w9v 만약 님이 친구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죽었다면 친구 자식한테는 돈을 값으라 할 수 없으니 국가에서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옳은소리-w9b 그걸 세금으로 메꾸라고요? 사람이 죽는건 다 투자 리스크입니다. 이자 받을거 다 처받아놓고 그런 위험부담 조차 하지 않는건 돈복사 하겠다는 거지근성이죠.
이게 옳은 것인가??
살면서 세금으로 국가에 낼 거 다 내고....
또 거둬 간다고???
우리 가족은 빚이없어서 다행인듯
어차피 불법고리대금으로 빚생긴거면 상속받든말든 개쳐맞고 다뺏길텐데 뭔소용일지
참 거짓같은 법이네
ㅠㅠ
두부 그 사건 ㄷㄷ
이야 이 법이 드디어 변했네
😎✨👍
왠지, 여러가지로 복잡할 듯 하다.
첨부터 빚지지말자 왜 갚을 수 없는 걸 빚을 지냐
이거 문제임
상속포기하면 상속은 방계혈족 4촌까지 차순위로 넘어가는데
온 집안가족들이 법무사한테 포기비용17만원씩 삥 뜯기는 불상사가 생김
이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언제 고쳐질런지 에잉~
체인소맨 주인공?
작년 독서 수특
한6개월장돈 되야한다고 봄
그럼 자식이 빚있는데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이 빚을 떠안나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부모는 당연히 성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대응(한정 승인을 한다던지, 상속 포기를 한다던지)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미성년자라면 애초에 자식의 빚=부모의 빚 입니다
다면 자식이 성인이라면 부모가 알아서 상속포기 신청 하겠죠
베이비가 무슨 잘못이야.....
다음주제: 비향기 조종사가 비행기 추락시키면 물어냐는건가?
예전에 한화손해보험에서 이지랄 하다가 욕 존나 쳐먹고 가입자들 싹 사라졌었지
전세계 유일한 사례 한국만 이런다
1등 오늘도 잘보고 갑니당
내가 머리가 나쁜건가 왜 이해가 안가지??
빌려준 돈 못 받는 사람은 뭔 죄냐....😂😂
덴지의 이야기군..
근대 먼 친척이 죽은줄도 모르고 있다가 대뜸 너 돈갚아 이러는것도 ㅈ같은대...
안좋은 빚은 짖지마십다...
그빛말고머리에빛
그나마 개정되어서 다행이네요.. 악용될 여지가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생각하면 더 개정해야겠지만...
잉
돈갚을 능력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바보지
전세계인플레이션 잘못된정치인 인성부족 부자놈들이 대부분 윈흉인가요?
방산기업이 나라 흔들디?
빚상속은 자살각이지
돈을 빌려주는 것도 투자에 해당하고, 투자면 당연히 리스크가 있지. 채무자의 사망도 그중 하나이니 감내해야지?
그 리스크 때문에 이자율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냐? 이자 빼먹었으면 됐지 뭘 더 기대해.
오
쥰내 어렵네
죽고싶다 5:20
그냥 빚을 지지않고 살지..
헬조선 지린다
악용민국
그 리스크 책임지라고 이자율이 있는거잖아 ㅇ
이자는 빌려주는 사람이 리스크를 책임지기 위해 채무인에게 지게 하는거지 채문인이 책임지려고 이자를 내는게 아닙니다 앞뒤가 달라요
그리고 이자율 아니고 이자입니다
이게맞지 ㅇㅇ 이자라는 리턴을 얻기 위해 빌려주는건데 리스크도 감수하는게 맞다고 봄
한동훈 법무부가 옳은 일 했네요
전 정부가 추진한 법안입니다.
아죠씨 법무부는 법을 개정할 권한이 없어요
민법 개정은 민주당이 했습니다만...
아무리 민주당이 싫어도 이건 잘한듯 ㅇㅇ
그... 혹시 어디 범죄집단에서 일하세요?
은근한 잡다한 지식파 뭐 이런곳?
왜 맨날 주제가 이런거에요?
칫 우리형님의 정체를 알아내다니. 대단하구만
우리조직 들어오실? 마실?
마실이면 니생각에 맞기겠다.
[은잡파의 의해서 차단된 댓글]
1빠
5빠
1
와 거입 14년전 ㄷㄷ
니가족수
알 갯수
빚지는걸 권장하는 나라꼬라지...
그렇다고 빚지는걸 국가가 강제로 제한하는건 옳나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월 1억 이상 버는게 아닌경우라면 원래 빚내서 집사고 꼬박꼬박 값는게
어느나라든 당연한겁니다
값을수 있어서 빌리는거 조차도 국가의 권력자들에 의해 대출이 금지되고
유연한 경제 흐름을 막으면서 까지 헛짓거리를 하는게 더 나라 망치는 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