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본 강의 2분정도에 나오는 띠철근(또는 후프철근)의 갈고리는 수직으로 대각선 교차배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차배근이 구조설계기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둥내부에 배치되는 135도 & 90도 연결철근(cross tie bar)의 갈고리도 기둥수직으로 교차로 배근해야 하는 지요? 교차배근이 구조설계기준인지 아니면 기술자의 개인적인 의견 또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내진설계 기준에서는 후프철근을 사용해야만 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고, 이 후프철근은 양단이 내진갈고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내진갈고리는 135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장에서 후프철근의 양쪽을 135도로 구부리면 주근에 꽉 끼어서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한 쪽은 90도로 구부리고 있습니다. 양쪽을 135도 갈고리로 만들면 대각선으로 교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쪽을 90도로 구부리면 당연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도 엇갈리게 배근하는 것입니다. 연결철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의 다우얼바는 일반적으로 인장력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인장이나 압축을 받는 부위는 부위별로 상황별로 다양합니다. 정착의 경우는 슬래브 하부근을 대부분 압축으로 보고 배근하는데, 나머지 경우는 단정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인장과 압축을 어떻게 하면 손쉽게 설명할지..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 도면 중 일부 기둥 과 보에 내진철근을 사용하라고 명시되여있습니다 (전이기둥. 전이보) 이에 내진철근 배근 기준으로 배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내진철근 표기가 없는 그외 보 및 기둥(단일 건물내)도 내진 배근을 하여야 하는지요 (후푸철근 사용 및 단부 보강 등) ? 그리고 기둥의 내진 배근 시 주근의 이음은 중앙부 에서 하여야 하고 주각 부에서 할 시에는 기계이음 및 용접이음을 하여야 한다 하는데 어찌하여야 하는지 고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 해도, 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현행 기준도 그렇고 구조기술사도 구조도면에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골조(기둥 등)가 지진력을 부담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 범위가 아닌 기둥이나 보에 대해서는 내진범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 좋은데, 현행 기준을 차치하더라도 구조설계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VE를 하면 모를까요...지금은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모두 부재가 내진규정을 따라야 하는 식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구조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법적으로도 그렇고)...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잘보고 갑니다. 그냥 현장 다니면서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 어디가서 돈주고도 물어보지못하는거 잘 습득하고 갑니다.
공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념을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모멘트골조 , 특수모멘트골조의 소성힌지구간에 겹칩이음을 허용하지 않는데 내용수정 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특수모멘트골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설명했습니다.
소성힌지구간에 대해서는 다음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ext-rebar.tistory.com/48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본 강의 2분정도에 나오는 띠철근(또는 후프철근)의 갈고리는 수직으로 대각선 교차배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차배근이 구조설계기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둥내부에 배치되는 135도 & 90도 연결철근(cross tie bar)의 갈고리도 기둥수직으로 교차로 배근해야 하는 지요? 교차배근이 구조설계기준인지 아니면 기술자의 개인적인 의견 또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내진설계 기준에서는 후프철근을 사용해야만 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고, 이 후프철근은 양단이 내진갈고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내진갈고리는 135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장에서 후프철근의 양쪽을 135도로 구부리면 주근에 꽉 끼어서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한 쪽은 90도로 구부리고 있습니다. 양쪽을 135도 갈고리로 만들면 대각선으로 교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쪽을 90도로 구부리면 당연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도 엇갈리게 배근하는 것입니다. 연결철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는 기둥(전이기둥) 배근도 기회가 되시면 설명 버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영상 보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 동영상에 압축이음 압축정착은 없는데 모멘트 구조에서는 압축이음 압축정착은 없는지?설계도면의(아파트 골조도면) 압축이음길이 압축정착길이는 어디에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압축이음은 슬래브 하부근에 주로 쓰입니다. 그 외는 거의 인장이음입니다. 그래서 슬래브철근의 정착길이에서 압축이음과 상세식을 같이 설명했습니다.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보고 몰랐던겄을 배운것도 많네요...
해서 제가 모르는것을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초기둥 다월바 배근시 기초에 뭍히는 철근은 압축으로 봐야하는지 아님 인장으로 봐야하는지? 그리고 인장과 압축은 어느곳에 적용하는지 한번 강의해주실수는 없는지요?...
기둥의 다우얼바는 일반적으로 인장력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인장이나 압축을 받는 부위는 부위별로 상황별로 다양합니다. 정착의 경우는 슬래브 하부근을 대부분 압축으로 보고 배근하는데, 나머지 경우는 단정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인장과 압축을 어떻게 하면 손쉽게 설명할지..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barwork 답글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 도면 중 일부 기둥 과 보에 내진철근을 사용하라고 명시되여있습니다 (전이기둥. 전이보) 이에 내진철근 배근 기준으로 배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내진철근 표기가 없는 그외 보 및 기둥(단일 건물내)도 내진 배근을 하여야 하는지요 (후푸철근 사용 및 단부 보강 등) ? 그리고 기둥의 내진 배근 시 주근의 이음은 중앙부 에서 하여야 하고 주각 부에서 할 시에는 기계이음 및 용접이음을 하여야 한다 하는데 어찌하여야 하는지 고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 해도, 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현행 기준도 그렇고 구조기술사도 구조도면에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골조(기둥 등)가 지진력을 부담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 범위가 아닌 기둥이나 보에 대해서는 내진범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 좋은데, 현행 기준을 차치하더라도 구조설계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VE를 하면 모를까요...지금은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모두 부재가 내진규정을 따라야 하는 식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구조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법적으로도 그렇고)...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내진기둥의 이음위치와 이음방법이 실제 시공된 사진을 제공해야... 저런강의는 전혀 도움안됨.. 현재 기둥시공중 맞댐이음이 거의 엉터리고 몰이음하는데 기본적인 이음과 정착부터 정의하고 강의 하시길.. 책에 있는거라도 제대로...
이음정착에 대한 내용도 다 포함해서 동영상강의로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잘만되는데 뭔 똥같은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