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도 증빙 없으면 증여세 대상” / KBS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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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창훈최-p4q
    @창훈최-p4q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런법은 계정해라 급하면 형제지간에 먼저돈빌리지 남한테빌리나 가족간에 차용증써야되나

  • @cha9953
    @cha9953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소득세 다 내고 알뜰히 모아 두었던 돈을 가족에게 주는데도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런 0같은 정부가.....

  • @cathys9443
    @cathys9443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어이상실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치 돈장사는 금융만 하는거고, 그 통화도 본인들 통화가 아닌데다, 그 돈도 자신게 아니고, 남에꺼 다 그렇지 뭐